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확인 방법|업종별 5명·10명 기준과 제외 인원·계산법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입니다. 대표자·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계약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인원은 그날 하루의 직원 수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으로 셉니다.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핵심만

  • 업종별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전제 조건: 「소기업」이어야 함(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 예: 숙박·음식점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 제외: 임원·대표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연구전담요원,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판단 때 0.5명으로 계산(시행령 제3조제4항, 개별 지원사업은 공고 기준 확인)
  • 계산: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 합계 ÷ 12(창업 1년 미만은 개월 수로 나눔)
  • 정책자금 신청 때 확인 서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내역 등(직원 없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맞는 자」로 정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주된 업종상시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도소매, 음식점, 서비스업 등)5명 미만

업종이 여러 개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고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매출이 가장 크면 직원이 5명 미만이어야 하고, 제조 매출이 가장 크면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빠지는 사람설명
임원법인 대표이사·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정책자금 안내자료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예로 듭니다.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사람(근로계약서로 확인)
연구전담요원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짧은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0.5명 계산, 적용 범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를 1명이 아닌 0.5명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 이 규정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지원사업마다 공고에서 인원 기준이나 확인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에는 해당 공고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예를 들어 2026년 4분기 소진공 정책자금 안내자료의 산정표에는 0.5명 계산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평균입니다. 사업 기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업 기간계산 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인 기업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 12로 나눔
창업·합병·분할 후 12개월 이상산정일이 속한 달부터 거꾸로 12개월의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12로 나눔
창업·합병·분할 후 12개월 미만창업한 달부터 산정일까지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그 개월 수로 나눔
산정일이 창업한 달산정일 현재 인원

예시: 2025년에 1월~6월은 직원 6명, 7월~12월은 4명이었던 음식점이라면 (6×6 + 4×6) ÷ 12 = 5명입니다. 5명 「미만」이어야 하므로 이 경우는 기준을 넘습니다. 같은 기간 4명과 5명이 반씩이었다면 4.5명이라 기준 안에 듭니다.

소상공인이 되려면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만 맞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은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상공인 판단 때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씁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주된 업종(예)소기업 매출 기준
식료품·음료·의복·가구 제조업 등12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100억원 이하
건설업, 섬유·목재·인쇄 제조업, 농업·임업·어업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6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50억원 이하
부동산업40억원 이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수리·개인 서비스업15억원 이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표에 없는 업종과 세부 예외는 법령 별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소진공 정책자금 신청 때는 건강보험 가입 현황을 기본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2026년 4분기 신청안내자료).

상황제출 서류(택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고용·산재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건강보험 서류를 내기 어렵다면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대리인 직인이나 본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금별 전체 서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서류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 기준을 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다만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 되거나,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거나,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이 유예를 받지 못합니다(시행령 제4조).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기업 대표와 법인 대표이사·등기임원은 임원으로 보아 제외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몇 명으로 세나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제외하고, 60시간 이상이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할 때 1명을 0.5명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3조제4항). 일용근로자라면 제외됩니다. 지원사업 공고가 인원 기준을 따로 정했다면 그 공고를 따릅니다.

지금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면 되나요?

오늘 인원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으로 봅니다. 연중 인원이 바뀌었다면 월별 인원을 더해 12로 나눠 확인하세요.

직원이 한 명도 없으면 무엇을 내나요?

정책자금 신청 때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유효기간 안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냅니다.

카페를 하는데 기준은 5명인가요, 10명인가요?

음식점·카페 같은 서비스업은 「그 밖의 업종」이라 5명 미만입니다. 제조 매출이 더 크다면 제조업 기준(10명 미만)이 적용될 수 있으니 매출 비중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조(2026.2.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2025.10.1 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4분기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 안내자료」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보완 서류(2026.10.2).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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