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차이는 필기 1과목과 실기 과목, 그리고 취득 후 쓰이는 법령에서 드러납니다. 두 종목은 같은 직무분야(전기·전자 › 전기)의 기사 등급이고 필기 5과목 중 4과목이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쓰임입니다. 전기기사는 전기안전관리법의 전기안전관리자 자격기준표에 이름이 올라 있고, 전기공사기사는 그 표에 없습니다. 반면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에서는 두 자격이 같은 「기사」로 똑같이 인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2027년·2028년 시행 개정분 포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원문과 Q-Net 종목 정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
| 필기 다른 과목 | 전기자기학 |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
| 필기 같은 과목 |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 같음 |
| 실기 과목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
| 실기 방식 | 필답형 2시간 30분 | 필답형 2시간 30분 |
| 전기안전 관리자 | 자격기준표에 있음(취득 후 실무 1~2년 조건 등) | 자격기준표에 없음 |
| 전기공사 기술자 | 기사: 취득 시 초급, 2년 중급, 5년 고급 | 같음 |
근거: 과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8·별표 8의2, 실기 방식은 Q-Net 종목 기본정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입니다.
두 자격에서 같은 것
| 항목 | 내용 |
|---|---|
| 직무분야 | 20 전기·전자 › 201 전기(시행규칙 별표 2) |
| 응시자격 | 기사 등급 공통 기준(시행령 별표 4의2) |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5과목(Q-Net) |
| 합격 기준 | 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②③) |
| 필기 면제 |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 면제(시행령 제21조①) |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
과락과 불합격 처리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과목 비교와 2027·2028년 개정 여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①은 시험과목 별표를 기간별로 나눕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를 적용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이를 다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로 정합니다. 네 표 모두에서 두 종목의 과목명은 같습니다.
| 적용 기간 | 근거 | 두 종목 과목 |
|---|---|---|
| 2026. 12. 31.까지 | 현행 규칙 별표 8 | 위 비교표와 같음 |
| 2027. 1. 1. ~ 2027. 12. 31. | 2027. 1. 1. 시행 규칙 별표 8 | 변경 없음 |
| 2028. 1. 1. 이후 | 2027. 1. 1. 시행 규칙 별표 8의2 | 변경 없음 |
| 구분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
| 출제기준 (Q-Net) | 2024.1.1~2026.12.31 적용분, 2027.1.1~2029.12.31 적용분 | 2024.1.1~2027.12.31 적용분 |
출제기준 적용 기간은 Q-Net 자료실 출제기준 목록의 게시물 제목 기준입니다(전기기사 2026년 10월 13일, 전기공사기사 2026년 10월 15일 조회). 과목명이 같아도 세부 항목은 출제기준 파일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응시 연도 파일을 확인하세요.
실기 방식 차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는 기사 실기를 작업형으로 정하지만, 시행규칙 별표 9의 201 전기 기사란에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가 들어 있어 두 종목 모두 주관식 필기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Net은 두 종목 실기를 필답형(2시간 30분)으로 안내합니다.
| 구분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
| 실기 과목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
| 방식·시간 | 필답형, 2시간 30분 | 필답형, 2시간 30분 |
| 합격 | 60점 이상 | 60점 이상 |
전기기사 실기의 출제기준 항목과 2027년 변경점은 전기기사 실기 준비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전기공사기사 실기 세부 항목은 Q-Net 출제기준 파일로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기사 공통 기준
두 종목은 기사 등급이라 응시자격 기준이 같습니다.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등이 대표적입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같은 기준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자」가 있습니다. 두 종목은 같은 201 전기 직무분야라서, 한쪽 기사를 따면 다른 쪽 기사 응시자격도 갖춥니다. 등급별 응시자격 전체는 전기 자격증 종류와 취득 순서를 참고하세요.
다만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같은 종목에만 적용되므로(시행령 제21조①), 두 번째 종목은 필기와 실기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
취득 후 쓰임 비교: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공사기술자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는 전기·기계·토목 분야 기술자격자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법 제22조①), 세부 자격은 시행규칙 별표 8이 정합니다. 별표 8의 전기 분야 자격기준에 적힌 종목은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산업기사입니다.
| 맡을 설비 | 전기기사 기준 |
|---|---|
| 모든 전기설비 |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10만V 미만·2천kW 미만 |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 10만V 미만·1,500kW 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이면 해당 |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는 별표 8 자격기준 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자리를 목표로 한다면 이 표에 이름이 있는 종목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기술자 등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는 기사 종목을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로 정합니다. 그래서 두 자격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등급 | 기사 자격 기준(두 종목 같음) |
|---|---|
| 초급 | 기사 자격 취득 |
| 중급 | 취득 후 전기공사업무 2년 이상 |
| 고급 | 취득 후 전기공사업무 5년 이상 |
- 등급은 자격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고, 인정 신청을 해야 경력수첩을 받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
- 등급에 따라 시공관리할 수 있는 공사 범위가 다릅니다(시행령 제12조·별표 4).
-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되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대상이 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①).
등급별 시공관리 범위, 경력 산정, 신청 서류는 전기공사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에서 다뤘습니다.
자격 취득과 선임·채용은 별개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 소유자·점유자가 설비 규모에 맞춰 선임하고, 전기공사기술자는 인정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 채용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니 요구 자격과 경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상황 | 확인할 순서 |
|---|---|
| 건물·공장 전기설비 관리 업무 희망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설비 전압·용량 칸 확인 → 전기기사 준비 → 취득 후 실무경력 관리 |
| 전기공사업체 시공관리 업무 희망 | 전기공사업법상 두 기사 모두 같은 등급 기준 → 실기 과목(견적·시공 / 설계·관리) 중 업무에 맞는 쪽 선택 → 취득 후 인정 신청 |
| 전기기사 보유, 전기공사기사 추가 고려 | 같은 직무분야 기사라 응시자격 충족 → 필기 4과목이 같지만 필기 면제는 없음 →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와 실기 「견적 및 시공」 준비 |
선택 체크리스트
- 목표가 전기설비 안전관리(선임)인지, 전기공사 시공관리인지 정했나요?
- 목표 업무의 법령 표(전기안전관리법 별표 8, 전기공사업법 별표 4의2)에 내 종목이 있나요?
- 응시 연도에 맞는 출제기준 파일을 Q-Net 자료실에서 받았나요?
- 두 종목을 모두 딸 계획이라면 필기·실기를 각각 치른다는 점을 반영했나요?
- 시험 일정과 응시료를 Q-Net 공고에서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필기는 몇 과목이 같나요?
5과목 중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4과목이 같습니다. 전기기사는 전기자기학, 전기공사기사는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가 다릅니다(시행규칙 별표 8).
Q. 전기기사를 따면 전기공사기사 필기가 면제되나요?
시행령 제21조①의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같은 종목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직무분야 기사 자격을 가졌으므로 전기공사기사 응시자격은 갖춥니다(시행령 별표 4의2).
Q. 전기공사기사로 전기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전기 분야 자격기준에는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산업기사가 적혀 있고 전기공사기사는 없습니다. 선임 여부가 중요하다면 신고 기관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안내로도 확인하세요.
Q.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은 두 자격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사 종목에 전기와 전기공사를 함께 넣고, 기사 취득 시 초급, 취득 후 전기공사업무 2년 이상 중급, 5년 이상 고급으로 정합니다.
Q. 시험 과목이 2027년이나 2028년에 바뀌나요?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현행 시행규칙과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 규칙의 별표 8·별표 8의2 모두에서 두 종목 과목명은 같습니다. 세부 출제 범위는 응시 연도 출제기준 파일로 확인하세요.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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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20조·제21조·별표 4·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별표 2·별표 8·별표 8의2·별표 9(2027년 1월 1일 시행분 포함),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별표 4·별표 4의2(2026년 10월 15일 조회), Q-Net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종목 기본정보와 출제기준 목록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