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랑상품권은 여수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여수시 안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례상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여수사랑상품권의 종류, 할인 기준과 월 구매 상한,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을 여수시 조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여수시가 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는 여수시 누리집이나 판매대행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여수사랑상품권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발행 | 여수시 |
| 종류 | 지류형(1만·3만·5만 원권), 카드형, 모바일형 |
|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5년 |
| 할인 기준 | 조례상 권면금액의 10% 범위 |
| 개인 구입 상한 | 조례상 1명당 월 50만 원 |
| 잔액 환급 | 60% 이상 사용(1만 원권 이하는 80%) |
| 이번 달 할인율·한도 | 여수시 최신 안내 확인 |
조례의 숫자는 상한이고, 그달 실제 할인율은 여수시가 정해 공지합니다.
여수사랑상품권 종류와 구매
지류형·카드형·모바일형
조례상 여수사랑상품권은 지류형(1만 원·3만 원·5만 원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나뉩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유형과 권면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점과 환전대행점
보관·판매·환전·폐기는 여수시와 협약한 관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판매대행점으로 맡고, 여수시는 그 내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환전만 맡는 환전대행점도 둘 수 있습니다.
여수사랑상품권 할인 기준
조례상 10% 범위, 개인 월 50만 원
여수시는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여수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고, 개인 1명이 살 수 있는 금액은 월 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할인을 적용하지 않거나 할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가맹점에 경품이나 적립금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여수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여수사랑상품권은 여수시에서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노점상은 상인회 확인을 거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업종이나 사업장은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정부 정책·지침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사업장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 찾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여수사랑상품권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
60% 이상 쓰면 잔액은 현금으로
조례상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쓰고 잔액을 요구하면 가맹점은 즉시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1만 원권 이하는 80% 이상 썼을 때만 해당합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고, 시장은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려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수사랑상품권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
| 여수사랑상품권 조례·정책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061-659-3603(법제처 조례 정보 기준) |
| 구매·앱 이용 |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안내와 판매대행점 |
자주 묻는 질문
Q1. 여수사랑상품권은 한 달에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A. 조례상 개인 1명당 월 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달 실제 기준은 여수시 공지를 확인하세요.
Q2. 1만 원권은 얼마를 써야 잔액을 받나요?
A. 조례상 1만 원권 이하는 80% 이상 써야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순천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보통 쓸 수 없습니다. 지류형의 유통 지역은 여수시이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수사랑상품권은 여수시 가맹점에서 쓰는 지류형·카드형·모바일형 지역화폐입니다. 할인은 조례상 10% 범위, 개인 구입은 월 50만 원 이하이고, 60%(1만 원권 이하 80%) 이상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여수시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