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관리기사 응시자격|산업기사 조건·2028 시험과목 변경·보건관리자 자격

산업위생관리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 공통 기준을 따릅니다. 보건관리학·보건위생학 같은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이면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력 요건이 없다면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같은 경로를 봅니다. 산업안전기사처럼 같은 직무분야의 다른 기사를 이미 땄다면 그것만으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본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과 Q-Net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종목 기본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기 과목명은 2028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회차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위생관리기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기준: 산업위생관리기사는 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는 산업기사 공통 응시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을 적용합니다.
  • 관련학과: Q-Net은 대학 및 전문대학의 보건관리학, 보건위생학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 직무분야: 「25 안전관리」 중 「251 안전관리」입니다.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가스기사·소방설비기사 등과 같은 중직무분야입니다.
  • 시험: 필기 5과목(객관식) → 실기 필답형 순서입니다.
  • 과목 변경: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과목명, 2028년 1월 1일부터 새 과목명이 적용됩니다. 과목 수(5과목)와 실기 과목은 같습니다.
  • 취득 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자격(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합니다. 선임은 사업주가 따로 합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응시자격: 기사 공통 기준

산업위생관리기사만의 별도 응시자격은 없습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구분기사 응시자격(요지)
보유자격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
다른 기사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취득
학력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1년 이상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훈련과정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산업기사 수준 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이상
경력만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기타외국에서 같은 종목 자격 취득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가 있다면 실무 1년이 기사 응시 요건이 됩니다. 실무경력은 응시하려는 종목의 동일·유사 직무분야 경력이어야 합니다.

같은 직무분야 다른 기사가 있으면

시행규칙 별표 8에서 「251 안전관리」에 속하는 기사 종목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외에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방재기사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이미 취득했다면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제3호(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에 해당합니다. 두 기사의 과목·실기 방식 차이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차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관련학과와 동일·유사 직무분야

시행령은 관련학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라고만 적습니다. Q-Net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기본정보는 관련학과를 대학 및 전문대학의 보건관리학, 보건위생학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관련학과」라는 표현이어서 학과명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력으로 응시하려면 내 학과가 인정되는지 접수 전에 Q-Net에서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별표 11의2는 「251 안전관리」의 유사 직무분야로 생산관리(024),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를 정합니다.

법령 문언상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실제 경력 인정은 경력증명서 등 서류심사로 판단하니 접수 전에 Q-Net 응시자격 안내로 확인하세요.

졸업예정자·학점은행·수료자 기준

  • 졸업예정자: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 학점은행: 106학점 이상은 대학졸업예정자(전환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조건), 81학점 이상은 3년제, 41학점 이상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 대학 수료·중퇴: 대학등을 수료하고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위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에 있습니다. 학점은행으로 응시할 때도 관련학과 인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격 일반론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응시자격

산업기사는 요건이 한 단계 낮습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시행령 별표 4의2 산업기사).

구분산업기사 응시자격(요지)
보유자격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다른 자격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학력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훈련과정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경력만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기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같은 종목 자격 취득

같은 산업기사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경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확인과 서류심사로 결정됩니다.

가상 상황검토할 경로
보건관리학과
4학년
최종 학년 재학 중이면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로 기사 학력 요건 검토
산업안전기사
보유
같은 251 안전관리의 다른 기사이므로 기사 제3호 검토(실무경력 불필요)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는 학력으로 검토. 기사는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필요
고졸, 제조 현장
근무 4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이면 기사 경력 요건 검토(경력 서류 필요)

산업위생관리기사 시험과목: 2027년까지와 2028년부터

2026년 9월 7일 공포된 시행규칙 개정(2027년 1월 1일 시행)은 제8조①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로 바꿨습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 과목명은 새 별표 8의2에서 바뀝니다.

지금 시행 중인 규정(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과 2027년 개정본 별표 8에서는 과목명이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 시험까지는 현재 과목명이 그대로입니다.

구분~2027.12.312028.1.1~
기사
필기
산업위생학개론
작업위생측정 및 평가
작업환경관리대책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산업독성학
산업위생일반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작업환경관리
유해인자 관리 및 대책
산업독성
산업
필기
산업위생학개론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작업환경관리
산업환기
산업위생일반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작업환경관리
산업환기
실기작업환경관리 실무작업환경관리 실무
  • 표의 「기사」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입니다. 과목은 별표에 적힌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는 첫 과목명(산업위생학개론 → 산업위생일반)만 바뀝니다.
  • Q-Net 자료실의 최신 출제기준은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모두 2026.1.1~2027.12.31 적용분입니다(2026년 10월 15일 조회). 2028년 적용 출제기준과 문항 수·시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정방법과 합격 기준

  • 필기: Q-Net 안내는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입니다.
  • 실기: Q-Net 안내는 기사 필답형 3시간(100점), 산업기사 필답형 2시간 30분(100점)입니다.
  • 필기 합격: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②).
  • 실기 합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③).
  • 실기 방식 근거: 기사·산업기사 실기는 작업형이 원칙이지만, 산업위생관리 기사·산업기사는 주관식 필기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시행령 별표 4, 시행규칙 별표 9).
  • 과락 개념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참고하세요.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 절차

  1. 응시자격 확인: 학력·경력·보유 자격 중 어떤 경로로 응시할지 정합니다.
  2. 필기 원서접수: Q-Net 공고 기간에 접수합니다.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기와 방법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3. 필기시험: 객관식 5과목입니다. 매 과목 40점·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4. 실기시험: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5. 자격증 발급: 최종 합격 후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보통신망 제출도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5조①).

시행처는 Q-Net 안내상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접수 화면 사용법은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을 참고하세요.

취득 후 쓰임: 보건관리자 자격과 선임은 별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은 보건관리자 자격 중 하나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정합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산업기사보다 상위 등급이므로 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 같은 별표는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인간공학기사 이상,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 학위 취득자도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정합니다.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규모와 선임 절차는 시행령 별표 5와 제20조에서 정합니다. 선임은 사업주가 합니다.
  • 자격을 땄다고 바로 보건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규모와 안전관리자와의 차이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차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접수 전 체크: ① 내 학과가 관련학과인지 확인 ②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 기준 최종 학년인지 확인 ③ 같은 직무분야 다른 기사가 있는지 확인 ④ 경력으로 응시하면 경력증명서 준비 ⑤ 2028년 이후 응시라면 바뀐 과목명 확인 ⑥ 일정·응시료는 Q-Net 공고 확인. 자격 취득만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이나 채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전공 4년제 졸업자도 학력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학력 요건은 「관련학과」 졸업(예정)이 조건입니다. Q-Net은 관련학과를 보건관리학, 보건위생학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관련학과가 아니면 경력·자격 경로를 검토하고, 학과 인정 여부는 접수 전에 Q-Net에서 확인하세요.

Q. 산업안전기사가 있으면 산업위생관리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두 종목은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같은 「251 안전관리」에 속합니다.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제3호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자를 응시자격으로 정합니다. 접수 전 Q-Net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Q. 2027년에 시험을 보면 과목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과목명(산업위생학개론 등 5과목)이 적용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산업위생일반·작업환경측정 및 평가·작업환경관리·유해인자 관리 및 대책·산업독성으로 바뀝니다.

Q.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로도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을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정합니다. 산업기사도 자격 요건에는 들어갑니다. 실제 선임은 사업주가 사업장 기준에 맞춰 합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차별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바뀔 수 있는 일정·응시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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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20조·제21조·제25조·별표 4·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8·별표 8의2·별표 9·별표 11의2(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본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별표 5·별표 6, Q-Net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종목 기본정보와 출제기준 자료실 목록(2026년 10월 15일 조회)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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