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대형폐기물은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결제하거나, 빼기 앱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한 뒤 스티커(또는 빼기 예약번호)를 붙여 집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신고하고 수거까지는 보통 3~5일이 걸리고 일요일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3가지, 품목별 수수료, 프린터가 없을 때 대처법, 환불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유성구 대형폐기물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인터넷 신청 |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에서 신청·결제 후 스티커 출력 |
| 모바일 신청 | 빼기 앱에서 신청·결제 후 빼기 예약번호 부착 |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수수료 납부 후 스티커 발부 |
| 배출 | 스티커를 붙여 자기 집 앞에 배출 |
| 수거 | 신고 후 3~5일 소요, 일요일 휴무 |
| 수수료 | 품목·규격별, 2인용 매트리스 8,000원·3인용 소파 6,000원 등 |
| 환불 | 1년 이내, 유성구청 청소행정과 042-611-2364 |
유성구 대형폐기물 신청 방법 3가지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인터넷 신청은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화면에서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수거지역 선택, 신청서 작성, 결제·신청완료 4단계로 진행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유성구청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동의합니다.
- 수거지역을 선택합니다.
- 버릴 품목과 규격을 넣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스티커를 출력해 폐기물에 붙입니다.
결제를 마친 뒤에는 신청 내역을 고칠 수 없으니, 품목과 규격을 확인하고 결제하세요.
신청한 품목과 실제 내놓은 물건, 수수료 금액이 다르면 수거되지 않고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신청한 내역은 유성구 대형폐기물 신청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빼기 앱으로 신청하기
유성구는 모바일 대형폐기물 배출 서비스 빼기와 함께 모바일 신고도 받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빼기」를 검색해 설치하면 됩니다.
- 빼기에 회원가입합니다.
- 품목 카테고리에서 버릴 품목을 고릅니다.
- 품목 정보를 입력합니다.
- 배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 품목에 맞는 금액을 결제합니다.
- 빼기 예약번호를 붙여 신청한 수거 장소에 내놓습니다.
빼기에는 직접 내놓는 「직접버림」 말고도 집 안에서 꺼내 주는 「내려드림」과 「중고판매」 메뉴가 있습니다.
두 메뉴의 이용 조건과 금액은 빼기 앱에서 확인하세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수수료를 내면 스티커를 발부해 줍니다.
스티커를 붙여 집 앞에 내놓으면 구에서 작업을 공지하고 수거합니다.
유성구 대형폐기물 스티커 출력이 안 될 때
프린터가 없거나 인쇄에 실패했다면 A4 용지에 아래 내용을 적어 폐기물에 붙여 내놓으면 됩니다.
- 일련번호(관리번호)
- 폐기물명
- 규격
- 주소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한 스티커는 비가 오면 지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이미 출력한 스티커를 복사해 다시 쓰면 무단투기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침대·소파·장롱 대형폐기물 수수료(유성구)
아래 금액은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의 처리비용 표 기준이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별표2와 같습니다.
자주 버리는 품목만 골랐습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침대 매트리스 | 2인용 / 1인용 / 어린이용 | 8,000원 / 5,000원 / 3,000원 |
| 침대틀 | 2인용 / 1인용 | 7,000원 / 5,000원 |
| 돌침대(침대틀 별도) | 2인용 / 1인용 / 세트 | 10,000원 / 8,000원 / 20,000원 |
| 장롱(1쪽) | 120cm 이상 / 90cm 이상 / 어린이용(90cm 미만) | 15,000원 / 10,000원 / 8,000원 |
| 소파 | 6인용 / 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 | 10,000원 / 8,000원 / 6,000원 / 4,000원 / 2,000원 |
| 책상 | 양수 / 편수 / 컴퓨터용 / 세트 | 6,000원 / 5,000원 / 3,000원 / 10,000원 |
| 식탁 | 6인용 이상 / 6인용 미만 / 대리석 | 6,000원 / 4,000원 / 8,000원 |
| 의자 | 모든 규격 | 2,000원 |
| 서랍장 | 5단 이상 / 5단 미만 | 5,000원 / 3,000원 |
| 화장대 | 모든 규격 | 4,000원 |
| 책장 | 높이 1m 이상 / 1m 미만 | 5,000원 / 3,000원 |
| 이불 | 솜이불 / 홑이불 | 5,000원 / 3,000원 |
| 자전거 | 이륜 / 삼륜(유아용) | 3,000원 / 2,000원 |
| 운동기구 | 러닝머신 / 헬스 자전거 | 8,000원 / 5,000원 |
| 안마의자 | 일반 / 바디프랜드용 | 5,000원 / 15,000원 |
냉장고·세탁기·TV 수수료
가전을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면 냉장고 800L 이상 15,000원, 세탁기 10kg 이상 8,000원, TV 55인치 이상 15,000원입니다.
다만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처럼 큰 가전은 아래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로 무료로 버릴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품목과 전체 금액은 유성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에서 확인하세요.
시스템 표에는 리클라이너(1인용 5,000원), 음식물처리기, 캣타워 같은 품목도 있고, 목록에 없는 물건은 비슷한 품목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유성구 대형폐기물 수거 일정과 배출 장소

신고한 폐기물은 스티커를 붙여 자기 집 앞에 내놓습니다.
배출신고 후 수거까지 3~5일이 걸리고, 일요일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빼기로 접수하면 구청 담당자가 접수 사항을 확인한 뒤 수거업체에 작업을 공지하는 방식입니다.
유성구 대형폐기물 취소·환불 방법
환불을 원하면 유성구청 청소행정과(042-611-2364)로 문의하세요.
유성구 안내에 따르면 환불 요청은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조례(제14조의3)는 구매 방법별 환불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 스티커는 구매한 곳에 반납하고 환불신청서를 내고, 홈페이지로 결제했다면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합니다. 스티커(배출전표)를 이미 출력했다면 전화로 신청하고, 구가 수거 여부를 확인한 뒤 환불합니다.
냉장고·세탁기 등 폐가전은 무료 수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처럼 1m 이상 대형 가전은 1599-0903이나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누리집에서 무료로 수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이 훼손된 경우에는 무상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이라면 정부물품재활용센터(042-524-8887)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예약 순서와 대상 품목은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방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성구 대형폐기물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인터넷), 빼기 앱(모바일),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2. 신청하면 언제 가져가나요?
A. 배출신고 후 수거까지 3~5일이 걸리고, 일요일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Q3.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A4 용지에 일련번호, 폐기물명, 규격, 주소를 적어 폐기물에 붙여 내놓으면 됩니다.
Q4. 결제 후 품목을 바꿀 수 있나요?
A. 결제를 마친 뒤에는 신청 내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결제 전에 품목과 규격을 꼭 확인하세요.
Q5. 2인용 침대는 얼마인가요?
A. 매트리스 8,000원과 침대틀 7,000원을 따로 신고해 모두 15,000원입니다.
Q6. 환불은 어떻게 받나요?
A. 유성구청 청소행정과(042-611-2364)로 문의하면 되고, 환불 요청은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Q7. 스티커를 복사해서 다시 써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이미 출력한 스티커를 복사해 쓰면 무단투기로 보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8. 냉장고도 돈을 내야 하나요?
A.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면 수수료가 있지만, 1599-0903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이용하면 무료입니다.
품목별 버리는 방법
다른 지역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자료 기준: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신청안내·처리비용·배출신청·신청조회·안내 팝업), 유성구×빼기 대형폐기물 안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4조의3·별표2(2026.8.13 시행). 수수료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