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 기준 매출, 세금 계산 방식, 신고 횟수, 세금계산서 발급, 환급 여부에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고,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세금을 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라 매입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핵심만
- 간이과세 기준: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법인은 일반과세만)
- 간이과세 제외 업종: 광업, 제조업·건설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 등
- 세금: 일반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환급: 일반과세자만 가능,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세금보다 커도 환급 없음
-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신고: 일반 1년 2회(1월·7월 25일까지), 간이 1년 1회(다음 해 1월 25일까지)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11조(2026년 시행 법령)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 법인, 간이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제외 업종 아님) |
| 세금 계산 |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 환급 |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 없음 |
| 납부 면제 | 없음 |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
| 과세기간 | 1기 1~6월, 2기 7~12월 | 1월 1일~12월 31일 |
| 확정신고 | 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 세금계산서 | 발급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면 영수증 발급, 그 밖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
간이과세자 기준: 1억4백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봅니다(제61조).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1억4백만원입니다(시행령 제109조제1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개인사업자만 대상).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해당 업종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둘 이상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 직전 연도 중간에 개업했다면 개업일부터 연말까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
매출이 적어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09조제2항, 주요 항목).
-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
-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소매업 겸영 포함)
- 부동산매매업, 일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 건설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업종은 제외)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업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세부 업종 범위는 재정경제부령과 국세청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개업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내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세금 계산 방법 차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제30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사업용으로 산 물건·서비스의 매입세액을 뺍니다(제37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예시: 한 과세기간 공급가액 매출 5,000만원,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 공급가액 2,000만원이면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을 냅니다(다른 공제·가산세는 빼고 단순 계산).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입한 금액(공급대가)의 0.5%를 뺍니다(제63조).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예시: 1년 공급대가 6,000만원인 음식점(부가가치율 15%)은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이고,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 공급대가가 2,000만원이면 0.5%인 10만원을 빼 80만원이 됩니다(신용카드 매출 공제 등 다른 공제는 빼고 단순 계산). 공제액이 세금보다 커도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중 개업·폐업·유형 전환을 했다면 그 기간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원과 비교합니다.
신고·납부 일정 차이
| 구분 | 일반과세자(개인) | 간이과세자 |
|---|---|---|
| 상반기 | 1~6월분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1~3월분은 예정고지로 납부) | 1~6월분은 직전 세액의 50%를 예정부과해 7월 25일까지 징수(50만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함) |
| 하반기 | 7~12월분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7~9월분은 예정고지로 납부) | 1년분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 폐업 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분을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제66조제3항). 폐업할 때 할 일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제도 총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바뀌는 시기
과세유형은 1년(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제62조). 예를 들어 2025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려면
-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합니다(제70조제1항).
-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그 전이라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제70조제3항·제4항).
인테리어·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을 받고 싶을 때 일반과세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횟수와 세금 부담이 함께 늘어나므로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 1억4백만원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네. 기준은 공급대가,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처음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과세기간이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제36조). 그 밖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 공제액 등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63조제6항).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카페를 개업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나요?
처음 사업자등록할 때 그해 공급대가가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1조제3항).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때 간이과세자는 매출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2026년 4분기 소진공 신청안내자료는 간이과세자의 소기업 여부를 사업자등록증(명)상 과세유형으로 확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냅니다. 자세한 서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서류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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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0조·제36조·제37조·제48조·제49조·제61조~제70조(2026.1.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1조(2026.2.27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4분기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 안내자료」 붙임1(매출액 확인서류).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따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