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대형폐기물 버리는 방법|동별 수거요일·빼기·키오스크·환불 문의처

미추홀구 대형폐기물은 어디서 신고했느냐에 따라 환불 문의처가 네 곳으로 나뉩니다.

인터넷은 시설관리공단, 빼기는 구청 자원순환과, 키오스크는 여기로, 스티커는 산 판매소입니다.
수거요일도 동마다 달라서, 내 동 요일 전날 저녁 5시부터 자정 사이에 내놓아야 합니다.

신고 방법 4가지와 동별 수거요일, 수수료, 환불 문의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미추홀구 대형폐기물 핵심 요약

항목내용
신고 방법인터넷 배출신고, 빼기 앱, 무인 키오스크, 스티커 판매소
배출 시간동별 수거일 전날 17시~자정
배출 장소문 앞(외부 출입구)
수거월~토 오전 6시~오후 3시, 수거업체 032-715-5152
폐기물 문의대표번호 1844-1652(자동응답)
폐가전대형 폐가전은 1599-0903 무상 방문수거

이 글은 미추홀구청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안내(최종수정일 2026년 3월 9일)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미추홀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4가지

미추홀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4가지: 인터넷 접수는 카드·계좌이체 후 신고필증 출력 또는 접수번호 기재, 빼기 앱은 사진 촬영 후 카드 결제, 키오스크는 5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결제, 판매소는 스티커 구입 후 구입대장 기재
방법결제물건에 붙이거나 적는 것
인터넷 배출신고카드, 계좌이체신고필증 또는 접수번호
빼기 앱카드예약번호
무인 키오스크카드(이음카드 사용 불가)배출번호
스티커 판매소판매소에서 구입스티커(구입대장 기재)

번호를 적을 때는 유성펜을 씁니다.

인터넷 배출신고

  1. 미추홀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이름, 연락처, 배출장소를 입력하고 폐기물을 검색해 신고합니다.
  3. 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냅니다.
  4. 신고필증을 출력해 붙이거나, 유성펜으로 배출(접수)번호를 폐기물에 적습니다.
  5. 지정 장소에 내놓습니다.

같은 사이트의 「신청내역 확인」에서 이름과 연락처로 최근 6개월 접수 내역을 보고 납부필증을 출력합니다.
신고필증은 결제가 끝나야 출력되고, 도용 방지를 위해 최대 3회까지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빈 종이에 접수번호, 배출 품목, 금액을 적어 붙입니다.
수수료를 결제하기 전에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보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빼기 앱

  1. 빼기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버릴 품목 사진을 찍고 배출 일정을 고릅니다.
  3. 카드로 수수료를 냅니다.
  4. 유성펜으로 예약번호를 폐기물에 적어 지정 장소에 내놓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빼기」를 검색하면 됩니다.
빼기에는 직접버림 외에 운반을 돕는 「내려드림」, 중고로 파는 「중고매입」 서비스도 있습니다.

빼기 이용 문의는 빼기 콜센터(1644-9560)입니다.

무인 키오스크

키오스크는 학익2동,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6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1. 키오스크에서 배출품목을 고르고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2. 카드로 결제합니다(이음카드 사용 불가).
  3. 영수증이나 문자로 배출번호를 확인합니다.
  4. 유성펜으로 배출번호를 적어 외부 지정장소에 내놓습니다.

스티커 판매소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 등 스티커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사고 구입대장에 적습니다.
구입대장에 적은 장소에 내놓으면 됩니다.

미추홀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스티커는 1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네 가지입니다.
수수료에 맞게 조합해 붙이는데, 예를 들어 의자 4,000원은 1천원권 1장과 3천원권 1장을 붙입니다.

판매소 위치는 구청 안내 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확인」 지도에서 찾습니다.
폐업이나 판매 중지로 현황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미추홀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미추홀구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230개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버리는 품목 몇 가지만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규격수수료
장롱(1쪽)0.9m 미만 / 0.9~1.2m / 1.2m 이상8,000원 / 10,000원 / 11,000원
매트리스1인용 / 2인용8,000원 / 9,000원
소파1인용 / 2인용 / 3인용5,000원 / 6,000원 / 10,000원
의자모든 규격4,000원

나머지 품목은 구청 안내 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확인」 파일이나 아래 조례 수수료 표에서 확인하세요.
표에 없는 물건은 무게와 크기가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따르고, 배출품목과 금액이 다르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미추홀구 동별 대형폐기물 수거요일

미추홀구 대형폐기물 배출 순서: 신고 후 번호나 스티커 부착, 수거일 전날 17시부터 자정까지 외부 출입구 문 앞에 배출, 동별 수거요일에 수거
동수거요일동수거요일
숭의1·3동월, 목주안1동화, 금
숭의2동월, 목주안2동월, 수, 금
숭의4동화, 금주안3동화, 금
용현1·4동월, 목주안4동월, 목
용현2동화, 금주안5동수, 토
용현3동화, 금주안6동수, 토
용현5동수, 토주안7동화, 금
학익1동화, 목, 토주안8동화, 금
학익2동수, 토관교동월, 목
도화1동수, 토문학동월, 목
도화2·3동화, 금

수거일 전날 17시부터 자정까지 문 앞(외부 출입구)에 내놓습니다.
수거는 월~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하고, 수거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중복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다시 쓰는 등 결제 내역이 중복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단투기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대형폐기물 문의처

문의 내용연락처
수거 지연·미수거, 목록에 없는 품목, 금액 부족 스티커수거업체 032-715-5152
폐기물 관련 문의대표번호 1844-1652(자동응답)
인터넷 신고 결제 오류1544-7772
빼기 앱 이용빼기 콜센터 1644-9560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1599-0903

미추홀구 대형폐기물 취소·환불

취소·환불 문의처는 신고한 방법마다 다릅니다.

신고 방법취소·환불 문의
인터넷 배출신고배출신청 사이트 「환불 요청 및 확인」, 자원순환과 032-880-4362 또는 시설관리공단 032-225-0240
빼기 앱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032-880-4362
무인 키오스크여기로 032-518-1203
스티커 판매소스티커를 구입한 판매소

인터넷 신고 환불 기준

인터넷으로 신고했다면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이고, 이미 수거된 폐기물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은 배출신청 사이트의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 품목 환불 신청」 메뉴로 신청하고, 「환불 요청 및 확인」에서 처리 상태를 봅니다.
신청 후 1~2일 정도 지나 카드 결제 취소나 계좌이체로 돌려받고, 카드사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환불 문의처는 구청 안내 페이지와 배출신청 사이트 메인에는 시설관리공단(032-225-0240), 사이트 환불 안내에는 자원순환과(032-880-4362)로 적혀 있어 두 곳을 함께 적었습니다.

빼기, 키오스크, 판매소 스티커의 취소 기한은 구청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표의 문의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미추홀구 폐가전 무료 배출

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 폐가전은 가입이나 수수료 없이 수거기사가 집으로 와서 가져가는 무상 방문수거(1599-0903)를 이용합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접수 기준

구분접수 기준
대형가전(에어컨, TV·모니터 31인치 이상 등)1개만 있어도 신청 가능: 가로+세로+높이 150cm 이상 또는 무게 12kg 이상
소형가전(청소기, 가습기, 선풍기 등)5개를 모아야 신청 가능: 가로+세로+높이 50cm 이상 또는 무게 1kg 이상
초소형가전(보조배터리, 전동칫솔, 이어폰 등)가로+세로+높이 50cm 미만 또는 1kg 미만, 대형·소형가전과 함께일 때만 가능(단독 접수 불가)
태양광, 전지(배터리) 등 기타 제품콜센터 1599-0903에 따로 문의

예약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누리집이나 콜센터(1599-0903)로 합니다.
자세한 품목과 조건은 예약 페이지의 접수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소형 폐가전은 아파트라면 단지 안 수집용 거치대에, 그 밖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형가전 배출함」에 넣습니다.
소형 가전이 5개 이상이면 무상 방문수거(1599-0903)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방문수거 대상 품목과 조건은 아래 글에 더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추홀구 인터넷 신고는 언제까지 환불되나요?

A.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고, 7일째가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이미 수거된 폐기물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Q2. 미추홀구 대형폐기물은 언제 내놓나요?

A. 내 동 수거일 전날 17시부터 자정까지 문 앞(외부 출입구)에 내놓습니다.
수거요일은 동마다 다르니 위 표를 확인하세요.

Q3. 주안동 대형폐기물 수거요일은 언제인가요?

A. 주안1·3·7·8동은 화·금, 주안2동은 월·수·금, 주안4동은 월·목, 주안5·6동은 수·토입니다.

Q4. 빼기로 신청한 대형폐기물은 어디서 환불받나요?

A.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032-880-4362)에 문의합니다.
키오스크로 냈다면 여기로(032-518-1203), 판매소 스티커는 산 판매소에 문의합니다.

Q5. 키오스크는 어디에 있나요?

A. 학익2동,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6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하고, 이음카드는 쓸 수 없습니다.

Q6. 미추홀구 1인용 매트리스 버리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조례 수수료 표 기준 8,000원이고, 2인용은 9,000원입니다.
침대틀은 1인용 3,000원, 2인용 4,000원으로 따로 냅니다.

Q7. 스티커 금액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출품목과 수수료 금액이 다르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부족한 스티커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수거업체(032-715-5152)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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