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금액|8세 이상 1명 25만 원·출산·입양 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가 있으면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해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공제입니다.
그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 신고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따로 더 공제하며, 두 공제 모두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키우며 자녀세액공제가 얼마인지 궁금한 직장인, 올해 출산이나 입양을 해서 추가 공제를 확인하려는 분, 맞벌이라 누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정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대상 자녀의 나이·소득 요건, 2026년 귀속 출생연도 기준, 자녀 수별 금액, 출산·입양 공제, 계산 예시, 맞벌이 배분과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 중 8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 2026년 귀속 기준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장애인 자녀는 20세 초과도 가능).
  • 금액은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입니다.
  • 그해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이 공제는 8세 미만이어도 받습니다.
  •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가 안 되므로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 정산)을 기준으로 출생연도를 계산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여기서 자녀에는 입양자와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그 자녀의 기본공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내용근거
나이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무관)이면서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제59조의2 제1항
소득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중복 금지다른 사람이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나이는 그해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5항).
그래서 2026년 귀속에서는 2018년생 자녀가 2026년 생일에 8세가 되므로 대상이 됩니다.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하므로(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2026년에 20세가 되는 2006년생까지 대상이고 2025년에 이미 20세가 된 2005년생은 제외됩니다.

구분2026년 귀속 출생연도 기준
자녀세액공제 나이 요건 충족200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
8세 미만이라 기본 자녀세액공제 제외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출산·입양 공제는 별도 판단)
20세 초과라 제외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장애인 자녀는 나이 무관)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 판단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자녀세액공제 금액

8세 이상 공제대상자녀 수에 따라 다음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8세 이상 공제대상자녀 수자녀세액공제 금액
1명연 25만 원
2명연 55만 원
3명연 95만 원(55만 원 + 40만 원)
4명연 135만 원(55만 원 + 40만 원 × 2명)

자녀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세율과 관계없이 위 금액만큼 결정세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포함한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산출세액이 작은 사람은 전액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으면 다음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출산·입양한 자녀추가 공제 금액
첫째연 30만 원
둘째연 50만 원
셋째 이상연 70만 원

출산·입양 공제는 8세 이상 요건이 없어서 그해 태어난 아기도 대상이 됩니다.
8세 이상 자녀를 그해 입양 신고했다면 조문상 두 공제를 함께 적용하므로, 위 인원별 자녀세액공제 인원에도 들어가고 입양 공제도 따로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제3항).
다만 그 아기도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므로, 아기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출산·입양 공제를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계산 예시

자녀 3명 중 1명이 8세 미만인 경우

K씨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2012년생, 2015년생, 2021년생 자녀 3명을 모두 기본공제로 올렸습니다.

계산 단계금액
8세 이상 자녀(2012년생, 2015년생)2명
8세 미만 자녀(2021년생)기본 자녀세액공제 제외
자녀세액공제(2명)55만 원

2021년생 자녀는 기본공제 150만 원은 받지만 8세 미만이어서 자녀세액공제 인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8세 이상 자녀 1명이 있고 2026년에 둘째를 출산한 경우

L씨는 2016년생 첫째와 2026년 5월에 태어난 둘째를 모두 기본공제로 올렸습니다.

계산 단계금액
8세 이상 자녀(첫째) 자녀세액공제25만 원
2026년 출산한 둘째 출산 공제50만 원
자녀세액공제 합계75만 원

맞벌이 부부는 누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까

자녀세액공제는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각자 기본공제를 받으면 자녀세액공제 인원도 각자 따로 셉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녀를 동시에 신고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그 자녀를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실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2호).

배분 방법자녀세액공제 결과
자녀 2명을 한 사람이 모두 공제그 사람이 55만 원
자녀 2명을 1명씩 나눠 공제각자 25만 원씩, 합계 50만 원

자녀 2명 이상이면 한 사람에게 몰 때 자녀세액공제 합계가 더 커지지만, 그 사람의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금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의료비·보험료까지 함께 정해야 하므로 전체 배분은 맞벌이 연말정산 공제 배분을 참고하세요.

자녀세액공제 확인 순서

  1. 자녀별 출생연도로 20세 이하인지, 8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자녀의 아르바이트·이자 등 소득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맞벌이라면 자녀별로 누가 기본공제를 받을지 정합니다.
  4. 8세 이상 자녀 수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5.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출산·입양 공제를 더합니다.
  6.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명세에 자녀를 빠짐없이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7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A. 8세 미만 자녀는 기본 자녀세액공제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150만 원은 받을 수 있고,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라면 출산·입양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손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조부모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Q3. 대학생 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나요?

A. 2026년 귀속 기준 2006년 이후 출생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2005년 이전 출생 자녀는 장애인이 아니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지만, 대학 교육비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확인하세요.

Q4. 연말정산 때 자녀를 빠뜨렸다면?

A.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연말정산 공제 누락 경정청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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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이 글은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자녀의 소득과 부부 간 공제 배분,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안내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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