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능사 취득방법|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 기준·필기면제 정리

전기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 전기 분야의 기능사 등급 종목입니다. 학력·경력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어 전기 분야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이 확인하는 자격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시험 과목, 검정 방법, 합격 기준, 필기면제, 발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취득 후 쓰임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확인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시험 일정·응시료는 해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전기기능사 취득방법 핵심 요약

  • 응시자격: 기능사 등급은 제한이 없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 필기 과목: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시행규칙 별표 8).
  • 실기 과목: 전기설비 작업(시행규칙 별표 8).
  • 검정 방법: 필기는 객관식, 실기는 작업형 실기시험입니다(시행령 별표 4).
  • 합격 기준: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
  • 필기면제: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전기기능사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능사 등급의 응시자격을 “제한 없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기사처럼 관련학과 졸업이나 실무경력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전공, 나이, 경력과 관계없이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검정 방법·합격 기준

구분필기시험실기시험
과목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전기설비 작업
검정 방법객관식작업형 실기시험
합격 기준100점 만점에 60점 이상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문항 수·시간Q-Net 종목 안내 확인Q-Net 종목 안내 확인

근거: 과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검정 방법은 시행령 별표 4,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①③입니다.

시행규칙 제8조①에 따라 기능사 필기는 과목별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치릅니다. 기사·산업기사에 있는 “매 과목 40점 이상” 기준은 기능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0조①②).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도 전기기능사 과목명은 위와 같습니다.

실기에서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되는 경우

  •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알린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경우
  • 시설·장비 조작이나 재료 취급이 미숙해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해 판단한 경우

근거: 시행령 제20조③ 단서, 시행규칙 제23조.

실기 작업형 시험 방식과 지참공구, 실격 기준은 전기기능사 실기 준비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면제 3가지

해당하는 경우면제 내용
필기 합격자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 면제.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이면 그다음 필기 1회 면제(시행령 제21조①)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선택한 기능사 1개 종목(동일·유사 직무분야)의 필기를 이수일부터 2년간 면제(시행령 제16조②3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대회 수준에 따라 기능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상일부터 2년간 면제(시행령 제16조②1호)

기술훈련과정은 시행규칙 제18조가 정합니다. 직업과정 운영 고등학교의 1년 이상 직업과정, 1,200시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을 70% 이상 이수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①). 본인 과정이 해당하는지는 원서 접수 전에 Q-Net에서 확인하세요.

원서접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1. 시험 일정 확인: 다음 연도 국가기술자격 시행계획은 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됩니다(시행령 제15조⑤).
  2. 필기 원서 제출: 수험원서를 제출합니다. 정보통신망 제출도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14조①).
  3. 필기시험 응시·합격 확인: 합격자는 검정을 마친 뒤 60일 이내에 공고됩니다(시행령 제23조).
  4. 실기 원서 제출·응시: 필기에 합격해야 실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5. 최종 합격 확인: 실기 합격자도 같은 방식으로 공고됩니다.
  6. 자격증 발급 신청: 발급신청서에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로 신청하면 사진은 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9조).

필기 합격 후 2년을 기억하세요: 필기 면제 기간 안에 실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필기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실기 회차는 Q-Net 공고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취득 후 법령상 쓰임

법령전기기능사와 관련된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안전관리보조원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예: 전기수용설비 용량 5천kW 이상 1만kW 미만은 보조원 1명, 1만kW 이상은 2명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 자격에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됨
같은 시행규칙 제29조①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자격에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가 포함됨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전기기능사 취득자는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대상. 취득 후 전기공사업무 8년 이상이면 중급, 11년 이상이면 고급

전기공사기술자는 인정 신청을 해야 등급을 받습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①). 등급 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는 전기공사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설비 규모에 따라 “전기산업기사 이상”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기능사만으로는 이 표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전기 자격증과 비교하면

전기산업기사는 기능사 취득 후 같은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등이, 전기기사는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등이 필요합니다(시행령 별표 4의2). 등급별 응시자격과 과목 비교는 전기 자격증 종류와 취득 순서에서 정리했습니다.

원서 접수 전 체크리스트

  • Q-Net에서 올해 남은 필기·실기 회차와 접수 기간 확인
  • 필기면제 대상(직전 필기 합격, 훈련과정 이수 등)인지 확인
  • 필기 합격일과 면제 만료일 기록
  • 발급 신청용 신분증과 사진(정보체계 신청 시 제외) 준비
  • 선임·인정 등에 쓰려면 해당 법령의 경력 요건 함께 확인

응시자격 조건으로 다른 자격증도 비교해 보고 싶다면 리빙팁 자격증 찾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 전공이 아니어도 전기기능사에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기능사 등급의 응시자격은 “제한 없음”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전공·학력·경력 요건이 없습니다.

Q. 필기는 몇 점을 받아야 합격인가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①). 기능사 필기는 과목별로 나누지 않고 치르므로 과목별 40점 기준은 없습니다.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Q-Net 종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필기에 붙고 실기에서 떨어지면 필기를 다시 봐야 하나요?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은 같은 종목 필기가 면제됩니다.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 시행됐다면 그다음 필기 1회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Q. 전기기능사만 있으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은 전기산업기사 이상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기능사는 같은 표의 안전관리보조원 자격, 직무대행자 자격(시행규칙 제29조) 등에 해당합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해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3조, 별표 4·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4조·제18조·제23조·제29조, 별표 8·8의2·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9조·별표 8,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별표 4의2(2026년 10월 10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