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장부 기장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해야 하지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3억 원, 1억5천만 원, 7,500만 원)에 못 미치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편장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중 기장하지 않은 소득 비율의 20%)가 붙을 수 있고,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해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개인사업자,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지 궁금한 분, 장부 없이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 의무,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구분, 간편장부 작성 항목, 무기장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보관 기간,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성실히 쓰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 원, 1억5천만 원,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이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지만, 신규 사업자와 직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등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해당 사업소득 비율의 20%(한도 100만 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 장부와 증빙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 의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다만 업종·규모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적으면 복식부기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즉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같은 조 제3항).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업종 |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1억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수리·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단서).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7항).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도 생기므로 사업용 계좌 신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간편장부 작성 항목
간편장부는 다음 사항을 적을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
| 항목 | 적는 내용 예시 |
|---|---|
| 수입에 관한 사항 | 매출액, 그 밖의 사업 수입 |
|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등 |
|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증감 | 차량, 설비 구입과 처분 |
| 그 밖의 참고사항 | 거래처, 증빙 종류 등 |
거래 날짜순으로 수입과 비용을 적고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과 연결해 두면 간편장부로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간편장부 양식과 작성 요령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의 장부와 신고 서류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복식부기의무자가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후단).
간편장부로 기장한 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합니다(같은 호 단서).
|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
| 장부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복식부기 |
| 신고 첨부 서류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
| 서류 미제출 시 | – | 무신고로 봄 |
| 복식부기 기장 시 혜택 | 기장세액공제 | – |
무기장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장부상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못 미치면 다음 가산세를 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 구분 | 내용 |
|---|---|
| 계산식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 제외 대상(소규모사업자) |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겹칠 때 | 둘 중 큰 가산세만 적용 |
소규모사업자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과 제132조 제4항, 가산세 중복 조정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을 해 두면 실제 경비를 반영해 신고하기 쉽습니다.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내면 다음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 구분 | 내용 |
|---|---|
| 공제 금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해당 장부의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 한도 | 100만 원 |
| 공제 배제 | 장부상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한 경우, 관련 장부·증빙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장부와 증빙 보관 기간
장부와 증거서류는 그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산으로 작성해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제3항).
부동산임대 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 순서
-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 거래를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로 모아 기록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고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쓸 수 있다면 기장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 매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 다음 연도 장부 방식을 정합니다.
-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합니다.
신고 절차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 사례
첫해 매출 6,000만 원인 온라인 판매업자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C씨는 신규 사업자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 소규모사업자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해에는 올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 습관을 들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 2억 원인 음식점
음식점을 운영하는 D씨는 숙박·음식점업 기준 1억5천만 원 이상이므로 올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 장부를 쓰지 않고 재무상태표 등을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도 되나요?
A. 됩니다. 소득세법은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기장세액공제도 받습니다.
Q2. 장부를 안 쓰면 무조건 가산세가 붙나요?
A.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등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의 사업자는 기장하지 않은 소득 비율만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3.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장부는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후 신고 때도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차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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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소득세법 제81조의5 · 소득세법 제56조의2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이 글은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 분류와 수입금액 판단에 따라 장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