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조건과 근무시간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가족이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돼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돌보고, 기관을 통해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 산정 기준: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구간 급여비용 1회, 월 20일까지(고시 제23조)
- 20일 넘게 가능한 경우: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치매가 있고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이 있는 수급자
- 산정 안 되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경로: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 요양보호사 자격 → 방문요양 기관과 급여 계약·기관 소속 →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
- 가족요양비와 다름: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등 한정 대상에게 공단이 주는 월 240,450원 현금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법에 따로 이름이 붙은 급여가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요양 재가급여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때 적용되는 산정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 요양보호사 자격: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이므로 먼저 자격을 따야 합니다. 교육과 시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 방문요양 기관 소속: 수급자가 이용하는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돼 급여를 제공합니다. 가족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가족관계 통보: 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알려야 하고, 바뀌어도 알려야 합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2항).
고시에서 가족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고시 제11조의8 제2항). 부모를 돌보는 자녀, 시부모·장인장모를 돌보는 며느리·사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와 근무시간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인정되는 돌봄 |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다른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외) | 제23조 제1항 |
| 1일 산정 | 60분 이상 제공해도 수급자 1명당 ‘가-2’(60분 구간) 급여비용, 가산 없음 | 제23조 제4항 |
| 횟수·일수 | 1일 1회, 월 20일 범위 | 제23조 제5항 |
| 직장 병행 | 다른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 근무 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산정 안 됨(가족 돌봄 시간은 제외) | 제23조 제3항 |
| 통합재가서비스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통합재가서비스 급여비용으로 산정 안 됨 | 제23조 제7항 |
방문목욕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1·2등급 수급자 중증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시 제26조의2 제2항).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일당 ‘가-3’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6항).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 항목에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이 표시돼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가-2’, ‘가-3’ 급여비용 금액은 고시 제18조 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소속 기관과의 근로계약에 따르므로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가족 요양보호사는 가족이 공단에 따로 급여를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방문요양 기관을 통해 급여가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법령과 고시에 따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돌봄을 받을 가족이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방문요양은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입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교육과 시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3. 방문요양 기관과 급여 계약, 기관 소속
수급자와 방문요양 기관은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급여 종류·내용·비용 등을 적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가족 요양보호사는 이 기관에 소속돼 급여를 제공하고, 임금은 기관과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4. 기관의 가족관계 통보
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통보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기관에 통보 여부를 확인하세요(고시 제23조 제2항).
가족 요양보호사로 돌볼 때 함께 바뀌는 것
-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할 때의 월 한도액 추가 산정(고시 제13조 제7항),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추가 산정과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고시 제23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는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을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의료급여 수급자 등 예외). 본인부담 비율은 소득과 감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2명 이상의 수급자와 같은 집에 살면서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이 전혀 산정되지 않습니다(고시 제19조 제12항). 가족관계 통보가 정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요양비와 무엇이 다른가
가족 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의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대상·금액과 신청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비교 | 가족 요양보호사 | 가족요양비 |
|---|---|---|
| 성격 | 방문요양 재가급여 | 특별현금급여 |
| 대상 제한 | 없음(등급 수급자, 가족관계 통보) | 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 |
| 자격 |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기관 소속 | 가족 등이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 제공(법 제24조) |
| 받는 방식 | 기관이 공단에 청구, 요양보호사는 기관에서 임금 | 공단이 수급자에게 월 240,450원 |
| 신청 경로 | 수급자와 방문요양 기관의 급여 계약, 기관이 가족관계 통보 | 수급자가 공단 지사에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제출 |
| 근거 | 고시 제23조 | 법 제24조, 고시 제79조 |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 요양보호사로 매일 돌보면 매일 급여가 나오나요?
원칙은 월 20일까지만 산정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를 돌보거나 문제행동이 있는 치매 수급자라면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 하루 3시간 돌보면 3시간 급여가 나오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하루 60분 이상 돌봐도 60분 구간(가-2) 급여비용 1회로 산정합니다. 20일 초과 예외에 해당하면 가-3 급여비용이 적용됩니다.
Q3.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에게 제공한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가족을 돌본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Q4. 같이 사는 며느리도 가족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고시의 가족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들어가므로 해당합니다.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Q5. 가족 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라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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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0월 1일 시행) 제11조의8·제13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6조의2·제7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4조·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비용 금액과 본인부담 비율은 고시 표와 개인별 감경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2일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26-10-11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26-10-11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2026-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