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렌트료 부가세|면세·과세 차이와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경우

리스료 렌트료 부가세는 같지 않습니다.
리스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고, 장기렌트료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리스는 금융 거래이고 렌트는 자동차 대여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라면 「렌트료에 붙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가 더 궁금할 텐데, 일반 업종에서 쓰는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라면 답은 「공제되지 않는다」입니다.
아래에서 면세·과세 근거와 공제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리스(시설대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속하는 금융 용역이라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 자동차 대여(렌트)는 면세 목록에 없어 10% 과세 거래입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기계경비업 등에서 영업에 직접 쓰는 차는 예외입니다.
  • 시행령 규격의 경차나 화물차처럼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가 아닌 차의 렌트료는 사업 관련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부가가치세법(2026.1.2. 시행)·시행령(2026.2.27. 시행), 개별소비세법 기준입니다.

리스료 렌트료 부가세, 왜 다를까?

리스료는 면세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로 정하고(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은 그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넣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설대여업을 여신전문금융업의 하나로 정하고, 자동차 리스는 이 시설대여에 해당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그래서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내는 리스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제받을 매입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렌트료는 과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과세하고 면세는 법에 열거된 것만 해당합니다.
자동차 대여는 면세 목록에 없으므로 렌트료는 과세 거래이고,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구분법적 성격부가가치세사업자가 받는 증빙
리스료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금융)면세면세 거래 증빙(계약서·청구서 등)
장기렌트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과세 10%세금계산서
리스료·렌트료 부가가치세 비교표: 리스료 면세, 렌트료 과세 10%,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 렌트료 매입세액 불공제

렌트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임차」에 렌트가 포함되므로 일반 업종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를 렌트하면 렌트료의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자동차, 2,000cc 이하 승용차(1,000cc 이하로 시행령이 정한 규격의 경차 제외)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차(시행령이 정한 규격 제외)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상황렌트료 부가세 공제
일반 업종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를 렌트불공제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기계경비업 등에서 영업에 직접 사용공제 제한 예외(사업 관련 요건 충족 시)
시행령 규격 경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가 아닌 차를 사업에 사용사업 관련이면 공제 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용불공제

예외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업종입니다.

리스료 렌트료 부가세 계산 예시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일반 업종 개인사업자가 1,998cc 승용차를 리스 또는 장기렌트한다고 가정합니다.
예시(가정)월 납입금그중 부가세매입세액 공제
리스 월 70만 원70만 원없음(면세)해당 없음
장기렌트 월 77만 원(공급가액 70만 원)77만 원7만 원불공제

같은 공급가액이라도 렌트료는 부가세 7만 원이 더해지고,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라 그 7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렌트료와 리스료에 들어간 보험료·자동차세·정비비 범위가 계약마다 달라 월 납입금만으로 어느 쪽이 싸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포함 항목을 맞춰 비교하세요.

공제되지 않은 부가세를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장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과 800만 원 한도 계산은 개인사업자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기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리스·렌트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예시는 개인사업자 리스 장기렌트 비용처리에 있습니다.

주유비·수리비 부가세도 같은 기준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구입·임차뿐 아니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라면 리스든 렌트든 본인이 따로 낸 주유비, 수리비, 세차비의 부가세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번호판·보험·자동차세·총비용까지 리스와 장기렌트 차이를 한 번에 비교하려면 중심 글을 함께 보세요.

리스료 렌트료 부가세 자주 묻는 질문

Q1. 리스료에는 정말 부가세가 없나요?

A.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시설대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속하는 금융 용역이라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리스 계약에 정비 같은 별도 용역이 따로 붙는 경우 그 부분의 과세 여부는 계약서와 청구서에서 확인하세요.

Q2. 렌트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A. 일반 업종에서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를 렌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Q3. 경차를 렌트하면 공제되나요?

A. 1,000cc 이하로 시행령이 정한 규격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가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된 렌트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부가세 면세인 리스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A. 부가세만 보면 리스가 유리해 보이지만 리스료에 보험료·자동차세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지므로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라면 렌트료 부가세도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해 실제 부담액으로 비교하세요.

정리

리스료 렌트료 부가세는 리스는 면세, 렌트는 10% 과세로 다르고,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라면 렌트료 부가세도 일반 업종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차·화물차나 운수업 등 예외 업종이 아니라면 부가세 공제를 기대하기보다 총비용과 업무용승용차 경비 한도로 비교하세요.

공식 확인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예시 금액은 가정입니다. 개별 거래의 과세·공제 여부는 세무 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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