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순천시 안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례상 종이 상품권과 카드형·모바일 같은 전자화폐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순천사랑상품권의 종류, 할인 기준과 월·연 구매 상한,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을 순천시 조례·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순천시가 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는 순천시 홈페이지나 판매대행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순천사랑상품권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발행 | 순천시 |
| 종류 | 종이 상품권(3천·5천·1만·5만 원권), 전자화폐(카드형·모바일 등) |
|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5년 |
| 할인 기준 | 조례상 권면금액의 10% 범위 |
| 개인 할인 구매 상한 | 조례상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
| 잔액 환급 비율 | 70% |
| 이번 달 할인율·한도 | 순천시 최신 안내 확인 |
조례의 숫자는 상한이고, 그달 실제 할인율은 순천시가 정해 공지합니다.
순천사랑상품권 종류와 구매
종이 상품권과 전자화폐
조례상 순천사랑상품권 권면금액은 3천 원, 5천 원, 1만 원, 5만 원이고, 카드형·모바일 등 전자화폐도 있습니다.
판매대행점에서 본인 확인 후 구매
시행규칙상 개인이 현금으로 할인 구매하려면 신청서를 쓰고, 판매대행점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대행점 협약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순천사랑상품권 할인 기준
조례상 10% 범위, 개인 월 50만 원
순천시는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순천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고, 명절·재난·지역경제 위기 같은 특별한 경우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할인 구매는 개인 월 50만 원·연 600만 원, 법인·단체 월 1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개별가맹점은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구매 포인트 적립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시 일원에서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업종이나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본점 소재지가 순천시가 아닌 법인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찾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
70% 이상 쓰면 잔액 환급
조례상 권면금액의 70% 이상을 쓰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면 개별가맹점은 즉시 응해야 합니다. 상품권 환전은 가맹점만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고, 시장은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려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판매대금은 시에 귀속됩니다.
순천사랑상품권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
| 순천사랑상품권 조례·정책 | 순천시 경제진흥과 061-749-5488(법제처 조례 정보 기준) |
| 구매·앱 이용 | 순천시 순천사랑상품권 안내와 판매대행점 |
자주 묻는 질문
Q1. 순천사랑상품권은 한 달에 얼마까지 할인받아 살 수 있나요?
A. 조례상 개인은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달 실제 기준은 순천시 공지를 확인하세요.
Q2. 살 때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A. 시행규칙상 개인이 현금 할인 구매를 하면 판매대행점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Q3. 여수나 광양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보통 쓸 수 없습니다. 유통 지역은 순천시 일원이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시 가맹점에서 쓰는 종이·전자 지역화폐입니다. 할인은 조례상 10% 범위, 개인 할인 구매는 월 50만 원·연 600만 원 이하이고, 70% 이상 쓰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순천시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