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실습수련·실무경력 기준과 1급 차이·시험과목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은 학력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면서 임상심리분야 실습수련 1년 이상이나 실무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처럼 응시 제한이 없는 서비스 분야 2급 종목과 다른 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Q-Net 임상심리사2급 종목 기본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회차마다 공고되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라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에 종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학력: 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 경력: 임상심리분야 실습수련 1년 이상 또는 실무 2년 이상이 함께 필요합니다. 졸업 전 경력도 포함됩니다.
  • 예외: 외국에서 같은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 필기 5과목(객관식) → 실기 「임상 실무」(필답형) 순서입니다.
  • 구분: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요원)와는 다른 자격입니다.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시행규칙 별표 11의4

시행령 제14조⑦은 서비스 분야 응시자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그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의2③과 별표 11의4가 임상심리사 응시자격을 정합니다.

경로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요지)
실습수련임상심리분야 실습수련 1년 이상(졸업 전 실습수련 포함)
+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실무경력임상심리분야 실무 2년 이상(졸업 전 실무 포함)
+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외국 자격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

1·2번 경로는 「경력」과 「대학 졸업(예정)」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했어도 실습수련이나 실무 경력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실습수련과 실무경력은 어떻게 다른가

  • 실습수련: 임상심리분야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경력입니다. 졸업 전에 받은 수련도 포함됩니다.
  • 실무경력: 임상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입니다. 졸업 전 실무도 포함됩니다.
  • 미확인 범위: 이번에 확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실습수련 기관의 범위나 수련 확인 서식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의 어떤 수련이 「임상심리분야 실습수련」으로 인정되는지는 접수 전에 Q-Net 안내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기준

  • 졸업예정자: 필기시험일 현재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별표 11의4 비고 2).
  • 학점은행: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대학 재학 중 취득 학점을 전환한 것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 전공심화: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취득자는 대학졸업자로,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비고 3).
  • 수료: 대학등과 대학원을 수료하고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비고 1).

별표 11의4의 임상심리사 2급 문언에는 학과 지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습수련·실무가 「임상심리분야」여야 하니 전공보다 경력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일반론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1급과 2급 응시자격 차이

구분2급1급
학력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심리학 분야 석사 이상 취득자·취득 예정자
수련실습수련 1년 이상실습수련 2년 이상
실무실무 2년 이상실무 4년 이상
자격 경로없음2급 취득 후 임상심리 관련 실무 5년 이상
외국 자격동일 종목 취득자동일 종목 취득자

수련·실무는 모두 임상심리분야 기준이고, 졸업 또는 학위 취득 전 경력도 포함됩니다. 1급 필기는 심리연구방법론, 고급이상심리학, 고급심리검사, 고급임상심리학, 고급심리치료 5과목이고 실기는 「고급임상 실무」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시행령 별표 3)은 2급을 기초적인 심리검사·심리치료상담·심리재활·심리교육 수행과 1급 업무 보조 능력으로 정합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가능 여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확인과 서류심사로 결정됩니다.

가상 상황검토할 점
4학년 재학,
수련 1년 중
필기시험일 기준 최종 학년이면 졸업예정자. 수련 1년 인정 여부 확인
대학 졸업,
경력 없음
학력만으로는 부족. 실습수련 1년 또는 실무 2년 필요
대학 졸업,
관련 기관 2년
임상심리분야 실무 2년으로 인정되는지 경력 서류로 확인
전문대 졸업,
수련 1년
「대학졸업자」 요건 해당 여부를 Q-Net에서 먼저 확인

시험과목·검정방법·합격기준

구분내용
필기 과목1. 심리학개론
2. 이상심리학
3. 심리검사
4. 임상심리학
5. 심리상담
실기 과목임상 실무(Q-Net 표기: 임상실무)
필기 방법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2시간 30분)
실기 방법필답형(3시간, 100점)
필기 합격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합격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과목명은 시행규칙 별표 8(2026년 12월 31일까지)과 별표 8의2(2027년 1월 1일부터)가 같습니다. 서비스 분야 필기는 과목별로 구분해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 서비스 분야 실기는 작업형이 원칙입니다. 임상심리사 1·2급은 주관식 필기 또는 필기·실기 병합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시행령 별표 4, 시행규칙 별표 9). Q-Net은 실기를 필답형으로 안내합니다.
  • 합격 기준은 시행규칙 제24조·별표 17에 있습니다. 과락 개념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참고하세요.
  • 세부 출제 범위는 Q-Net 자료실의 출제기준에서 응시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임상심리사 2급 취득 절차

  1. 응시자격 확인: 졸업(예정) 여부와 실습수련 1년 또는 실무 2년 경력을 확인합니다.
  2. 필기 원서접수: Q-Net 공고 기간에 접수합니다. 응시자격 증명서류는 지정된 기한까지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②).
  3. 필기시험: 5과목 객관식입니다. 매 과목 40점·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4. 실기시험: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5. 자격증 발급: 최종 합격 후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보통신망 제출도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5조①).
  •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고를 수 있으면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이 기준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씁니다.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도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14조②).
  • 임상심리사의 소관 주무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행규칙 별표 7), Q-Net은 시행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안내합니다.

접수 화면 사용법은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을 참고하세요.

취득 후 쓰임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구분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자격입니다. 임상심리사 2급을 땄다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법령상 내용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자격기준 중 하나(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임상심리사 2급 소지자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공무원 가산보건·의료기술 직렬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포함(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경력경쟁채용의료기술 직렬 경력경쟁채용 자격증 구분표에 포함(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수련기관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용 실습수련과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에는 심리학 학사 이상(임상심리 관련 과목 이수) 후 수련 1년 경로도 따로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세부 수련 요건은 해당 법령과 공고로 확인하세요.
  • 공무원 가산비율·적용 직렬은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과 채용공고로 확인하세요.

접수 전 체크: ① 대학 졸업(예정) 여부 ② 임상심리분야 실습수련 1년 또는 실무 2년 인정 여부 ③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 기준 최종 학년인지 ④ 경력·수련 증명서류 준비 ⑤ 일정·응시료는 Q-Net 공고 확인. 자격 취득만으로 채용이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리학과가 아니어도 임상심리사 2급에 응시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11의4의 2급 문언은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로만 적고 학과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상심리분야 실습수련 1년 이상 또는 실무 2년 이상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접수 전에 Q-Net에서 확인하세요.

Q. 대학 4학년이면 응시할 수 있나요?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이면 졸업예정자로 봅니다. 여기에 임상심리분야 실습수련 1년 이상 또는 실무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졸업 전 수련·실무도 포함됩니다.

Q. 실습수련은 어디서 받아야 인정되나요?

이번에 확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실습수련 기관 범위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정 기관과 확인 서류는 Q-Net 안내·공고로 확인하세요. 추측으로 수련처를 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상심리사 2급과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같은 자격인가요?

아닙니다. 임상심리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은 임상심리사 2급 소지자가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준에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차별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바뀔 수 있는 일정·응시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21조·제25조·별표 1·별표 3·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제10조의2·제14조·제24조·별표 7·별표 8·별표 8의2·별표 9·별표 11의4·별표 17,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12, Q-Net 임상심리사2급 종목 기본정보(2026년 10월 13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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