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만5천㎡ 이상 건물이나 11층 이상 건물처럼 규모가 큰 건물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선임돼야 합니다. 1급은 2급보다 받는 길과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조회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6, 시행규칙 별표 4·5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육·시험 일정과 비용은 시행기관 공고로 정해지므로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핵심 요약
- 1급 대상물: 30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물, 11층 이상 건물,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시설 등입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
- 받는 길: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보유, 소방공무원 7년 이상, 1급 시험 합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1급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시험 응시자격: 2급·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관련 학과·석사 학위, 1급 강습교육 수료 등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2호).
- 강습교육: 1급 과정은 80시간이고, 90% 이상 출석과 실습 평가 합격이 수료 조건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
- 합격 기준: 2과목 각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22조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특급 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연립주택 제외)
-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동·식물원, 불연성 물품 창고,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특급·1급 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별표 4 비고 1).
1급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입니다.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화재예방법 제24조②, 시행령 제26조).
1급 자격을 받는 세 가지 경로
시행령 별표 4 제2호 나목은 1급 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아래처럼 정합니다. 어느 경로든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
| 경로 | 요건(시행령 별표 4) |
|---|---|
| 자격 보유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
| 경력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시험 합격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도 1급 대상물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2급·3급 대상물에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제4호).
시험 없이 받는 경로라도 자격증 발급 신청은 따로 해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제30조, 시행령 제30조).
1급 시험 응시자격
시험으로 받으려면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급과 달리 대부분 소방안전관리 실무경력을 함께 요구합니다.
| 구분 | 응시자격(요지) |
|---|---|
| 학과 + 경력 |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후 2급·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
| 교과목 + 경력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졸업 후 2급·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3년 이상 |
| 자격 + 경력 |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2급·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
| 경력 | 2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5년 이상 |
| 보조자 경력 | 2급 선임 자격을 갖춘 뒤 특급·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5년 이상, 또는 2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7년 이상(특급·1급 보조자 경력 합산) |
| 학위 | 소방행정학(소방학·소방방재학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안전공학 포함) 석사 이상 |
| 교육 수료 | 특급 또는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대상 강습교육 수료 |
| 상위 등급 | 특급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학력·경력 요건이 없다면 1급 강습교육 수료가 응시자격을 얻는 길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2호 마목, 제33조).
소방안전 관련 학과·교과목의 범위는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합니다. 위 경력에는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된 경력(화재예방법 제24조③)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별표 6 제1호 가목).
1급 강습교육 80시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강습교육은 80시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
| 구분 | 이론 | 실무 일반 | 실습·평가 |
|---|---|---|---|
| 1급(80시간) | 24시간 | 24시간 | 32시간 |
| 참고: 2급(40시간) | 12시간 | 12시간 | 16시간 |
교육 과목은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입니다.
이어서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자체점검 서식 작성, 피난시설·방화구획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소방안전 교육·훈련, 화재 시 초기대응·피난, 업무 수행기록 작성, 형성평가(시험)로 구성됩니다.
- 수료 조건: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 출석하고 실습 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 결강은 1일 최대 3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별표 5).
- 공고: 소방청장은 강습교육 20일 전까지 일시·장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②).
1급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 구분 | 시험 내용(시행규칙 별표 4) |
|---|---|
| 1과목 (25문항)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
| 2과목 (25문항)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피난약자 피난계획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자체점검 서식 작성, 업무 수행기록 작성·유지, 구조 및 응급처치,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
- 시험방법: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음), 시험시간 60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 합격 기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22조①).
- 시행 횟수: 1급·2급·3급 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①).
- 공고: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응시자격·과목·일시·장소를 공고하고, 합격자는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22조④).
2급과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1급 | 2급 |
|---|---|---|
| 강습교육 | 80시간 | 40시간 |
| 자격 보유 경로 |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
| 소방공무원 | 7년 이상 | 3년 이상 |
| 시험 범위 | 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 종합방재실, 공사장 안전관리 추가 |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중심 |
합격 기준(매 과목 40점·평균 70점)과 시험시간(60분)은 같습니다. 2급의 응시자격·대상물·절차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 취득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취득 절차 한눈에 보기
- 경로 확인: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나 소방공무원 7년 경력이 있으면 바로 자격증 발급 신청, 없으면 시험 응시자격을 확인합니다.
- 강습교육(필요할 때): 학력·경력 요건이 없으면 1급 강습교육 80시간을 수료합니다.
- 응시원서 제출: 응시원서에 사진과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시험응시표가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20조②③).
- 시험 합격: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 자격증 발급 신청: 발급 신청서에 자격 증명서류, 신분증 사본,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면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18조).
화재예방법 제48조②는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재발급, 강습교육·실무교육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 접수처와 일정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선임 의무와 선임 후 교육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제24조①).
- 선임 사유가 생긴 날(사용승인일, 전임자 퇴직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①, 화재예방법 제26조①).
- 시험·강습교육 일정 때문에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2급·3급 대상물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②). 1급 대상물은 이 연기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③).
자격이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면 자격이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 발급이나 자격증 대여는 반드시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화재예방법 제31조).
소방설비기사 같은 국가기술자격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차이, 전기·공조냉동 자격과의 비교는 시설관리 자격증 추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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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경력이 전혀 없어도 1급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6은 1급 강습교육(또는 특급 강습교육) 수료자에게 응시자격을 줍니다. 다른 요건은 대부분 소방안전관리 실무경력이나 소방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요구합니다.
Q. 소방설비기사가 있으면 시험 없이 1급이 되나요?
시행령 별표 4는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1급 선임 자격 요건으로 정합니다. 다만 선임되려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1급 자격증으로 2급 건물에도 선임될 수 있나요?
네. 시행령 별표 4는 2급·3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몇 점이면 합격인가요?
두 과목 모두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규칙 제22조①).
Q. 시험·강습교육 일정과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방청장은 시험을 시행일 30일 전에, 강습교육을 실시 2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일정과 비용은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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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제30조·제31조·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0조·제33조·별표 4·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9조·별표 4·별표 5(2026년 10월 11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