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추가공제 200만 원·중증환자 증명·나이 예외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1명당 연 200만 원을 더 빼 주는 추가공제로,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이자뿐 아니라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이 인정한 사람도 대상이 되며,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로 공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인, 중증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장애인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장애인 자녀가 20세를 넘었는데 계속 공제되는지 알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장애인의 범위, 추가공제 금액, 나이·소득 요건, 장애인 관련 의료비·보험료·교육비 공제, 증명서 제출 방법, 계산 예시와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동 중 정해진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그리고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기관 장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장애인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없이 공제하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 15%를 공제합니다.
  • 장애인등록증·상이자 증명서 사본이나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내야 하며, 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냈다면 그 기간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장애인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2025년 2월 28일 개정되었으므로 예전 안내 자료보다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대상(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구분대상
장애인복지법 등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중증환자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에서 세 번째 유형은 장애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로 판단합니다. 질병명만으로 대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세요.

장애인 추가공제 금액과 요건

공제금액요건근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 원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은 적용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장애인 추가공제1명당 연 200만 원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경로우대 추가공제1명당 연 100만 원70세 이상이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별도로 적용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에서 장애인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은 20세를 넘은 장애인 자녀나 60세 미만인 장애인 부모·형제자매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장애인이어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근로자라면 본인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받습니다.
장애인 해당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지만, 그전에 장애가 치유됐다면 치유일 전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장애인 관련 세액공제

공제장애인 특례근거
의료비 세액공제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없이 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라목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일반 보장성보험료(12%)와 별도로 연 100만 원까지 15% 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
장애인 특수교육비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발달재활서비스 기관 등에 낸 재활교육비를 한도 없이 15% 공제(발달재활서비스 기관은 18세 미만만)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3호
자녀세액공제장애인 자녀는 20세를 넘어도 기본공제대상자이면 8세 이상 자녀 인원에 포함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것만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1항).
특수교육비 중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빼고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4항). 의료비 계산 방법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장애인증명서 제출 방법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붙여 회사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대상제출 서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 상이자상이자 증명서 사본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장애인(중증환자 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 발급)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장애기간이 적힌 장애인증명서를 냈다면 그 기간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 다시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상이자의 추가공제는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중증환자 등은 대상이 아니므로 증명서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직접 챙길 다른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없는 공제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계산 예시

소득 없는 45세 장애인 형과 함께 사는 경우

W씨는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없는 45세 형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합니다. 형의 병원비 400만 원을 W씨가 냈고, 형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20만 원을 냈습니다.

공제계산공제 금액
기본공제(형제자매, 장애인은 나이 무관)1명150만 원(소득공제)
장애인 추가공제1명200만 원(소득공제)
장애인 의료비400만 원 × 15%(700만 원 한도 없음, 총급여 3% 문턱은 일반 의료비부터 차감)최대 60만 원(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 원 한도 × 15%15만 원(세액공제)

W씨의 다른 일반 의료비가 총급여 3%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금액을 형의 의료비에서 빼므로 의료비 공제액은 60만 원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확인 순서

  1.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자, 중증환자 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나이는 무관).
  3.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의료기관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4.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한 사람만 신청하도록 가족끼리 정합니다.
  5.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특수교육비를 함께 정리합니다.
  6. 이전 연도에 장애인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암 치료 중인 부모님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질병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희귀성난치질환 등 또는 유사한 질병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Q2. 장애인 자녀가 20세를 넘었는데 계속 공제되나요?

A. 장애인은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과 생계 요건을 갖추면 계속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몇 년 전 장애인 공제를 빠뜨렸다면?

A.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절차는 연말정산 공제 누락 경정청구를 참고하세요.

관련 글

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소득세법 제53조

※ 이 글은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중증환자 등의 해당 여부는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로 판단하므로 발급 기관과 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