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결정세액·기납부세액과 추가 납부 이유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은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떼어 간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올해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서 계산하므로, 공제가 줄거나 매달 덜 뗐다면 추가 납부가 생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지 추가로 낼지 미리 알고 싶은 직장인, 작년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내서 이유가 궁금한 분, 남은 기간 공제를 어떻게 챙겨야 할지 판단하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순서, 근로소득공제와 세율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표준세액공제, 계산 예시, 추가 납부가 생기는 이유와 분납,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 기납부세액(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 − 결정세액입니다.
  • 결정세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순서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 넘는 부분 30%이지만, 총급여에 따라 74만 원~2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합니다.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4월분 급여에서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함께 정산되며 이 글의 계산 예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구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다음 순서로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단계계산근거
1.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2.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50조~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등
3.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제55조
4. 결정세액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등제59조~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5. 환급 또는 추가 납부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제137조 제1항 제3호, 제2항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회사가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1단계: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다음 금액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공제 한도 2천만 원).

총급여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 × 5%
1억 원 초과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합계액을 총급여로 보고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5항).

2단계와 3단계: 과세표준과 세율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등),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는 다음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 ×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 ×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 ×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 ×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9,406만 원 + 3억 원 초과분 ×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분 × 42%
10억 원 초과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5%

소득공제는 이 세율만큼 세금을 줄이므로, 같은 100만 원 공제라도 15% 구간이면 약 15만 원, 24% 구간이면 약 24만 원을 줄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공제액만큼 결정세액을 바로 줄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공제액 합계와 같지 않고, 기납부세액에서 이렇게 줄어든 결정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4단계: 세액공제와 결정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면 55%, 넘으면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분 × 30%를 공제하되, 총급여에 따라 다음 한도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

총급여한도
3,300만 원 이하74만 원
3,3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74만 원 − (총급여 − 3,300만 원) × 0.8%, 최소 66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66만 원 − (총급여 − 7천만 원) × 1/2, 최소 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50만 원 − (총급여 − 1억 2천만 원) × 1/2, 최소 20만 원

그 밖의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12%, 의료비 15%, 교육비 15% 등(소득세법 제59조의4)
  • 월세 세액공제: 15% 또는 17%(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의료비 계산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예시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

J씨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 총급여 5천만 원, 부양가족 없음
  • 국민연금 본인 부담 225만 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본인 부담 20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0만 원,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 1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 180만 원
계산 단계금액
근로소득공제(1,200만 원 + 500만 원 × 5%)1,225만 원
근로소득금액(5,000만 − 1,225만)3,775만 원
소득공제 합계(본인 150만 + 연금 225만 + 보험료 200만 + 카드 200만)775만 원
과세표준(3,775만 − 775만)3,000만 원
산출세액(84만 + 1,600만 × 15%)324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액 129.7만 원, 한도 66만 원)66만 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100만 × 12%)12만 원
결정세액(324만 − 66만 − 12만)246만 원
기납부세액180만 원
추가 납부(246만 − 180만)66만 원

총급여 5천만 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74만 원 − 1,700만 원 × 0.8% = 60만 4천 원이지만 최소 66만 원이 적용됩니다.

공제를 더 챙겨 환급으로 바뀌는 경우

같은 J씨가 연금저축 등으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거나, 부양가족 공제 대상 부모님을 함께 올려 과세표준이 150만 원 줄면 산출세액이 22만 5천 원(150만 원 × 15%)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은 이렇게 결정세액을 줄이는 항목을 하나씩 더해 기납부세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미리 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이유

원인설명
매달 원천징수가 결정세액보다 적음매월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추정치라(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실제 결정세액과 차이가 납니다
이직·겸직으로 근로소득 합산두 곳 이상의 급여를 합치면 근로소득공제가 합계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고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제47조 제5항)
공제가 줄어듦부양가족 중복 공제 정리, 카드 사용액 25% 미달, 공제 대상 자녀 나이 초과 등
신고서를 내지 않음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제137조 제3항)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순서

  1.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을 위해 올해 총급여 예상액(1~12월 급여·상여)을 정리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표로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3.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더합니다.
  4.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세액공제를 뺍니다.
  6.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 소득세 합계와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A.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므로(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환급금은 보통 회사의 2월분 급여 정산과 함께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회사 급여일에 따라 다릅니다.

Q2.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를 더 받아도 소용없나요?

A.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이 없어지므로(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추가 공제로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 공제를 검토하세요.

Q3.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으며, 방법은 연말정산 공제 누락 경정청구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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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소득세법 제137조 · 소득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59조

※ 이 글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와 개인별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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