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은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②).
선임 대상은 제조업·임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런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었거나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9조①).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조회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2026. 8. 1. 시행)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 법·시행령의 해당 조문도 대조했고 내용이 같았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핵심 요약
- 정의: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입니다(법 제19조①).
- 대상: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복원업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 인원: 1명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4조①).
- 자격: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 ① 안전관리자 자격 ② 보건관리자 자격 ③ 고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입니다.
- 겸직: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제24조③).
- 교육: 신규교육은 면제,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30조·별표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
시행령 제24조①은 아래 5개 업종의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 번호 | 업종 |
|---|---|
| 1 | 제조업 |
| 2 | 임업 |
| 3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4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 5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업종 범위는 시행령 문구 그대로입니다. 내 사업장이 어느 업종인지는 사업자등록·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9조① 단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안전관리자 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3가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24조②).
| 요건 | 내용 |
|---|---|
| ① 안전관리자 | 시행령 제17조·별표 4의 안전관리자 자격(예: 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등) |
| ② 보건관리자 | 시행령 제21조·별표 6의 보건관리자 자격(예: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의사·간호사 등) |
| ③ 고시 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
①·②의 예시는 별표 4·6의 일부입니다. 학위·경력 경로를 포함한 전체 목록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글에서 확인하세요.
국가기술자격으로 보면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이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을 가진 근로자는 ①·② 요건을 갖춥니다.
두 자격의 차이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③ 교육의 시간·과정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합니다. 신청 전 고시 원문과 교육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참고로 시행규칙 제27조④3호에는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하는 일
업무는 시행령 제25조의 6가지이고, 모두 「보좌 및 지도·조언」입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법 제29조)
- 위험성평가(법 제36조)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법 제125조)
- 각종 건강진단(법 제129조~제131조)
- 산업재해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 안전장치·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주는 선임 사실과 위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4조④).
제24조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후 14일 이내 보고」(제16조⑥) 같은 보고 조항이 없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안전관리자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
|---|---|---|
| 근거 | 법 제19조, 시행령 제24~26조 | 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
| 대상 규모 | 5개 업종 20명 이상 50명 미만 | 별표 3 업종 50명 이상 등 |
| 자격 | 안전·보건 관리자 자격 또는 고시 교육 | 별표 4 |
| 겸직 | 업무 지장 없는 범위에서 가능 | 300명 이상 등은 전담 |
| 직무교육 | 신규 면제, 보수 8시간 이상 |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칸은 시행령 제16조·별표 3·4와 시행규칙 별표 4 기준 요지입니다. 업종별 인원과 건설업 기준은 안전관리자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과 자격은 보건관리자 자격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업무 위탁과 증원·교체 명령
선임 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④, 시행령 제26조①).
위탁하면 그 전문기관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봅니다(시행령 제26조②, 제19조② 준용).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거나 교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③, 시행규칙 제12조).
- 연간재해율이 시행규칙 제1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전년도 사망만인율 예외 있음)
- 담당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표 22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명령 전에는 사업주와 해당 담당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받습니다(시행규칙 제12조②).
직무교육: 신규 면제, 보수 8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①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게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둡니다.
| 구분 | 기준 |
|---|---|
| 신규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면제(시행규칙 제30조①1호) |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6개월 사이(제29조①) |
| 보수 시간 | 8시간 이상(시행규칙 별표 4) |
신규교육이 면제되므로 보수교육 기준일을 어떻게 잡는지는 교육기관과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0조③).
상황별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장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명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선임 대상 |
| 제조업, 상시근로자 60명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기준(별표 3·5) 확인 |
| 도소매업, 상시근로자 30명 | 제24조① 5개 업종이 아니므로 이 조항 대상 아님 |
| 직원이 산업안전 산업기사 보유 | 소속 근로자 +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요건 충족, 겸직 가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업종이 시행령 제24조①의 5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지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이미 두었거나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지
- 담당자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지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고시 교육 이수 증빙이 있는지
-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증명 서류를 갖춰 두었는지
- 보수교육 시기(2년마다 8시간 이상)를 챙겼는지
주의: 이 글은 법령 문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업종 판단, 교육 인정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교육기관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관련 채용공고를 찾는 방법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에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자격 중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것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자격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4조②).
Q.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조항은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50명 이상이면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다른 업무와 함께 맡아도 되나요?
네. 제25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③).
Q.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선임 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관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봅니다(법 제19조④, 시행령 제26조).
Q. 직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신규교육은 면제되고,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30조①·별표 4). 교육 일정과 비용은 교육기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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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이 되는 산업기사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17일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제32조(2026. 8. 1. 시행, 2027. 1. 8. 시행 예정본 동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4조~제26조·별표 4·별표 6(2026. 8. 1. 시행, 2027. 1. 1. 시행 예정본 동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27조·제29조·제30조·별표 4(2026. 8.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