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미납 때 가산세 계산과 대처 방법

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 붙는 가산세로, 납부고지 전까지는 하루 10만분의 22씩 늘어나고, 고지서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와 함께 2026년 7월 이후 기한이 지난 분부터는 매달 1만분의 67이 더해집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못했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미납 기간만큼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므로, 일부라도 빨리 내거나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마쳤지만 자금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을 넘긴 분, 미납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계산해 보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구조, 2026년 7월 개정 내용, 계산 예시, 대처 방법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제1기 7월 25일, 제2기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그 전에 내면 납부일 전날까지)는 하루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더해집니다.
  •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달 1만분의 67이 더해지며, 고지서별·세목별 150만 원 미만은 제외됩니다.
  • 신고를 마쳤다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따로 붙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문제가 됩니다.
※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국세기본법(2026년 10월 2일 시행)·같은 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기준입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제2항).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이므로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구분과세기간확정신고·납부기한
제1기1월 1일~6월 30일7월 25일
제2기7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과 신고 방법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구조

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 다음 금액을 합해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구간계산식근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납부고지일 전날(그 전 납부 시 납부일 전날)미납 세액 × 일수 × 10만분의 22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미납 세액 × 3%같은 항 제3호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납부일 전날미납 세액 × 경과 개월 수 × 1만분의 67같은 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독촉장 발급등기우편 요금·수수료같은 항 제4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

지정납부기한 이후 매달 붙는 부분과 독촉 비용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7항).

2026년 7월 개정 내용

지정납부기한 이후 매달 1만분의 67이 붙는 구조와 독촉 비용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입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국세기본법 부칙 제21212호 제1조·제3조).

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예시

신고 후 한 달 늦게 스스로 낸 경우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7월 25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고지 전인 8월 24일에 냈다면, 지연 일수 30일에 대한 가산세는 300만 원 × 30일 × 10만분의 22 = 19,800원입니다.

고지서 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

같은 300만 원을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았다면, 고지 전까지의 일수 부분에 더해 300만 원의 3%인 9만 원이 붙습니다.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므로 매달 300만 원 × 1만분의 67 = 20,100원씩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일, 납부일, 세액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신고 여부에 따른 가산세 차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와 별도로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상황붙는 가산세
신고 완료, 납부만 못 함납부지연가산세
신고 기한 내 미신고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매출 일부 누락 신고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매출 누락을 발견했다면 부가세 수정신고 방법으로 빨리 정정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가세를 못 냈을 때 대처 방법

  1. 신고 기한까지 신고는 반드시 해서 무신고가산세를 피합니다.
  2. 낼 수 있는 금액부터 먼저 납부해 미납 세액을 줄입니다.
  3. 재난·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4. 고지서를 받았다면 지정납부기한 안에 납부해 3% 부분을 피합니다.
  5. 미납이 길어지면 독촉과 압류 등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와 상의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되면 연장 기간에는 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연장 사유와 신청 절차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에서, 미납이 길어질 때의 불이익은 세금 체납 불이익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 사례

거래처 대금이 늦게 들어온 도매업자

도매업자 E씨가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800만 원을 신고했지만 거래처 대금이 늦게 들어와 8월 14일에 냈다면, 20일분 납부지연가산세 800만 원 × 20일 × 10만분의 22 = 35,200원을 함께 내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방치한 경우

F씨가 부가가치세 200만 원을 내지 않아 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을 넘겼다면, 3%인 6만 원이 붙고 이후 매달 13,400원씩 더해질 수 있습니다.
독촉장의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1. 하루만 늦게 내도 가산세가 붙나요?

A.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므로 하루만 늦어도 미납 세액 × 10만분의 22의 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2. 카드로 내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므로(국세징수법 제12조 제2항), 기한 안에 카드 승인을 받으면 기한 내 납부가 됩니다.
납부 방법은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Q3. 부가가치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A. 부가가치세에는 종합소득세 같은 법정 분할납부 규정이 없으므로,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분할납부 방식으로 승인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글

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 이 글은 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고지일·납부일과 개정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고지서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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