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능사 취득방법|응시자격·과목·합격 기준·보일러 관리범위

에너지관리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능사 등급 종목입니다. 보일러 등 열설비를 다루는 자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과 연결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시험 과목, 검정 방법, 합격 기준, 필기면제, 발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취득 후 쓰임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시험 일정·응시료는 해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관리기능사 취득방법 핵심 요약

  • 응시자격: 기능사 등급은 제한이 없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 필기 과목: 열설비 설치, 운전 및 관리(시행규칙 별표 8).
  • 실기 과목: 열설비취급 실무(시행규칙 별표 8).
  • 검정 방법: 필기는 객관식, 실기는 작업형 실기시험입니다(시행령 별표 4).
  • 합격 기준: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
  • 법령상 쓰임: 용량 10t/h 이하 보일러 등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에 해당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에너지관리기능사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능사 등급의 응시자격을 “제한 없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학과 졸업이나 실무경력이 없어도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상위 등급인 에너지관리산업기사·기사는 같은 별표의 학력·경력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시험 과목·검정 방법·합격 기준

구분필기시험실기시험
과목열설비 설치, 운전 및 관리열설비취급 실무
검정 방법객관식작업형 실기시험
합격 기준100점 만점에 60점 이상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문항 수·시간Q-Net 종목 안내 확인Q-Net 종목 안내 확인

근거: 과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검정 방법은 시행령 별표 4,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①③입니다.

기능사 필기는 과목별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치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기사·산업기사의 “매 과목 40점 이상” 기준은 기능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0조①②).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도 에너지관리기능사 과목명은 위와 같습니다. 실기 진행 방식의 세부 내용은 Q-Net 종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실기에서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되는 경우

  •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알린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경우
  • 시설·장비 조작이나 재료 취급이 미숙해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해 판단한 경우

근거: 시행령 제20조③ 단서, 시행규칙 제23조.

필기시험 면제 3가지

해당하는 경우면제 내용
필기 합격자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 면제.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이면 그다음 필기 1회 면제(시행령 제21조①)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선택한 기능사 1개 종목(동일·유사 직무분야)의 필기를 이수일부터 2년간 면제(시행령 제16조②3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대회 수준에 따라 기능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상일부터 2년간 면제(시행령 제16조②1호)

기술훈련과정은 시행규칙 제18조가 정합니다. 직업과정 운영 고등학교의 1년 이상 직업과정, 1,200시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을 70% 이상 이수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①).

원서접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1. 시험 일정 확인: 다음 연도 국가기술자격 시행계획은 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됩니다(시행령 제15조⑤).
  2. 필기 원서 제출: 수험원서를 제출합니다. 정보통신망 제출도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14조①).
  3. 필기시험 응시·합격 확인: 합격자는 검정을 마친 뒤 60일 이내에 공고됩니다(시행령 제23조).
  4. 실기 원서 제출·응시: 필기에 합격해야 실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5. 최종 합격 확인: 실기 합격자도 같은 방식으로 공고됩니다.
  6. 자격증 발급 신청: 발급신청서에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로 신청하면 사진은 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9조).

필기 합격 후 2년을 기억하세요: 필기 면제 기간 안에 실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필기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실기 회차는 Q-Net 공고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취득 후 법령상 쓰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①). 자격과 관리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9가 정합니다.

관리자 자격관리범위
에너지관리기능장, 기사용량 30t/h 초과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용량 10t/h 초과 30t/h 이하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용량 10t/h 이하 보일러
위 자격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 교육 이수자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 전열면적 10㎡ 이하인 증기보일러, 용량 581.5kW 이하 온수발생·열매체 가열 보일러, 압력용기

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온수발생·열매체 가열 보일러는 697.8kW를 1t/h로 봅니다(같은 별표 비고 1).

선임 기준과 함께 확인할 것

  • 가스 연료 보일러: 위 자격에 더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을 가진 경우도 해당합니다(별표 3의9 비고 4).
  • 선임 인원: 1구역마다 1명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31조의27①).
  • 선임 신고: 설치자가 선임 등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수첩 등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31조의28①②).
  • 선임 후 교육: 선임된 관리자는 보일러 규모에 따라 1일 과정의 관리자 교육 대상입니다(법 제65조, 시행규칙 별표 4의2).

시설관리 분야에서 전기·소방·공조냉동 자격과 함께 비교하려면 시설관리 자격증 추천 글을 참고하세요.

원서 접수 전 체크리스트

  • Q-Net에서 올해 남은 필기·실기 회차와 접수 기간 확인
  • 필기면제 대상(직전 필기 합격, 훈련과정 이수 등)인지 확인
  • 필기 합격일과 면제 만료일 기록
  • 발급 신청용 신분증과 사진(정보체계 신청 시 제외) 준비
  • 관리하려는 보일러 용량이 기능사 관리범위(10t/h 이하)에 드는지 확인

응시자격 조건으로 다른 자격증도 비교해 보고 싶다면 리빙팁 자격증 찾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관련 전공이나 경력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기능사 등급의 응시자격은 “제한 없음”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Q. 필기와 실기는 몇 점을 받아야 합격인가요?

둘 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①③).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Q-Net 종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에너지관리기능사로 관리할 수 있는 보일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에 따라 용량 10t/h 이하 보일러와 소형 증기·온수 보일러, 압력용기입니다. 10t/h를 넘으면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이 필요합니다.

Q. 필기에 붙고 실기에서 떨어지면 필기를 다시 봐야 하나요?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은 같은 종목 필기가 면제됩니다.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 시행됐다면 그다음 필기 1회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해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3조, 별표 4·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4조·제18조·제23조·제29조, 별표 8·8의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제31조의28, 별표 3의9·4의2(2026년 10월 10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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