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자격|설비 규모별 선임 기준·실무경력·대행·선임 신고 기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종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을 땄는지, 취득 후 실무경력이 몇 년인지, 맡을 전기설비의 전압과 용량이 얼마인지를 함께 봐야 선임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는 전기·기계·토목 분야 국가기술자격자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세부 자격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있습니다(법 제22조①⑥).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전기안전관리법(2026. 9. 18. 시행)·시행령·시행규칙(2026. 9. 18. 시행)과 선임신고 기관 지정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8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안전공사 대행 지역 제한은 현행과 나눠 적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핵심 요약

  • 기준표: 전기 분야는 설비 전압·용량에 따라 4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칸(10만볼트 미만, 1,500킬로와트 미만)이 전기산업기사 이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 실무경력: 큰 설비일수록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1~2년,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2~4년 같은 경력이 붙습니다.
  • 안전관리보조원: 일정 용량 이상 설비는 보조원을 함께 두고, 보조원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같은 분야 실무 5년 이상입니다(별표 8 비고 2).
  • 상주 원칙: 선임된 사람은 그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고 다른 사업장에 겹쳐 선임될 수 없습니다. 예외 6가지가 시행규칙 제25조③에 있습니다.
  • 대행: 일정 규모 이하 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고, 개인대행자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고: 선임·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하고, 해임하면 30일 이내 다시 선임합니다(법 제23조, 시행규칙 제34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시행규칙 별표 8)

별표 8은 설비를 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나눕니다. 세 구분 모두 전기 분야 자격기준은 같은 4단계입니다.

맡을 설비자격 기준
모든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또는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10만V 미만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10만V 미만 이면서 2천kW 미만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10만V 미만 이면서 1,500kW 미만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설비가 클수록 요구하는 자격과 실무경력이 올라갑니다. 맨 위 칸 기준을 갖추면 전압·용량 제한 없이 모든 전기설비를 맡을 수 있습니다.

표에 전기기능사 칸은 없습니다. 전기기능사는 아래 안전관리보조원, 기준 완화 설비, 직무대행자 자격에서 쓰입니다. 기능사 취득 절차는 전기기능사 취득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발전소의 기계·토목 분야 자격

발전소는 종류에 따라 전기 분야 외에 기계·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도 선임합니다(별표 8 비고 4).

발전소선임 분야
수력전기 + 토목. 출력 1천kW 미만 등은 토목 생략 가능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전기 + 기계. 출력 1천kW 미만 가스터빈은 기계 제외
그 밖의 발전소전기
분야자격 기준(요지)
기계산업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 기술사, 또는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압력 100kg/㎠ 미만 설비는 컴퓨터응용가공·생산기계·건설기계설비 산업기사 취득 후 4년 이상도 가능
토목토목구조·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토목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높이 70m 미만 댐 등은 토목산업기사 취득 후 4년 이상도 가능

안전관리보조원 인원과 자격

일정 용량 이상 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와 별도로 안전관리보조원을 둡니다(시행규칙 제25조②, 별표 8).

설비용량보조원
발전설비50만kW 이상전기·기계 각 2명
발전설비10만kW 이상 50만kW 미만전기 2명, 기계 1명
발전설비1만kW 이상 10만kW 미만전기·기계 각 1명
송전·변전 ·배전50만kW 이상전기 3명
송전·변전 ·배전10만kW 이상 50만kW 미만전기 2명
송전·변전 ·배전1,000kW 이상 10만kW 미만전기 1명
수용설비 ·비상발전1만kW 이상전기 2명
수용설비 ·비상발전5천kW 이상 1만kW 미만전기 1명
  • 보조원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입니다(비고 2).
  • 같은 사업장에 발전·송변배전·수용설비가 함께 있으면 분야가 겹치지 않게 선임할 수 있고, 인원은 설비별로 산출한 인원 중 많은 쪽으로 합니다(비고 3).

선임 대상 설비와 선임 시기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 설비는 선임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25조①).

  •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한 저압 전기수용설비(일부 제외)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저압 전기수용설비
  • 휴지 중인 전기설비(휴지 통지 설비, 사용 중지한 심야전력·농사용 설비)
  •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

선임은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 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나눠 합니다(제25조②).

상주 원칙과 1명이 여러 곳을 맡는 예외

직접 선임되거나 위탁받은 업체가 선임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설치 장소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제25조③).

다만 직접 선임(법 제22조①·④)의 경우 다음 설비는 1명이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설비1명이 맡는 범위
유수지 배수펌프1천m 이내 2개소
농사용 양·배수펌프같은 수계 4개소 이하
고속국도·국도 터널같은 노선 2개소(원격감시·제어 교통관제시설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
산업단지같은 사업자의 2개 이상 사업장, 설비용량 합계 2,500kW 미만
전기차 충전소같은 사업자 60개소 이하(원격감시·제어 시 120개소)
도서 지역같은 도서의 4개소 이하(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자 관리 설비)

위탁과 대행: 직접 선임하지 않는 방법

업무 위탁(법 제22조②)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나 시설물관리 전문업체(시행령 별표 2 요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탁받은 업체가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위탁받은 업체가 선임하는 사람과 안전공사·대행사업자 소속 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 기준 중 맨 위 두 칸(전기기사·전기기능장 2년 이상 등, 전기산업기사 4년 이상)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별표 8 비고 1).

업무 대행(법 제22조③)

일정 규모 이하 설비는 대행을 맡길 수 있고,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대행 규모는 시행규칙 제26조, 대행자 요건은 시행령 제11조·별표 3입니다.

대행자대행 가능 설비(요지)요건
안전공사, 대행사업자수용설비 1천kW 미만, 태양광 1천kW 미만(원격감시·제어 3천kW 미만) 등. 합계 4,500kW 미만대행사업자는 시·도 등록, 자본금·기술인력·장비
개인 대행자수용설비 500kW 미만, 태양광 250kW 미만(원격감시·제어 750kW 미만) 등. 합계 1,550kW 미만전기산업기사 이상 + 장비, 시·도 등록
  • 대행사업자 기술인력은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2년 이상 2명 이상,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4년 이상(특별시·광역시 5명, 그 밖의 지역 3명 이상),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실무 3년 이상 1명 이상입니다(시행령 별표 3).
  • 대행 범위는 등록한 시·도 관할구역이고, 1명이 맡는 개소는 설비 규모별 가중치 합계로 제한됩니다(개인대행자 60점 이하, 시행규칙 제31조·별표 9).

2028년 4월 1일부터 바뀌는 점

법 제22조③ 단서와 시행규칙 제27조가 2028년 4월 1일 시행됩니다. 그때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농촌·어촌·도서 지역, 군사기지 보호구역, 국가중요시설 구역 등 격지·오지 지역으로 정한 곳의 설비에 한정해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 대행 규모는 이 개정과 관계없습니다.

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설비와 직무대행자

선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설비는 별표 8보다 낮은 기준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8조).

설비선임 가능 자격
군사시설 보호구역 500kW 이하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관련 학과 고졸 이상 + 해당 분야 실무 3년 이상
섬·외딴곳 1천kW 이하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관련 학과 고졸 이상 + 해당 분야 실무 3년 이상
재생에너지·연료전지 등 발전 1천kW 이하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관련 학과 고졸 이상 + 해당 분야 실무 3년 이상
군사용 시설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군 교육기관 교육 이수자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거나 해임 후 후임을 뽑기 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법 제22조⑤). 직무대행자는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관련 학과 고졸 이상 + 실무 1년 이상 등이고, 대행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29조).

선임 신고 기한과 절차

  1. 선임: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 개시 전에 별표 8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2. 선임 신고: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전력기술인단체에 냅니다. 고시상 이 단체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입니다(시행규칙 제34조①, 고시 제2021-208호).
  3. 첨부 서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 또는 그 증명서류, 제28조 해당자의 졸업증명서·교육이수증, 위탁계약서 사본(위탁받은 경우)입니다.
  4. 대행 선임 신고: 대행을 맡긴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대행계약서 사본을 붙여 30일 이내 신고합니다(제34조②).
  5. 증명서: 요청하면 협회가 선임신고증명서를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제34조④).
  6. 변경 신고: 회사명·대표자·설치 장소 주소·설비 용량 또는 전압이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신고합니다(제35조).
  7. 해임: 해임 신고도 30일 이내이고,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23조③).

실무경력증명서로 어떤 경력이 인정되는지, 온라인 신고 화면과 처리 기간은 신고 전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위반 시 벌칙·과태료

위반 행위제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48조)
선임·해임 신고 안 함, 거짓 선임 신고과태료 80만원
직무대행자 미지정과태료 200만원
전기안전교육 미이수(안전관리자)과태료 50만원
교육 미이수자를 해임하지 않음과태료 50만원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 5 개별기준이며, 부과권자는 사유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선임 후 전기안전교육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25조①, 시행규칙 제37조·별표 11).

과정대상시기
특별교육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보조원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
기술교육(Ⅰ)선임기간 5년 미만3년마다 1회 이상
기술교육(Ⅱ)선임기간 5년 이상3년마다 1회 이상
  • 과정별 1회 교육은 21시간 이상이고, 일부 과목은 온라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특별교육을 기술교육(Ⅱ)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한 자가 해임해야 합니다(법 제25조④).

선임된 뒤 맡는 직무는 전기설비 공사·유지·운용 업무와 종사자 안전교육, 확인·점검·감독, 운전·조작 감독, 기록 작성·보존(4년), 일정 규모 이하 공사 감리, 안전관리규정 작성, 응급조치입니다(시행규칙 제30조②·제36조).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기준을 이해하도록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니며,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신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별표 8 기준으로 본 범위
전기기능사만 보유안전관리자 칸 해당 없음. 보조원, 제28조 완화 설비, 직무대행자 자격
전기산업기사, 경력 없음10만V 미만·1,500kW 미만 설비
전기산업기사, 실무 2년10만V 미만·2천kW 미만 설비까지
전기기사, 실무 1년10만V 미만·2천kW 미만 설비까지
전기기사, 실무 2년모든 전기설비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응시자격과 취득 순서는 전기 자격증 종류와 취득 순서, 전기기사 실기 구조는 전기기사 실기 준비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맡을 설비가 발전·송변배전·수용설비 중 무엇이고, 전압(10만V 기준)과 용량이 얼마인지
  • 내 자격 종목과 취득일, 취득 이후 실무경력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지
  • 용량상 안전관리보조원이 필요한 설비인지
  • 상주 근무 조건인지, 대행·위탁 구조인지
  •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와 6개월 이내 특별교육 일정을 챙겼는지

자격 기준 충족과 채용은 별개입니다. 별표 8은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일 뿐이고, 누구를 선임할지는 설비 소유자·점유자나 위탁·대행 업체가 정합니다. 시설관리 분야 전체 비교는 시설관리 자격증 추천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기능사로 전기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8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는 전기기능사 칸이 없습니다. 전기기능사는 안전관리보조원, 제28조의 기준 완화 설비(섬·외딴곳 1천kW 이하 등), 직무대행자 자격에 해당합니다.

Q. 전기산업기사를 따면 바로 선임될 수 있나요?

전압 10만볼트 미만이면서 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설비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이면 실무경력 없이도 기준에 듭니다. 그보다 큰 설비는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또는 4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Q. 한 사람이 두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주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에 겹쳐 선임될 수 없습니다. 유수지 배수펌프, 터널, 같은 산업단지 사업장(합계 2,500kW 미만), 전기차 충전소 등 시행규칙 제25조③ 단서의 6가지 경우만 1명이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Q. 선임 신고는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34조). 고시 제2021-208호는 이 단체를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Q. 개인대행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나요?

전기 분야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과 시행령 별표 4의 장비를 갖추고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⑤⑥). 대행할 수 있는 설비는 수용설비 500kW 미만 등으로 제한됩니다.

Q. 전기기사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전기안전교육 일정은 교육기관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3조·제25조·제48조·제52조(2026. 9. 18. 시행, 제22조③ 단서 2028. 4. 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별표 3·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1조·제34조~제37조·별표 8·별표 9·별표 11(2026. 9. 18. 시행, 제27조 2028. 4. 1. 시행), 고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제2021-208호)(2026년 10월 15일 조회)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