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방법|75% 출석·내부평가 외부평가·합격 기준 80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시험만 보는 대신,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평가 기준을 넘으면 국가기술자격을 받는 방식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①).

합격하려면 단위과정마다 교육·훈련시간의 75% 이상 출석하고,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매긴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2027년·2028년 시행분 포함)과 Q-Net 종목 안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과정별 총 훈련시간, 운영 기관 목록처럼 법령에 숫자가 없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Q-Net이나 공단 고객지원(1644-8000)에서 확인할 곳만 적었습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핵심 요약

  • 법적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①은 검정 합격 외에 「지정 교육·훈련과정 이수 + 합격기준 충족」을 취득 경로로 둡니다. 시행령은 이를 「과정평가형 자격」이라고 부릅니다(제12조의3②).
  • 이수 기준: 지정 과정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 출석(시행령 제14조의3).
  • 평가: 기관이 단위과정별로 내부평가를 하고, 내부평가 합격자만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외부평가를 봅니다(시행령 제20조의2①②).
  • 합격 기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해 평균 80점 이상(시행령 제20조의2③).
  • 자격증: 수첩형·상장형·모바일형은 「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 별도 서식으로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28조).

누가 과정을 운영하나: 지정 교육·훈련기관

주무부장관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아래 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지정합니다(법 제10조①).

지정된 과정을 이수해야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지정 대상 기관(법 제10조①)
1호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호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등)
3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호같은 법 제24조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시설·기관
5호평생직업교육학원
6호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교수진, 실험·실습 시설·장비, 교과 과정·내용, 교육·훈련생 평가체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법 제10조②, 시행령 제12조의3).
  • 교과 과정과 평가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충족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기르고 평가하도록 편성합니다(시행령 제12조의3②).
  • 주무부장관은 지정 과정 운영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합니다(시행령 제14조의4①). 거짓 이수 처리 등이 있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의5).

수강 자격(학력·경력 등)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과정 모집 요건은 운영 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교육·훈련 시간 기준: 단위과정별 75% 출석

시행령 제14조의3은 이수기준을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 출석」으로 정합니다.

전체 과정 합계가 아니라 단위과정마다 75%를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단위과정이라도 출석이 모자라면 이수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종목별 총 교육·훈련시간과 단위과정 구성은 주무부장관이 공고하는 편성기준에 따릅니다(시행령 제12조의3②).

이번에는 편성기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시간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합격 기준

구분내부평가외부평가
실시지정 교육·훈련기관주무부장관
대상단위과정별 교육·훈련생내부평가 합격자
방법과정의 일부로 하는 자체평가1차 주관식 또는 객관식, 2차 작업형 실기
근거시행령 제12조의3②, 제20조의2①시행령 제20조의2②, 별표 4의3
  • 외부평가 방법은 기술사부터 기능사까지, 서비스 분야 전 등급이 같습니다. 2차시험에서는 작업형 실기와 함께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별표 4의3).
  • 합격 기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해 평균 8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의2③).
  • 재응시: 외부평가에서 기준에 못 미치면, 과정 이수 후 처음 본 외부평가의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안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④).

평가 범위·영역과 내부평가 결과 제출 방법은 주무부장관이 공고합니다(제20조의2⑤, 시행규칙 제24조의2).

내부평가 자체의 통과 기준도 이 공고 사항이어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일반 검정의 필기·실기 60점 기준과 과락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검정과 무엇이 다른가

항목일반 검정과정평가형
취득 경로필기·실기 검정 합격지정 과정 이수 + 내부·외부평가
응시 조건등급별 응시자격(별표 4의2)외부평가는 내부평가 합격자만
합격 기준종목·등급별 기준내부·외부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일반 서식과정평가형 서식(수첩·상장·모바일)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모두 과정평가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는 일반 검정에서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1개 종목의 필기만 2년간 면제받습니다(시행령 제16조②3호).

취득이 제한되는 사람

아래에 해당하면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의2).

  •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로 정지·무효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자격증 표기: 과정평가형 별도 서식

시행규칙 제28조는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자격증을 따로 정합니다. 서식 이름은 모두 「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입니다.

형태서식(시행규칙 제28조)
수첩형별지 제11호의2서식(과정평가형)
상장형별지 제13호의4서식(과정평가형)
모바일형별지 제13호의7서식(과정평가형)
카드형과정평가형 별도 서식 없음(일반 카드형 서식)

발급은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형태를 고릅니다(제28조①). 이 조문은 2027년·2028년 시행 개정본에서도 문구가 같습니다.

서식에 교육·훈련기관명이나 과정 정보가 어떻게 적히는지는 이번에 서식 원본을 열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발급 흐름은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대상 종목 확인 방법

과정평가형 종목은 주무부장관이 타당성 검토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공고합니다(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5조의2).

법령에 종목 목록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1. Q-Net 종목 정보: 종목 상세의 「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여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피복아크용접기능사는 「16년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 가능」이라고 안내합니다.
  2. 과정평가형 자격 사이트: Q-Net 첫 화면에서 「과정평가형자격」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접속하지 못해 종목·과정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공단 고객지원: 내 지역에 해당 종목 지정 과정이 있는지는 1644-8000으로 확인하세요.

종목을 정할 때는 검정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잴 수 있는지, 국민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 인력수급 영향 등을 고려합니다(법 제10조의2②).

위 예시 종목의 일반 검정 절차는 용접기능사 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판단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지정 과정의 공고와 평가 결과로 정해집니다.

가상 상황판단
한 단위과정
출석 70%
단위과정별 75% 이상 출석 기준 미달
내부 90점,
외부 72점
평균 81점으로 80점 이상 기준 충족
내부 80점,
외부 70점
평균 75점으로 미달. 2년 안에 외부평가 추가 응시 가능
일반 훈련과정
이수
과정평가형이 아니면 기능사 필기 면제 대상인지 검토

수강 전 체크

  • 지정된 과정평가형 과정인지
  • 종목별 총 훈련시간과 단위과정 구성
  • 단위과정마다 75% 출석 관리
  • 내부·외부 평균 80점 기준
  • 부정행위·취소 처분 후 3년 경과 여부

모르는 내용은 Q-Net 또는 1644-8000에서 확인하세요.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도 따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정평가형으로 딴 자격도 같은 국가기술자격인가요?

네. 법 제10조①은 검정 합격과 지정 과정 이수·합격기준 충족을 모두 국가기술자격 취득 경로로 정합니다.

다만 수첩형·상장형·모바일형 자격증은 과정평가형 별도 서식으로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28조).

Q. 출석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지정 과정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훈련시간의 75%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의3).

과정 전체 합계가 아니라 단위과정마다 따지므로 단위과정별 출석을 따로 관리하세요.

Q. 외부평가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20조의2④는 과정 이수 후 처음 본 외부평가의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안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수강 필요 여부와 신청 방법은 시행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들으면 과정평가형인가요?

아닙니다. 과정평가형은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과정이어야 합니다.

과정 지정 여부는 운영 기관 공고와 Q-Net에서 확인하세요. 카드 훈련 찾는 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에 있습니다.

Q. 외부평가 일정과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외부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5조의3①).

이 글에는 바뀔 수 있는 일정·비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Q-Net 공고나 1644-8000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16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0조의3, 제11조의2, 제13조, 제24조의5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4조의2~제14조의4, 제15조의2·제15조의3, 제16조, 제20조의2, 제29조⑩, 별표 4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8조(2026년 9월 7일 시행본, 2027·2028 시행분 같음)
  • Q-Net 피복아크용접기능사 종목 정보(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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