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부터 환급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사기에 쓰인 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남은 돈을 법이 정한 절차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순서는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 공고 2개월 → 채권 소멸 후 14일 안 환급금 결정 → 입금입니다.

돌려받는 돈은 사기범에게 보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이 한도이고, 남은 돈이 피해 합계보다 적으면 피해금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이미 빠져나가 잔액이 없거나, 명의인의 이의제기로 절차가 끝나거나, 법이 정한 대상이 아니면 환급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기한과 계산 예시, 제외 대상, 가상자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계산 예시의 금액은 모두 가정이며,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금융감독원의 결정 통지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송금·이체(또는 가상자산 이전) 피해자는 돈을 보낸 계좌나 사기에 쓰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법 제3조①)
  •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제출(시행령 제3조②)
  • 금융감독원이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법 제9조①, 시행령 제6조③)
  •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법 제10조①)
  • 남은 돈이 피해 합계보다 적으면 “소멸채권 금액 × 내 피해금 ÷ 총피해금”으로 나눠 환급(법 제10조②)
  • 물건·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출을 가장한 사기는 포함(법 제2조제2호 단서)
  • 지급정지 당시 잔액이 없거나, 명의인 이의제기로 지급정지가 끝나거나, 환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환급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음(법 제8조①, 제10조②, 제11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4단계

보이스피싱은 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릅니다.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협박해 돈을 보내게 하거나 가로채는 행위입니다(법 제2조제2호).

단계하는 사람기한·내용근거
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피해자피해 직후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에 쓰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 전화로 먼저 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신분증 사본 제출법 제3조①, 시행령 제3조①②
(함께) 수사기관 신고피해자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 금융회사가 요청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제출법 제2조의7, 시행령 제3조④
② 지급정지금융회사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계좌 전부 지급정지, 피해자·명의인에게 통지법 제4조
③ 채권소멸 공고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 채권 소멸법 제5조·제9조, 시행령 제6조③
④ 환급금 결정·지급금융감독원·금융회사소멸일부터 14일 안에 결정·통지,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피해자 지정 계좌로 입금법 제10조①, 시행령 제9조①

법에서 지급정지 요청은 피해구제 신청에 포함됩니다. 피해 직후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곧 피해구제 신청의 시작이고, 서류 제출로 신청이 완성됩니다(법 제3조①, 시행령 제3조).

지급정지는 돈이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는 조치일 뿐, 이 단계에서 바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입금은 ③의 공고 기간 2개월이 끝나고 환급 결정이 난 뒤이며, 잔액이나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환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창구와 링크만 누른 경우의 대응은 스미싱 링크 눌렀을 때 대응 순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과 서류 제출 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의 출발점은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금융회사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급하면 전화나 말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①).

전화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②). 이 기한을 넘기면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알리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③).

금융회사는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④). 경찰 신고는 금융회사 신청과 별개 절차이고, 어떤 확인 서류를 받아 내야 하는지는 신청한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상담 창구로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법 제2조의7). 신고·상담 전화번호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경찰청·금융감독원의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속아서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건넸거나(출금 유도) 카드·통장처럼 돈이 저장된 수단을 넘겨준 경우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하는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2조제2호다목·라목, 제3조①).

이때는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립니다(법 제3조②③, 시행령 제3조의2④).

지급정지 뒤 채권소멸 공고 2개월 동안 일어나는 일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법 제5조①). 금융감독원은 사기 계좌, 명의인, 소멸 대상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합니다(시행령 제6조③).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①).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늘어나면 1인당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계좌 명의인은 “사기 계좌가 아니다”, “물건값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다”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①).

이의제기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원칙적으로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법 제8조①2).

이의제기가 있어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풀지 않습니다(법 제8조②2). 이 기간에 피해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법 제4조의2②).

지급정지된 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소송 제기가 막힙니다(법 제4조의2①). 다만 지급정지 전에 이미 압류나 소송이 있었다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법 제5조①1~4).

남은 돈이 1만원 이하라면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가 공고를 요청할 의무가 없습니다(법 제5조①6, 시행령 제6조②1).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개시를 요청하면 공고가 진행됩니다.

요청이 없어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안에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끝납니다(시행령 제8조①3). 잔액이 적어도 돌려받고 싶다면 30일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만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법 제9조①).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알립니다(법 제10조①).

경우환급액근거
총피해금액 > 소멸채권 금액소멸채권 금액 × (내 피해금액 ÷ 총피해금액)법 제10조②1
총피해금액 ≤ 소멸채권 금액내 피해금액 전액법 제10조②2

즉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계좌에 남은 돈의 범위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사기범이 이미 인출해 잔액이 거의 없으면 환급액도 그만큼 적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통지에 든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환급 규모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①).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액 계산 예시, 잔액이 부족하면 나눠 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계산 예시, 잔액 1,200만원을 피해금 1,000만원·600만원·400만원 피해자 3명에게 60%씩 나눠 600만원·360만원·240만원 환급

아래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공고된 금액 전부가 소멸했고, 원 미만은 버린다고 가정했습니다.

예시 1은 지급정지 당시 계좌 잔액이 1,200만원이고, 이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가 3명(합계 2,000만원)인 경우입니다. 총피해금이 잔액보다 많아 비율대로 나눕니다.

피해자(가정)피해금액비율환급액
A10,000,000원50%6,000,000원
B6,000,000원30%3,600,000원
C4,000,000원20%2,400,000원
합계20,000,000원100%12,000,000원

A의 환급액은 1,2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600만원입니다. 세 사람 모두 피해금의 60%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C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총피해금은 1,600만원이 되고, A는 750만원, B는 450만원을 받습니다. 공고 기간에 피해자가 추가되면 A의 환급액이 150만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시 2는 잔액 1,000만원에 피해자 2명(700만원·450만원)인 경우입니다. A는 1,000만원 × 700 ÷ 1,150 = 6,086,956원, B는 3,913,043원으로 계산됩니다(원 미만 버림 가정).

예시 3처럼 잔액이 1,500만원이고 피해 합계가 1,000만원이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보낸 금액(700만원·3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법 제10조②2).

예시(가정)잔액총피해금환급 결과
112,000,000원20,000,000원600만·360만·240만원(각 60%)
210,000,000원11,500,000원6,086,956원·3,913,043원
315,000,000원10,000,000원700만·300만원(전액)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거나 환급이 제한됩니다.

  • 물건 판매·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법 제2조제2호 단서). 중고거래 등은 거래 형태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 금융회사·수사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알선·중개를 가장한 사기는 포함됩니다(같은 단서).
  • 피해를 전부 배상받은 피해자, 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공범이나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11조).
  •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명의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11조의2).
  • 휴대폰 소액결제로 빠져나간 돈은 이 절차가 아니라 결제 정정 요구로 대응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 방법을 참고하세요.

환급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법 제12조).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는 형사 절차나 민사 소송 등 별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피해도 환급 대상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503호)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조).

이 개정으로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속아서 가상자산을 이전한 경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법 제2조제2호).

가상자산 사기의 정의(제2조제2호)와 피해구제 신청(제3조)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일어난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다만 지급정지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되고(부칙 제5조), 환급은 지급정지 당시 계정에 남은 자산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급정지 대상인 계정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입니다(법 제2조제1호하목·제4호).

항목가상자산 피해의 환급 기준근거
환급 단위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시행령 제9조②4
피해 규모 비교금전 피해금 + 가상자산 환산금액 합계시행령 제9조②2·3
자산 종류가 다를 때지급정지 당시 그 계좌·계정에 있던 자산으로 환급시행령 제9조②1
현금으로 받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매도해 대금 지급 가능법 제10조④

자주 묻는 질문

Q1.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이 정한 기간은 채권소멸 공고 2개월과 소멸 후 14일 이내 결정입니다(법 제9조①, 제10조①). 신청부터 입금까지 전체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보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지급정지 당시 사기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한도여서, 이미 빠져나가 잔액이 없으면 이 절차로 돌려받을 돈도 없습니다. 남은 돈이 피해자 전체의 피해금보다 적으면 피해금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법 제10조②).

Q3.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했는데 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②). 넘기면 금융회사가 14일 기한을 정해 다시 알리고, 그때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Q4. 공고가 난 뒤에 피해를 알았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안이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①).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한 뒤에는 이 절차로 추가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Q5. 중고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대상인가요?

A. 법은 물건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법 제2조제2호 단서).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사기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끝나 이 절차로는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①2).

다만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아, 그동안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법 제8조②2, 제4조의2②).

결론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 공고 2개월 → 14일 안 결정 → 입금 순서로 진행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이 한도이고, 부족하면 피해금 비율로 나뉩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하고 수사기관 신고도 함께 하며,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에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의 통지로 이의제기 여부와 환급 결정을 확인해야 하며, 잔액이 부족하면 환급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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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의 금액은 모두 가정이며, 실제 환급 대상·금액·기간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의 통지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조의7·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제12조·제14조·제16조, 부칙(2026.3.31) 제1조·제2조·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조의2·제6조·제8조·제9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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