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 원 미만 법인)에게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보내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내게 하는 제도로, 이때는 따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첫 과세기간이면 고지하지 않고,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월이나 10월 초에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고 왜 나왔는지 궁금한 개인사업자, 고지서가 오지 않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매출이 줄어 고지 금액이 부담스러운 분을 위한 글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고지 제외 기준, 고지 금액 계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 원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냅니다.
- 고지서는 4월 1일~10일, 10월 1일~10일에 발부되고 납부기한은 각각 4월 25일, 10월 25일입니다.
-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재난 등으로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7월·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빠집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1월~6월, 7월~12월)마다 확정신고를 하지만, 그 중간인 1월~3월과 7월~9월이 예정신고기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 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하는 부가세 예정고지로 대신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구분 | 예정신고기간 | 고지서 발부 | 납부기한 |
|---|---|---|---|
| 제1기 | 1월 1일~3월 31일 | 4월 1일~4월 10일 | 4월 25일 |
| 제2기 | 7월 1일~9월 30일 | 10월 1일~10월 10일 | 10월 25일 |
고지서 발부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다음 두 유형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 대상 | 기준 |
|---|---|
| 개인 일반과세자 |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 |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 원 미만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접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제도가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하는 예정부과를 적용받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서는 예정고지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 제외 사유 | 설명 |
|---|---|
| 징수할 금액 50만 원 미만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5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 |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
| 납부기한 연장 사유 | 재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사유로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가세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면 예정신고 의무가 따로 생기지 않으므로, 7월 25일이나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때 6개월분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기준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계산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이며,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여기서 납부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같은 공제·경감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이고,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
|---|---|
| 8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 안 함 |
| 300만 원 | 150만 원 |
| 1,250만 원 | 625만 원 |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빼므로, 고지 금액이 그 기간의 실제 세금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을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 사유 | 요건 |
|---|---|
| 휴업·사업 부진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 |
| 조기환급 |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예정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해 예정신고가 유리한지 따져 보세요.
예정신고 방법 자체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같은 흐름입니다.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간이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 25일까지 징수하며, 고지서는 7월 1일~10일에 발부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시행령 제114조 제1항).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3항).
간이과세자의 신고 흐름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확인과 대처 순서
- 4월·10월 초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맞는지, 50만 원 미만 제외 대상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이번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지 비교합니다.
-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세액을 내고, 아니면 고지 금액을 4월 25일·10월 25일까지 냅니다.
-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로 낸 세액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고지 금액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구조는 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에서, 낼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사례
매출이 크게 줄어든 카페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어서 10월에 300만 원의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9월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계산한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올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
B씨는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이므로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지 않고, 7월 25일 확정신고 때 1월~6월분을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예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고지 금액을 내면 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선택해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2. 고지서가 오지 않았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A.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처럼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6개월분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Q3. 신규 사업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A.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고지할 금액도 없습니다. 실제 고지 여부는 홈택스 조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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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 이 글은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고지 여부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신고 내용과 세무서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