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요양비 대상·금액과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 대신 가족에게 돌봄을 받는 수급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주는 급여이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 금액: 월 240,450원(보건복지부 고시 제79조)
  • 대상: 고시된 섬·벽지 지역 거주,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 사유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제한: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시설급여와 함께 받을 수 없음(복지용구 등 기타재가급여는 가능)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비가 아니라 기관을 통한 방문요양 급여

장기요양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돌봄을 받을 때 지급됩니다. 아래 내용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요건근거
섬·벽지 거주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섬·벽지 지역에 사는 경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섬·벽지지역 고시
천재지변 등천재지변이나 이와 비슷한 사유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정신장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정신장애인인 경우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신체 변형 등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대상 중 섬·벽지 지역은 고시에서 섬은 점수 합계 5점 이상, 벽지는 12점 이상인 곳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별표 1)입니다. 육지와 다리로 이어진 섬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걸어서만 다닐 수 있거나 썰물 때만 지나갈 수 있는 다리는 예외입니다(섬·벽지지역 고시 제2조). 우리 동네가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금액과 지급 방식

  • 금액: 장기요양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입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 지급: 공단이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고, 달 중간에 지급이 시작되거나 끝나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 계좌: 신청하면 수급자 명의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27조의2·제66조).
  • 본인부담금: 특별현금급여는 본인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40조 제1항).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장기요양 가족요양비는 상시 신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등)를 냅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입니다(정부24 보조금2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안내).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함께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합니다. 감염병환자나 신체 변형 사유라면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공단이 장애인등록 여부를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3항).

이미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바꿀 때

방문요양 등 다른 급여를 이용하다가 가족요양비로 바꾸려면 같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결정과 통보

공단은 요건을 확인하고, 감염병·신체 변형 등 개인 사유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 대상으로 정하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적어 알려 줍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받는 동안 꼭 지킬 것

  • 장기요양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에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섬·벽지에서 이사하거나 감염 위험이 사라지는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돌보던 가족이 입원 등으로 실제 돌봄이 어려워지면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고시 제79조의2).
  • 가족요양비를 받다가 재가급여로 바꾸면 그달 재가급여 한도액에서 이미 받은 가족요양비를 뺀 금액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

가족이 요양보호사라면: 가족요양비와 다른 제도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부모 등 가족에게 방문요양을 하는 경우는 가족요양비가 아니라 기관을 통한 방문요양 급여입니다. 섬·벽지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하루 60분, 월 20일 등 산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3조). 급여 조건과 근무시간, 신청 방법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조건·근무시간과 신청 방법에서, 자격 취득 방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교가족요양비가족인 요양보호사
성격특별현금급여(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방문요양 재가급여(기관이 공단에 청구)
대상섬·벽지, 천재지변,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요건 없음(가족관계 공단 통보 필요)
돌보는 사람가족 등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기관 소속)
본인부담없음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있음(의료급여 수급자 등 예외)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기만 하면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시된 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유가 없다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기관을 통해 방문요양을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장기요양 가족요양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현재 월 240,450원입니다. 달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일수에 비례해 줍니다.

Q3.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 주야간보호도 다닐 수 있나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뿐입니다.

Q4. 치매가 있으면 가족요양비 대상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감염병, 등록 정신장애인, 신체 변형 등에 따른 대인 접촉 기피입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지 등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Q5.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요양비 등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7조의2·제40조·제55조·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7조·제20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0월 1일 시행) 제13조·제23조·제79조·제79조의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2026년 10월 1일 시행), 정부24 보조금2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 최종수정 2026년 2월 20일)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24 안내의 금액(월 233,400원)은 2025년 기준이며,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입니다. 해당 지역 여부와 개별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판단에 따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2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10-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26-10-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6-10-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10-11
정부24 보조금2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2026-10-1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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