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학원비·대학 등록금·2026년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낸 학교 수업료·어린이집 보육료·대학 등록금 등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공제로, 가족 교육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합니다.
2026년에 지급하는 교육비부터는 가족의 소득 요건이 없어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대상에 들어가며, 일반 초·중·고 보습학원비는 여전히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녀 학원비와 학교 비용 중 무엇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헷갈리는 부모, 대학생 자녀 등록금이나 본인 대학원 학비를 공제받으려는 직장인, 2026년부터 달라진 교육비 공제 범위를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대상자, 대상별 한도, 공제되는 교육비와 안 되는 교육비, 2026년 개정 내용, 계산 예시, 신용카드 공제와의 관계,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는 공제이며, 가족의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 가족 교육비 한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이고,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학자금 대출 상환액까지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가족의 소득 요건이 없어지고,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새로 대상이 됩니다.
  • 교복은 1명당 연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 원까지이고, 장학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부칙(법률 제21221호) 제5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로 개정 전후 문구를 대조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구분2025년까지 지급한 교육비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
가족의 나이제한 없음제한 없음
가족의 소득기본공제대상자 소득 요건 적용(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제한 없음)나이와 소득 제한 없음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특수교육비18세 미만만 해당18세 미만만 해당

개정 전 조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였고, 개정 후 조문은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지급분부터는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가족의 범위(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와 한도는 그대로이고,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규정의 세부 적용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안내가 나오면 함께 확인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별 한도

대상공제되는 교육비1명당 한도
본인학교·대학·대학원 교육비,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한도 없음
대학생 가족대학 등록금 등연 900만 원
취학 전 아동유치원·어린이집 비용,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주 1회 이상)연 300만 원
초·중·고등학생학교 수업료·급식비·교과서대·교복·방과후학교 등연 300만 원
장애인사회복지시설·발달재활서비스 기관 등에 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

배우자·직계비속 등 가족이 대학원에 낸 교육비와 가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단서).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는 고용보험 등에서 받은 지원금을 뺀 금액만 공제합니다(같은 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1항).

공제되는 교육비와 안 되는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공제되는 교육비한도·조건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그 밖의 공납금–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초·중·고등학교에서 산 교과서대금–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1명당 연 50만 원
방과후학교·방과후과정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도서 구입비 포함)–
학교 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연 3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대학 입학전형료–
공제되지 않거나 빼야 하는 금액근거
초·중·고등학생 보습·입시 학원비(아래 예체능 특례 제외)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같은 호 단서
사내근로복지기금·학교·직장·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으로 낸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2026년부터 추가된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다니는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요건내용
대상 학생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원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
체육시설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국가·지자체·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같은 조 제6항·제9항)
대상 금액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예능 학원은 예능 분야 과정만, 같은 조 제10항)
한도초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안에서 학교 교육비와 합산

그래서 초등 1학년 자녀의 피아노·미술·태권도 학원비는 2026년분부터 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자녀의 영어·수학 보습학원비는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이 예능 분야 교습과정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학원에 확인해 두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초등 1학년과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M씨는 2026년에 다음 교육비를 냈습니다.

교육비지출액공제 대상 금액
대학생 자녀 등록금(장학금 200만 원 차감 후)1,000만 원900만 원(한도)
초등 1학년 자녀 방과후학교·급식비80만 원80만 원
초등 1학년 자녀 태권도·피아노 학원(월 단위 주 1회 이상)240만 원220만 원(초등학생 한도 3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뺀 금액)
초등 1학년 자녀 영어 보습학원180만 원0원
공제 대상 교육비 합계–1,2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1,200만 원 × 15%)–180만 원

본인 대학원 학비를 낸 경우

N씨가 본인 대학원 등록금 1,200만 원을 냈다면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으므로 1,200만 원 × 15% = 18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합계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산출세액이 작으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계산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관계

학교와 어린이집에 낸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같은 공납금은 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2호).
반면 학원비는 이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카드로 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사용액에 모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을 참고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준비 순서

  1. 가족별로 1년 교육비를 학교·어린이집·학원·본인 교육비로 나눕니다.
  2. 장학금 등으로 낸 금액과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를 뺍니다.
  3. 초·중·고 학원비는 빼고, 취학 전 아동과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만 남깁니다.
  4. 교복 50만 원, 현장체험학습 3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초·중·고·취학 전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5.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납입증명서나 교복 영수증은 직접 받아 회사에 냅니다.
  6. 맞벌이라면 자녀 교육비를 누가 공제받을지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맞벌이 연말정산 공제 배분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초등학생 영어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A. 초·중·고등학생 보습·입시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만 새로 대상이 됩니다.

Q2.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부터는 조문상 가족의 소득 제한이 없어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낸 등록금은 종전대로 소득 요건을 따지므로 연도를 구분하세요.

Q3.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언제 공제받나요?

A. 자녀 등 가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교육비는 부모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단서). 대출을 받은 본인이 원리금을 갚으면 갚은 해에 본인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라목). 연체로 더 낸 금액과 감면받은 금액, 지자체 등의 지원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3항).

Q4. 연말정산 때 교육비를 빠뜨렸다면?

A.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연말정산 공제 누락 경정청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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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소득세법 제61조

※ 이 글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2026년 개정 규정의 세부 적용과 학원·체육시설 해당 여부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교육기관 증명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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