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리스 장기렌트 비용처리는 「리스료·렌트료를 전부 경비로 넣는다」는 방식이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빌려 쓰면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경비가 되고, 그중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1년에 800만 원까지만 그해 경비로 인정됩니다.
리스와 장기렌트는 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같은 금액을 내도 경비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령 기준과 예시 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에 쓰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입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 임차료·유류비·보험료 등 관련비용 가운데 업무사용금액만 필요경비가 됩니다.
- 리스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고, 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우면 7%로 봅니다.
- 장기렌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의 70%입니다.
-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차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경비가 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됩니다.
개인사업자 리스 장기렌트 비용처리 적용 대상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로 보고 특례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개별소비세법은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 2,000cc 이하 승용차(1,000cc 이하로 시행령이 정한 규격의 경차 제외), 전기승용차(시행령이 정한 규격 제외)를 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 구분 | 특례 적용 |
|---|---|
| 복식부기의무자 +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리스·렌트 포함) | 적용 |
| 간편장부대상자 | 이 특례 대상 아님(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 시행령이 정한 규격의 경차, 화물차 |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가 아니므로 적용 아님 |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쓰는 승용차 | 제외 |
간편장부대상자이거나 특례 대상 차가 아니라면 일반 경비처리 기준을 따르므로 개인사업자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업무사용금액부터 계산합니다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 등 차를 쓰는 데 든 비용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이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사용금액이 됩니다.
| 조건 | 업무사용금액 |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운행기록 기준)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1대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2대째부터 | 0원 |
| 운행기록 미작성, 관련비용 1,500만 원 이하 | 업무사용비율 100%로 봄 |
| 운행기록 미작성, 관련비용 1,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 관련비용 비율로 봄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을 때 2대째부터 50%를 인정하던 특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만 적용됐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임차한 승용차로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운전자를 사업자·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리스와 장기렌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한 차는 직접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임차료 가운데 일부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8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그 계산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리스와 렌트로 나눠 정합니다.
| 구분 | 감가상각비 상당액 |
|---|---|
| 리스(등록 시설대여업자에게서 임차) | 임차료에서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 수선유지비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우면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의 7%를 수선유지비로 봄 |
| 장기렌트(그 밖의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서 임차) | 임차료의 70% |

렌트는 보험료·자동차세·정비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도 일괄해서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리스는 실제 포함 항목을 빼고 계산하므로 보험료와 세금이 별도인 리스는 임차료의 93%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리스 장기렌트 비용처리 계산 예시
| 예시(가정) | 연 임차료 | 감가상각비 상당액 | 800만 원 초과(이월) |
|---|---|---|---|
| 리스 월 80만 원 | 960만 원 | 960만 원 × 93% = 892만 8천 원 | 92만 8천 원 |
| 장기렌트 월 90만 원 | 1,080만 원 | 1,080만 원 × 70% = 756만 원 | 없음 |
| 장기렌트 월 120만 원 | 1,440만 원 | 1,440만 원 × 70% = 1,008만 원 | 208만 원 |
세 번째 예시에서 임차료 1,440만 원 가운데 1,232만 원(1,440만 원 − 208만 원)은 그해 필요경비가 되고, 208만 원은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갑니다.
즉 한도를 넘는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해 경비가 줄어 세금이 먼저 늘어납니다.
업무사용비율이 80%라면
장기렌트 월 120만 원에 업무사용비율이 80%라면 업무사용금액은 1,440만 원 × 80% = 1,152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업무사용분은 1,008만 원 × 80% = 806만 4천 원이라 800만 원을 넘는 6만 4천 원이 이월됩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았다면
같은 차에 유류비·통행료 등 300만 원이 더 들어 관련비용이 1,74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운행기록이 없을 때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 원 ÷ 1,740만 원 ≒ 86.2%로 봅니다.
관련비용이 1,500만 원을 넘는다면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세요.
이월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그해 필요경비에서 빠지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넣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계약이 끝나 차를 반납한 뒤 남은 이월액의 처리는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어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스와 장기렌트, 비용처리만 보고 고르면 안 되는 이유
- 같은 연 임차료라도 리스는 포함 항목을 빼서, 렌트는 70%로 계산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달라집니다.
- 하지만 렌트료와 리스료는 포함된 보험·세금·정비 범위가 달라 총비용 자체가 다릅니다.
-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만기 정산 비용은 별도이고 이 특례 계산과 무관하게 계약서로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서 정리했습니다.
리스료와 렌트료의 부가세 차이는 리스료·렌트료 부가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번호판·보험·자동차세·총비용까지 리스와 장기렌트 차이를 한 번에 비교하려면 중심 글을 함께 보세요.
개인사업자 리스 장기렌트 비용처리 자주 묻는 질문
Q1. 리스료나 렌트료는 전액 경비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라면 업무사용금액만 경비가 되고, 그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 원 한도가 있어 넘는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됩니다.
Q2. 장기렌트 70%는 무엇을 뜻하나요?
A. 렌트사(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에서 빌린 승용차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30%는 한도 계산에서 빠지지만 업무사용금액 범위 안에서 경비가 됩니다.
Q3. 리스 7%는 무엇인가요?
A. 리스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임차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Q4. 차를 2대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대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이 인정되지만 2대째부터는 0원입니다(2026년 발생 비용 기준).
정리
개인사업자 리스 장기렌트 비용처리는 업무사용금액 안에서만 가능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면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 렌트면 임차료의 70%로 계산해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경비가 됩니다.
계약 전에 연 임차료와 업무사용비율로 직접 계산해 보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 요건을 먼저 갖추세요.
공식 확인처
소득세법 제33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이 글은 소득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예시 금액은 가정입니다. 실제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세액은 장부와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