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직렬별 가산 대상·가산비율과 적용 조건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은 「아무 자격증이나 점수를 더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응시하는 직렬·직류마다 가산 대상 자격증이 법령 별표로 정해져 있고, 비율과 적용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직 6급 이하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가산 원칙, 가산비율, 대표 직렬 예시,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직렬별 전체 목록은 옮기지 않았고, 시험 일정·경쟁률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는 2026년 10월 13일 조회한 공무원임용시험령(2026. 10. 13.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령(2026. 6. 30. 시행),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핵심 요약

  • 대상 시험: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입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②).
  • 가산 대상: 별표 12에 직렬·직류별로 정한 자격증만 해당합니다.
  • 가산 방식: 필기 각 과목 득점에 그 과목 만점의 5% 이내에서 별표 11 비율만큼 더합니다.
  • 중복 제한: 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이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40% 조건: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과목에만 가산합니다(같은 조 ④).
  • 지방직: 원칙은 비슷하지만 가산 대상 자격증과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

가산점이 붙는 시험과 붙지 않는 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②은 적용 범위를 이렇게 나눕니다.

구분적용 여부(근거)
공개경쟁 채용6급 이하 채용시험이면 적용(제31조②)
경력경쟁 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적용(같은 항)
자격증 필수 직류별표 5에서 응시에 자격증이 필요한 직류(예: 사서, 수의)는 제외
자격증 경채국가공무원법 제28조②2호(같은 종류 직무의 자격증 소지자 임용) 경채는 제외
대체 과목영어·한국사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 대상 과목에서 제외(제31조④)

우정직군, 방호·간호조무·방송무대·운전·위생·조리 직렬과 산림환경 직류는 소속 장관이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을 따로 정합니다(별표 12 비고 2). 이 직렬은 해당 시험 공고를 먼저 보세요.

가산비율: 직군과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비율은 별표 11에 두 가지 표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은 두 번째 표를 적용합니다(별표 11 제1호 비고).

행정직군 등(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직렬 포함)

급가산 대상 자격증비율
6·7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2급5%
6·7급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3%
8·9급위 6·7급 5%·3% 대상 자격증 모두5%
8·9급사회복지사 3급3%

과학기술직군·우정직군(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 분야)

급등급비율
6·7급기술사, 기능장, 기사5%
6·7급산업기사3%
8·9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5%
8·9급기능사3%

6·7급 표에는 기능사가 없습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면허·자격(예: 간호사, 영양사)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처럼 적힌 비율을 따릅니다(별표 11 제2호 비고).

대표 직렬별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예시

아래는 현행 별표 12에서 확인한 행 가운데 일부입니다. 공업·농업·시설 등 기술 직렬은 직류마다 종목이 길게 나열돼 있어 대표 종목만 적었습니다.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그 밖의 법령
행정(일반행정)없음변호사, 변리사
행정(고용노동)직업상담사 1급·2급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직업상담사 1급·2급변호사, 공인노무사
세무없음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없음변호사, 사회복지사 1·2·3급
통계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없음
전산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등없음
공업(전기)전기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공사 기사·산업기사 등없음

통계 직렬과 사회조사분석사의 관계는 사회조사분석사 2급 취득방법, 전산 직렬과 정보처리산업기사의 관계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종목 기준으로 더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별표 12에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의 자격이라도 직렬이 다르면 가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산점 계산 방식 이해하기

  1. 직렬 확인: 응시하려는 직렬·직류 행에 내 자격증이 있는지 별표 12에서 봅니다.
  2. 비율 확인: 직군과 응시 급(6·7급, 8·9급), 자격 등급으로 별표 11 비율을 찾습니다.
  3. 과목별 가산: 각 과목 득점에 그 과목 만점 × 비율만큼 더합니다.
  4. 40% 미만 과목 제외: 만점의 40% 미만 과목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5. 하나만 적용: 대상 자격증이 여러 개면 유리한 것 하나만 씁니다.

계산 예시(가상) 9급 전산 직렬에 정보처리기사를 가진 사람이 응시한다고 가정하면, 8·9급 기사 비율 5%가 적용됩니다. 만점 100점 과목이라면 산술상 과목당 5점이며, 40점 미만 과목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실제 반영 방식은 해당 시험 공고를 따릅니다.

가산특전 신청과 자격증 취득 시점

가산특전은 응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시험실시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게 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③).

이때 확인 대상인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합니다(같은 항 제2호). 필기시험 이후에 합격한 자격은 그 시험의 가산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자격증 발급 절차는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의 제출 시기와 방법은 각 시험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지방공무원 가산점은 지자체 규칙을 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은 국가직과 같은 틀을 둡니다. 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 과목 만점의 5% 이내, 중복 시 하나만, 40% 이상 득점 과목만 가산합니다.

다만 가산대상 자격증과 가산비율·방법·절차는 「규칙」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③). 여기서 규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포함)입니다(같은 영 제4조①). 그래서 지방직은 응시하는 시·도(또는 교육청) 규칙과 시험 공고를 봐야 정확합니다.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고르기 전 체크리스트

  • 응시 직렬·직류를 먼저 정했는가(가산 대상은 직렬마다 다름)
  • 그 직렬 행에 내 자격증 이름과 등급이 그대로 있는가
  • 응시 급(6·7급/8·9급)에서 비율이 몇 %인가
  • 이미 가진 자격증과 겹친다면 더 유리한 하나만 적용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었는가
  • 국가기술자격은 필기시험 전에 취득할 수 있는 일정인가(일정은 Q-Net 공고 확인)
  • 지방직이면 해당 지자체 규칙·공고를 따로 확인했는가

자격증 시험 일정은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 방법대로 Q-Net 또는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은 몇 개까지 더해지나요?

하나만 더해집니다. 가산 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이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②).

Q. 컴활이나 한국사 자격도 가산점이 되나요?

현행 별표 12에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없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경력경쟁채용 등에서 시험실시기관장이 5%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제31조⑥)이 있으니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Q. 과목 점수가 낮아도 가산점이 붙나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과목에만 붙습니다. 영어·한국사처럼 검정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 대상 과목이 아닙니다(제31조④).

Q. 필기시험 뒤에 딴 기사 자격증도 인정되나요?

시험실시기관이 확인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합니다(제34조③2호). 일정은 응시할 시험 공고와 Q-Net 공고로 확인하세요.

Q. 지방직도 국가직 표를 그대로 쓰나요?

틀은 같지만 가산대상 자격증과 가산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③). 응시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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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31조·제34조와 별표 5·11·1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55조의3, 국가공무원법 제28조(2026년 10월 13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별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응시 전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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