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광명시 안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례상 이름은 「광명시 지역화폐」이며, 카드형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면 지류형과 모바일형도 발행합니다.
아래에서는 광명사랑화폐의 종류, 인센티브 기준과 할인 구매 상한,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유효기간과 잔액 환급을 광명시 조례(2026년 8월 14일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센티브율과 적용 금액은 광명시 정책과 예산에 따라 바뀝니다. 충전 전에는 광명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명사랑화폐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발행 | 광명시(조례상 명칭: 광명시 지역화폐) |
| 사용 지역 | 광명시 일원 |
| 종류 | 카드형 기본, 필요 시 지류형(1천~1만 원 권면)·모바일형 |
|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5년 |
| 할인·인센티브 | 조례상 권면 가액의 10% 이내 |
| 개인 할인 구매 상한 | 조례상 월 40만 원(명절·축제 등은 100만 원 이내로 확대 가능) |
| 2026년 10월 공식 현황(10월 9일 확인) | 추가형 10%, 적용 금액 50만 원(최대 5만 원) |
2026년 10월 값은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현황 공식 표 기준입니다. 11월 이후 값은 광명시가 다시 정하므로 그달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명사랑화폐 종류와 구매·충전
카드형이 기본입니다
조례상 광명사랑화폐는 카드형으로 발행하고,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하면 지류형과 모바일형으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류형 권면금액은 1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에서 광명시가 정합니다.
판매와 운영은 협약 기관이 맡습니다
판매·보관·환전은 광명시가 판매 대행점으로 지정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맡습니다. 카드형 시스템 운영은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에 따라 선정된 업체 등과 협약해 맡길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과 충전 메뉴, 판매 대행점 위치는 광명시 광명사랑화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기준
조례상 10% 이내
광명시는 지역화폐 권면 가액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하거나 추가충전금·캐시백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응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할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공정무역, 로컬푸드 직매장 등 정책 사업장 이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개인 할인 구매는 월 40만 원 기준
조례상 개인의 할인 구매는 월 4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명절·축제·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내에서 한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법인·공공기관·가맹점 상인에게는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 정한 기준이고, 그달 실제 적용 금액은 광명시가 따로 정합니다. 원문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공식 현황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현황에 따르면 2026년 10월 광명시는 충전 금액에 인센티브를 더해 주는 추가형 10%이고, 적용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는 최대 5만 원입니다(10월 9일 확인).
인센티브는 10월 1일 0시부터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그 뒤 충전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광명사랑화폐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조례상 가맹점은 광명시의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곳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어 보통 쓸 수 없습니다.
-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 유흥업소
- 그 밖에 광명시가 지역화폐 사용에 맞지 않다고 본 업종
조례상 지류형은 지류형 가맹점만 판매 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지류형을 쓸 때는 매장이 지류형 가맹점인지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 지역화폐의 사용처 조회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광명사랑화폐 유효기간과 잔액 환급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조례상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시 재정으로 귀속됩니다.
지류형은 60% 이상 쓰면 잔액 환급
지류형은 권면금액(여러 장을 함께 쓰면 총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면, 가맹점에 남은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 충전 잔액의 환급 기준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광명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분실·도난은 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광명시는 지역화폐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려 쓸 수 없게 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훼손된 지역화폐는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본인이 부담합니다.
광명사랑화폐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
| 광명시 지역화폐 조례·정책 | 광명시 일자리경제과 02-2680-6326(법제처 조례 정보 기준) |
| 카드 신청·충전 | 광명시 광명사랑화폐 안내와 판매 대행점 |
자주 묻는 질문
Q1.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는 매달 같나요?
A. 아닙니다. 조례는 10% 이내만 정하고, 실제 비율과 적용 금액은 광명시가 정합니다. 2026년 10월은 추가형 10%, 적용 금액 50만 원입니다.
Q2. 월 40만 원과 10월 적용 금액 50만 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월 40만 원은 조례에 정한 개인 할인 구매 기준이고, 광명시는 특별한 경우 100만 원 이내로 넓힐 수 있습니다. 10월 50만 원은 그달 공식 현황에 나온 인센티브 적용 금액입니다.
Q3. 서울 구로구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없습니다. 광명사랑화폐의 유통 지역은 광명시 일원입니다.
Q4.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나요?
A. 대규모점포는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이라 보통 쓸 수 없습니다.
마무리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 가맹점에서 쓰는 카드형 중심 지역화폐입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고, 조례상 개인 할인 구매 기준은 월 40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인센티브는 추가형 10%, 적용 금액 50만 원입니다(10월 9일 확인). 충전 전에는 그달 광명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