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비율은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가 아니라 80%나 120%로 바꿔 달라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율을 바꿔도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은 그대로이며,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고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기고, 120%를 고르면 반대로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커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 내 부담스러운 직장인, 반대로 매달 실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분, 원천징수 비율 신청 방법과 시기를 알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의 법적 근거, 80%·100%·120%의 차이, 신청 방법과 적용 시점, 누가 어떤 비율을 고르면 좋은지, 계산 예시와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그 금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은 매달 미리 내는 세금(기납부세액)만 바꾸고,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결정세액은 바꾸지 않습니다.
- 비율을 바꾸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거나 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내며,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바꾼 비율은 그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율이란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다만 근로자가 그 세액의 120% 또는 80%로 원천징수해 달라고 신청하면 회사는 그 비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 원천징수 비율 | 매달 떼는 소득세 | 매달 실수령액 | 연말정산 결과 |
|---|---|---|---|
| 80% |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 늘어남 | 환급 감소 또는 추가 납부 증가 |
| 100%(기본) | 간이세액표 금액 | 기준 | 기준 |
| 120% | 간이세액표 금액의 120% | 줄어듦 | 환급 증가 또는 추가 납부 감소 |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은 1년 치 총급여와 공제로 계산하므로(소득세법 제137조), 원천징수 비율을 바꿔도 1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세금을 매달 미리 더 내느냐 덜 내느냐입니다.
원천징수 비율 신청 방법과 적용 시점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신청 방법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적어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3항 |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80%·120%로 처음 바꾸는 경우, 바꾼 비율을 다른 비율로 다시 바꾸는 경우 | 같은 항 각 호 |
| 적용 시작 |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 같은 항 후단 |
| 적용 기간 | 바꾼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급여 | 같은 조 제4항 |
연말정산 때 내는 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을 수 있으므로, 다음 해 원천징수 비율을 연말정산과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신청서 양식과 접수 방법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비율 어떤 것을 고를까
아래는 일반적인 방향이며, 실제로는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상황 | 고려할 비율 | 이유 |
|---|---|---|
| 매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가 크게 나옴 | 120% | 매달 조금씩 더 내서 다음 해 2월 추가 납부를 줄임 |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음 | 120% 검토 | 종된 근무지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2항) 합산하면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쉬움 |
|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공제가 많아 매년 환급이 큼 | 80% | 매달 실수령액을 늘리고 환급 규모를 줄임 |
| 큰 변동이 없음 | 100% | 기본 비율 유지 |
추가 납부가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추가 납부가 생기는 원인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비율 계산 예시
간이세액표 금액이 월 20만 원인 직장인
X씨의 간이세액표 해당 소득세가 매달 20만 원이고,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22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지방소득세 제외).
| 원천징수 비율 | 매달 떼는 소득세 | 1년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결과(결정세액 220만 원) |
|---|---|---|---|
| 80% | 16만 원 | 192만 원 | 28만 원 추가 납부 |
| 100% | 20만 원 | 240만 원 | 20만 원 환급 |
| 120% | 24만 원 | 288만 원 | 68만 원 환급 |
세 경우 모두 X씨가 1년 동안 부담하는 소득세는 220만 원으로 같습니다. 80%는 매달 4만 원씩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대신 2월에 28만 원을 내고, 120%는 매달 4만 원씩 더 떼는 대신 2월에 68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연중에 비율을 바꾼 경우
X씨가 7월 급여 전에 120%로 바꾸면, 1~6월은 100%(월 20만 원), 7~12월은 120%(월 24만 원)로 원천징수되어 1년 기납부세액은 264만 원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220만 원이면 44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원천징수 비율 확인 순서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환급·추가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 올해 부양가족·공제 변동과 이직·투잡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추가 납부가 예상되면 120%, 환급이 크게 예상되면 80%를 검토합니다.
-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습니다.
- 제출 다음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1년 세금 총액은 줄지 않습니다. 매달 덜 떼는 만큼 연말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로 내게 됩니다.
Q2. 120%로 하면 환급을 더 받으니 이득인가요?
A. 미리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세금 총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해 2월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연말정산 추가 납부가 너무 크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A.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회사에 분납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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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제137조
※ 이 글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율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한 금액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회사 급여 계산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