김해사랑상품권은 김해시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김해시 안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과 전자상품권으로 발행할 수 있고, 판매와 환불 기준은 김해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김해사랑상품권의 종류와 구매 방법, 할인 기준,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잔액 환불과 유효기간을 김해시 조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할인율, 구매 한도, 발행 일정은 김해시가 회차마다 공지로 정합니다. 구매 전에는 김해시 발행 공지를 확인하세요.
김해사랑상품권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발행 | 김해시 |
| 사용 지역 | 김해시(다른 지자체와 상호 유통을 합의하면 달라질 수 있음) |
| 형태 | 종이 상품권, 전자상품권 |
| 권면금액 | 5천 원·1만 원·3만 원·5만 원·10만 원(전자상품권은 1천 원 단위로 정할 수 있음) |
|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5년(정책 목적 발행분 등은 달리 정할 수 있음) |
| 할인 | 조례상 판매 금액의 10% 범위 |
| 잔액 환불 | 권면금액의 70% 이상 쓰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가맹점에 요구) |
| 미사용 환불 | 구매일부터 7일 이내 쓰지 않은 상품권을 현금으로(판매대행점에 요구) |
위 표는 김해시 조례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정해진 기준입니다. 회차별 할인율과 1인 구매 한도는 발행 공지에서 정하므로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해사랑상품권 종류와 구매 방법
종이 상품권과 전자상품권
김해시는 상품권을 인쇄, 전자, 자기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품권은 금액이 전자적으로 입력·충전되는 상품권으로, 발행·판매·결제·환전이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이뤄집니다.
구매는 판매대행점과 관리시스템에서
조례상 상품권은 김해시와 협약한 판매대행점(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서 현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전자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가맹점 모집은 김해시와 협약한 운영대행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구매할 수 있는 앱과 발행 일정은 김해시 발행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김해사랑상품권 할인 기준
김해시는 판매를 늘리기 위해 판매 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해 팔 수 있고, 필요하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이용에 적극 참여한 사용자와 가맹점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는 개인 월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은 회차별 발행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발행·할인·환불 기준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김해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김해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맹점은 김해시 안에 사업장이 있고(법인은 본점이 김해시에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을 한 곳이어야 합니다.
조례상 김해시 안의 제로페이 가맹점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 제외 업종은 빠집니다.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곳
- 사행산업·불법 사행산업 업소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
- 단란주점·유흥주점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김해시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내 주변 가맹점을 찾는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김해사랑상품권 환불과 유효기간
김해시 조례는 환불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청 조건과 환불 대상, 신청처가 다르니 아래 표로 먼저 구분하세요.
| 구분 | 신청 조건 | 환불 대상 | 신청처·처리 기한 |
|---|---|---|---|
| 잔액 환불 | 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 쓰고 남은 금액 | 가맹점에 요구(전자상품권은 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 미사용 환불 | 구매일부터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음 | 쓰지 않은 상품권 | 판매대행점에 요구(전자상품권은 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 전자상품권 지급 | 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위 두 경우 | 판매대행점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계좌이체 |
70% 이상 쓰면 잔액 현금 환불
상품권 권면금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하면 가맹점은 응해야 합니다.
7일 이내 미사용분은 환불
구매일부터 7일 이내이고 전혀 쓰지 않은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 현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쓴 상품권은 위 잔액 환불 기준을 따릅니다.
전자상품권은 관리시스템에서 환불 신청
전자상품권은 위 잔액 환불과 미사용 환불을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돌려줘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 김해시는 온라인 사용 목적, 이벤트 경품, 시상금·포상금, 축제·행사, 재난 대응 등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훼손되어 김해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위조·부정 취득한 상품권은 쓸 수 없습니다.
김해사랑상품권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
| 구매·환불 등 이용 문의 | 발행 공지에 안내된 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 |
| 김해사랑상품권 조례·정책 | 김해시 민생경제과 055-330-3420 |
자주 묻는 질문
Q1. 제로페이 가맹점이면 모두 쓸 수 있나요?
A. 김해시 안의 제로페이 가맹점은 조례상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봅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단란·유흥주점 등 제외 업종은 빠지고, 김해시 밖의 매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환불할 수 있나요?
A. 구매일부터 7일 이내이고 쓰지 않은 상품권이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품권은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Q3. 할인율은 몇 %인가요?
A. 조례는 10% 범위만 정합니다. 회차별 할인율과 1인 구매 한도는 김해시 발행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Q4. 김해 밖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김해시 안에서만 씁니다. 김해시가 다른 지자체와 상호 유통을 합의한 경우에만 사용 지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김해사랑상품권은 김해시 가맹점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조례상 할인은 10% 범위이고, 70% 이상 쓰면 남은 금액을, 구매 7일 이내 쓰지 않은 상품권은 그 상품권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차별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김해시 발행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