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에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 학위를 받은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자격이 있다고 곧바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몇 명, 어떤 자격으로 둬야 하는지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령 별표 5가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모두 2026. 8. 1. 시행)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년 12월 8일부터 2027년 1월 8일 사이 시행 예정인 법·시행령 개정본도 대조했고, 이 글에서 다룬 조문과 별표 5·6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건관리자 자격 핵심 요약
- 자격 6가지: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 전문대학 이상 학위(시행령 제21조·별표 6).
- 선임 대상: 별표 5에 열거된 업종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사진 처리업은 1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입니다.
- 의사·간호사 포함: 규모가 큰 사업장(업종에 따라 2천명·3천명·5천명 이상)은 보건관리자 2명 이상 중 의사 또는 간호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전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만 해야 합니다(법 제18조③, 시행령 제20조②).
- 위탁: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등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
- 보고·교육: 선임·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선임 후 3개월(의사는 1년) 이내 신규교육을 받습니다.
보건관리자 자격 기준 6가지(시행령 별표 6)
별표 6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력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 호 | 자격 요건 |
|---|---|
| 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①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2호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 3호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
| 4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5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6호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 |
간호조무사는 별표 6에 없습니다. 3호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고, 6호의 학위도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여야 합니다.
의사·간호사(2호·3호)만 할 수 있는 일
- 가벼운 부상 치료, 응급처치, 부상·질병 악화 방지 처치, 건강진단 결과 질병자의 요양 지도·관리와 이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는 2호·3호 보건관리자만 합니다(시행령 제22조①7호).
- 산업보건의 직무는 2호(의사)인 보건관리자만 겸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22조①5호).
- 2호·3호 보건관리자를 둔 사업주는 건강관리실(상담실·처치실·양호실)과 침대·구급용구 등 시설·장비를 지원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③, 시행규칙 제14조).
국가기술자격으로 보건관리자가 되는 길
국가기술자격 경로는 4호와 5호입니다. 4호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이므로 같은 종목의 산업위생관리기사·대기환경기사도 해당하고, 5호는 인간공학기사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는 안전관리자 자격(별표 4)이고 별표 6에는 없습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응시 조건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응시자격에, 안전관리자와의 차이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과 인원(별표 5)
별표 5는 업종을 네 묶음으로 나누고,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인원과 선임 방법을 정합니다. 표의 「의사·간호사 포함」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 보건관리자 |
|---|---|---|
| 광업·특정 제조업 등(1~22호) |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 광업·특정 제조업 등(1~22호) |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 2명 이상 |
| 광업·특정 제조업 등(1~22호) | 2천명 이상 | 2명 이상(의사·간호사 포함) |
| 그 밖의 제조업(23호) | 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 그 밖의 제조업(23호)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 2명 이상 |
| 그 밖의 제조업(23호) | 3천명 이상 | 2명 이상(의사·간호사 포함) |
| 서비스업 등(24~43호) | 50명 이상 5천명 미만(사진 처리업은 100명 이상) | 1명 이상 |
| 서비스업 등(24~43호) | 5천명 이상 | 2명 이상(의사·간호사 포함) |
- 1~22호: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외), 섬유제품 염색·정리·마무리 가공업,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화학물질·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자동차·트레일러, 가구 제조업, 해체·선별·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해물질 제조·사용 사업 등입니다.
- 24~43호: 농업·임업·어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운수·창고, 도·소매, 숙박·음식점, 출판, 방송, 우편·통신, 부동산, 연구개발, 사진 처리, 사업시설 관리·조경, 청소년 수련시설, 보건업, 골프장, 개인·소비용품 수리, 세탁업 등입니다.
- 공공행정과 초·중·고등학교 등은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해 적용합니다(별표 5 제37호·제38호).
건설업
| 구분 | 기준과 인원 |
|---|---|
| 대상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
| 추가 | 800억원(토목공사업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늘 때마다, 또는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늘 때마다 1명씩 추가 |
전담·공동 선임·위탁: 겸직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구분 | 기준 |
|---|---|
| 전담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만 전담(법 제18조③, 시행령 제20조②) |
| 공동 선임 | 같은 사업주의 둘 이상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경계 15km 이내이면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음. 상시근로자 합계 300명 이내(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 기준)(시행령 제20조③·제16조④) |
| 산업단지 공동채용 |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3개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채용 가능, 상시근로자 합계 300명 이내(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 |
| 도급 | 도급인 사업장의 도급사업은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합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건관리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면 관계수급인은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시행령 제16조③⑤ 준용) |
| 위탁 |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면 그 기관을 보건관리자로 봄(시행령 제23조③·제19조② 준용) |
- 산업단지 공동채용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법률상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고,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 간 합의로 정하며 근무일지를 둡니다(특별조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보건관리자는 업무를 할 때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②).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한 사업장
-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딴곳의 사업장(시행령 제23조②).
- 전문기관은 지역별 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기관으로 나뉩니다. 업종별 기관은 광업, 유해인자별 기관은 납·수은·크롬·석면 취급 사업, 제조·사용허가 대상 물질 취급 사업, 근골격계 질환 유발 작업(단순반복·영상표시단말기·중량물 취급 등) 사업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5조).
선임 보고 14일과 증원·교체 명령
-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 포함)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수탁기관 변경 포함)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20조③·제16조⑥ 준용).
- 제출 서식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건설업은 제3호서식)이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11조①).
- 증원·교체 명령(법 제18조④)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14일 이내 제출합니다.
-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해임 등 보고서(별지 제3호의2서식)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6조⑦ 준용, 시행규칙 제11조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건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예외 있음),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연간재해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원이나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④, 시행규칙 제12조).
보건관리자가 하는 일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합니다(법 제18조①). 시행령 제22조①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의결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보건 관련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위험성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보건교육계획 수립·실시, 환기장치·국소배기장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조치 건의, 산업재해 원인 조사·재발 방지와 통계 관리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 교육 | 시기 | 시간 |
|---|---|---|
| 신규교육 | 선임·채용 후 3개월 이내(의사는 1년 이내) | 34시간 이상 |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사이 | 24시간 이상 |
- 근거는 법 제32조①3호, 시행규칙 제29조①②와 별표 4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도 같은 시간이 적용됩니다.
- 의사·간호사(별표 6 제2호·제3호)인 보건관리자가 해당 법령의 교육기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내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30조②).
- 교육 일정·신청 방법은 안전보건교육기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기준을 이해하도록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니며, 실제 선임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 분류와 근로자 수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 | 별표 기준으로 본 결과 |
|---|---|
| 간호사, 화학제품 제조업 2,500명 사업장 | 1~22호 2천명 이상 → 2명 이상, 그중 의사·간호사 1명 이상 포함 대상. 300명 이상이라 전담 |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도·소매업 120명 사업장 | 24~43호 50명 이상 → 1명 이상. 300명 미만이라 사업주가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을 택할 수도 있음 |
| 산업안전기사만 보유 | 별표 6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등 별표 6 자격을 따로 갖춰야 함 |
| 대기환경기사 보유 | 4호(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에 해당. 환경기술인 자격과 별개로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도 충족 |
안전관리자 쪽 자격 비교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내 자격이 별표 6의 6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학위라면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인지)
- 일할 사업장의 업종이 별표 5의 어느 묶음이고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지
- 의사·간호사 포함 요건이 있는 규모인지
- 300명 이상 전담 사업장인지, 공동 선임·위탁 구조인지
- 선임 후 14일 이내 보고, 3개월(의사 1년) 이내 신규교육 일정
자격 요건 충족과 채용은 별개입니다. 별표 6은 보건관리자로 둘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고, 실제 선임·채용은 사업주가 정합니다. 채용공고 찾는 법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호조무사도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6의 자격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고, 간호조무사는 목록에 없습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등 다른 호의 요건을 갖추면 그 호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로도 보건관리자가 되나요?
네. 별표 6 제4호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경력 요건은 별표 6에 없습니다.
Q. 보건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300명 미만이면 전담 의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사업주의 인접 사업장 공동 선임과 산업단지 공동채용은 합계 300명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Q. 선임 보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선임 등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14일 이내 해임 등 보고서를 냅니다.
Q.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도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나요?
별표 5의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사진 처리업 1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등입니다. 그보다 작은 사업장은 별표 5의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Q.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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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32조(2026. 8. 1. 시행본, 2027. 1. 8. 시행 예정본까지 변경 없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제20조~제23조·별표 5·별표 6(2026. 8. 1. 시행본, 2027. 1. 1. 시행 예정본까지 변경 없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29조·제30조·별표 4(2026. 8. 1. 시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2026년 10월 15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