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간호법」 제15조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간호법·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원문을 확인해 하는 일과 일할 수 있는 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임금·취업률은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 하는 일 핵심 요약
- 모든 의료기관 공통: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관찰·간호, 진료 보조, 교육·상담 등)를 수행합니다(간호법 제15조①).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②).
-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같은 조③).
- 의료기관 밖에서는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직종으로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 방문간호는 간호보조업무 경력 3년 이상과 지정 교육기관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법령상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어느 기관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
| 구분 | 법령 내용(요지) |
|---|---|
| 간호사 보조 |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법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의 업무를 수행(제15조①) |
| 의원급 한정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 보조(제15조②) |
| 세부 범위 |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15조③) |
간호사 보조로 하는 업무의 내용
제15조①이 가리키는 간호사 업무 1~3호는 다음과 같습니다(간호법 제12조①).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 보건활동
같은 조 4호는 간호조무사가 하는 1~3호 업무 보조를 간호사가 지도하도록 정합니다.
진료지원업무(PA)는 간호사 조항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지원업무는 간호법 제12조②의 간호사 업무로 규정돼 있고, 간호조무사 조항(제15조)에는 이 업무가 없습니다. 주사·투약 같은 개별 행위가 허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무 기관의 지침과 보건복지부령을 확인하세요.
일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류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간호조무사 업무 조항이 “의원급”을 따로 언급하므로 이 구분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 구분 | 기관 종류 |
|---|---|
| 의원급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주로 외래환자) |
| 조산원 | 조산과 임산부·신생아 보건활동 |
| 병원급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주로 입원환자) |
의원급에서는 제15조①과 ②가 모두 적용됩니다. 병원급에서는 제15조①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는 형태로 일합니다.
의료기관 밖의 근무 기관
| 기관 | 법령 근거와 조건 |
|---|---|
| 장기요양 기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요양시설)의 장기요양요원 범위에 간호조무사 포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①4호) |
| 방문간호 | 간호보조업무 경력 3년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교육 이수(같은 조①3호) |
| 노인의료 복지시설 | 직원 배치기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직종.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 배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5) |
방문요양·방문목욕은 법령상 요양보호사(방문요양은 사회복지사 포함)의 업무로 정해져 있어 간호조무사 자격만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같은 시행령 제11조①1·2호).
경력으로 넓어지는 진로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을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일하는 동안 지켜야 할 의무
-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간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실태·취업상황 신고: 자격인정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간호법 제17조④).
- 면제·유예와 신고 기한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실태신고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취업처를 고를 때 확인할 것
- 근무 기관이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적용 조항이 다름)
- 방문간호를 원하면 간호보조업무 경력 3년과 지정 교육 이수 여부
-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이면 야간 근무 배치 여부
- 채용공고의 필수·우대 조건과 근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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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혼자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나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하는 업무(간호법 제15조②)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됩니다. 병원급에서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형태로 일합니다(같은 조①).
Q. 간호조무사 업무는 아직 의료법에 있나요?
예전 의료법 제80조의2에 있던 간호조무사 업무 조항은 삭제됐고, 현재는 간호법 제15조에서 정합니다(의료법 제80조의2 삭제 2024.9.20, 간호법 2026.9.11 시행본 기준).
Q. 방문간호는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로서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①3호).
Q.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도 일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장기요양요원 범위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 배치기준에도 간호조무사 직종이 있습니다.
Q. 간호조무사도 진료지원업무(PA)를 할 수 있나요?
간호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 업무(제12조②)로 규정돼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업무 조항(제15조)에는 진료지원업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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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간호법 제12조·제15조~제17조, 의료법 제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5·9(2026년 10월 11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