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에 따로 붙는 건강보험료입니다. 회사 분담 없이 본인이 전부 내고,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와 별도로 직접 납부합니다.
부업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연금 등이 대상입니다. 11월분부터는 전년도 소득자료로 바뀌어,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면 이때 새로 부과되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소득월액보험료 한눈에
| 항목 | 내용 | 근거 |
|---|---|---|
| 부과 대상 | 월급(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 법 제71조①, 시행령 제41조④ |
| 계산 | (보수 외 소득 − 2천만 원) ÷ 12를 평가 × 7.19% | 법 제71조①, 시행령 제44조① |
| 평가 비율 | 이자·배당·사업·기타 100%, 근로·연금 50% | 시행규칙 제44조② |
| 이자·배당 | 합계 1천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음 | 시행규칙 제44조① 단서 |
| 부담 | 회사 몫 없이 본인 전액, 본인이 직접 납부 | 법 제76조②·제77조① |
| 월 상한 | 4,591,740원(2026년) | 상한·하한 고시 제2025-222호 |
| 소득자료 | 11~12월분 전년도, 1~10월분 전전년도(연금은 전년도) | 시행령 제41조③ |
왜 고지서가 따로 왔나요|11월분부터 전년도 소득 반영
소득월액보험료에 쓰는 소득자료는 부과 월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1~10월분은 전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2025년 소득은 2026년 11월분부터 반영됩니다. 연금소득만은 1~10월분에도 전년도 자료를 쓰므로 1월분에 바뀝니다.
이 보험료는 법 제77조에 따라 회사가 아니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의무자입니다. 그 달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므로 11월분 납부기한은 12월 10일입니다.
법 제78조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분기별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1월 고지액이 달라지는 전체 구조는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른 이유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부과 기준|보수 외 소득 연 2천만 원
보수 외 소득에 들어가는 소득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보수월액보험료로 따로 계산하므로 여기서 빠집니다. 그 밖의 소득 중 아래 여섯 가지가 들어가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
- 사업소득: 프리랜서·부업·임대업 등,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소득
- 연금소득: 공적연금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금 전부
- 기타소득: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
근로·연금소득은 공제 전 소득 금액의 합계로 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천만 원을 넘는 부분만 계산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월액보험료는 없습니다. 넘는다면 전체가 아니라 2천만 원을 뺀 나머지를 12로 나눈 값에만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 외 소득이 2,100만 원이면 넘는 100만 원을 12로 나눈 금액만 반영됩니다.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계산한 월 금액을 소득 종류별 비율로 나눈 뒤 평가합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50%를 반영합니다.
이자·배당은 1천만 원 기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1천만 원 이하라면 보수 외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자·배당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2천만 원 기준을 따집니다.
세금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세금 쪽 기준은 금융소득 2천만원과 예금 원금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7.19%, 회사 몫 없이 본인 전액
보험료율은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7.19%입니다. 월급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내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붙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7.19%로 나눈 비율을 곱하며, 2026년 11월분부터 이 비율을 반올림한 13.14%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은 2026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월급 보험료의 4월 정산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별개 절차입니다.
계산 예시|소득 조합별로 얼마나 붙을까
| 보수 외 소득(연) | 계산 | 월 소득월액보험료 |
|---|---|---|
| 사업소득금액 2,600만 원 + 예금 이자 900만 원 | 이자 1천만 원 이하라 제외 → (2,600만 − 2,000만) ÷ 12 = 50만 원 × 7.19% | 35,950원 |
| 사업소득금액 2,600만 원 + 예금 이자 1,800만 원 | 합계 4,400만 원 → (4,400만 − 2,000만) ÷ 12 = 200만 원 × 7.19% | 143,800원 |
| 사업소득금액 2,200만 원 + 연금소득 2,200만 원 | 200만 원을 반씩 나눠 사업 100만 원 + 연금 100만 원 × 50% = 150만 원 × 7.19% | 107,850원 |
| 사업소득금액 1,900만 원 | 2천만 원 이하 | 없음 |
첫 번째 예시라면 장기요양보험료가 35,950원 × 13.14% = 4,723.83원(끝수 처리 전) 더 붙습니다. 2026년 11월분 이후 기준입니다.
법 제10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끝수 처리 방식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보수 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월 보험료는 상한·하한 고시의 4,591,740원을 넘지 않습니다. 평가한 소득월액이 약 6,386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면|주택·상가 임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주택·상가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업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보수 외 소득에 합산되고,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비과세소득은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서 빠집니다. 부부 주택 수 합산 등 주택 수 계산은 세무서·국세청에 확인하세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로 세금을 냈다면, 보험료에 넣는 소득금액도 소득세법 제64조의2 방식으로 셉니다.
- 일반 주택: 총수입 − 필요경비(총수입의 50%)
- 등록 임대주택(대통령령 요건): 총수입 − 필요경비(총수입의 60%)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200만 원(등록 임대주택 400만 원) 추가 차감
예를 들어 일반 주택 월세 수입이 연 1,600만 원이면 소득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200만 원을 더 빼 600만 원이 됩니다.
이 800만 원에 부업 사업소득금액 1,600만 원이 더해지면 합계 2,400만 원이 되어 넘는 400만 원 부분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상가 임대나 종합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는 일반 사업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으로 봅니다. 본인 소득자료가 어떻게 잡혔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소득이 줄었다면|조정 신청
폐업 등 공단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었다면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서류를 붙여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유와 서류, 나중에 확정 소득으로 정산하는 절차는 정관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 순서는 아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업 소득이 2,100만 원이면 전체에 보험료가 붙나요?
아닙니다. 2천만 원을 넘는 100만 원을 12로 나눈 금액에만 7.19%를 곱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도 회사가 절반 내나요?
아닙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직접 납부합니다.
예금 이자만 800만 원 있는데 부과되나요?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 원 이하라면 보수 외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늘어난 소득은 언제 반영되나요?
11월분부터 전년도 소득자료를 씁니다. 2025년 소득은 2026년 11월분부터 반영되고, 연금소득은 1월분에 바뀝니다.
1주택 월세 소득도 들어가나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 주택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에 상한이 있나요?
2026년 월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붙습니다.
정리|보수 외 소득 합계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월급 외 소득을 종류별로 적고, 이자·배당 1천만 원 기준과 근로·연금 50% 반영을 적용해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보세요.
넘는다면 넘는 부분 ÷ 12 × 7.19%가 월 보험료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소득자료와 고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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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