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이자 계산|연체이자율 상한과 기한의 이익 상실 전후 차이

대출 연체이자 계산은 연체된 금액에 연체이자율과 연체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누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 3%p를 더한 수준까지로, 최고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곱하느냐가 금액을 가릅니다. 아래 가정 예시에서 밀린 한 회차분에만 붙으면 30일에 몇천 원이지만, 기한의 이익을 잃어 남은 대출 전체가 기준이 되면 수만 원 단위로 커집니다.

다만 2024년 10월 17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원금 5천만원 미만 개인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잃어도 원래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대부업법·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연체이자율 고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글의 금리·대출금은 모두 계산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연체이자는 대출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연체이자 = 연체된 금액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일할 계산, 1년 일수 처리는 약정에서 정함)
  • 연체이자율 = 약정 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연 3%(금융위원회 연체이자율 고시 제3조①)
  • 금융회사·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음(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⑤, 제9조④)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대출 전체를 바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됨, 상실 기준은 대출 약정의 연체기간·연체횟수
  • 개인 대출(원금 5천만원 미만, 2024년 10월 17일 이후 체결·갱신·연장)은 상실 뒤에도 원래 기한이 안 된 부분에 연체이자 불가(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 상한을 넘겨 낸 연체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음(대부업법 제8조⑤, 제15조⑤)

대출 연체이자 계산 공식, 어디에 얼마를 곱하나

대출 연체이자 계산에 필요한 값은 세 가지입니다. 연체된 금액, 연체이자율, 연체일수입니다.

요소내용정하는 곳
연체된 금액기한의 이익 상실 전: 갚을 날이 지난 회차 납입액 / 상실 후: 약정과 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름대출약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연체이자율약정 이자율 + 연 3%, 최고 연 20%금융위원회 고시 제3조①,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④
연체일수갚을 날 다음 날부터 실제 갚은 날까지 일수(시작·끝 날짜 처리는 약정)대출약정
일할 계산연 이자율 ÷ 365(윤년 처리는 약정)대출약정

하루치로 바꾸면 “연체된 금액 × 연체이자율 ÷ 365″입니다. 연 9% 연체이자율이면 100만원당 하루 약 246원입니다.

이자를 제때 못 낸 것도 연체입니다. 민법 제397조①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정합니다.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대출약정에서 정하고, 금융회사·대부업자 대출은 아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체이자율 상한: 약정금리+3%p, 최고 연 20%

금융위원회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①은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이 고시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개인·소기업에 빌려준 등록 대부업자에게 함께 적용됩니다(대부업법 제2조제4호, 제8조③, 제15조③, 시행령 제2조의2).

대부업자 대출에는 2019년 6월 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계약부터 적용됐습니다(고시 부칙 제2조).

구분이자율 상한연체이자율 상한근거
여신금융기관연 20%약정 + 연 3%, 연 20% 이내대부업법 제15조①③, 시행령 제9조①④
대부업자(개인·소기업 대출)연 20%약정 + 연 3%, 연 20% 이내대부업법 제8조①③, 시행령 제5조②⑤
그 밖의 금전 대차(개인 간 차용 등)연 20%별도 가산 규정 없음, 미리 정한 배상액은 법원이 감액 가능이자제한법 제2조①·제6조, 최고이자율 규정

업권이 달라도 법령·고시가 정한 상한(약정 + 연 3%, 연 20%)은 같습니다. 실제 약정 이자율, 상한보다 낮게 정하는 연체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은 각 대출약정·약관에서 정합니다.

연체 시점에 약정 이자율이 없는 카드 일시불·무이자 할부 등은 고시 제3조②가 정한 할부 금리 등을 약정 이자율로 봅니다. 이자제한법은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업과 대부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이자제한법 제7조).

연 20% 이자 상한을 따질 때는 연체이자도 이자로 봅니다(대부업법 제8조②, 여신금융기관은 제15조②로 준용). 상한을 넘겨 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⑤, 제15조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언제 생기나

기한의 이익은 정해진 날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남은 대출 전체를 바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①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로 정합니다.

며칠·몇 회 연체가 기준인지는 법령이 아니라 대출약정과 여신거래 약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대출약정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388조는 담보를 손상·감소시키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내용근거
사전 통지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예정일·원인·효과·채무조정 요청 방법을 통지(등기우편·교부, 동의하면 전자 방식)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①, 시행령 제5조②
통지가 늦으면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이 상실일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②
채무조정 요청정해진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봄(강제집행 신청 등 예외, 저당권·질권 등 담보가 있는 채권은 제외)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⑤, 제3조①, 시행령 제5조⑥

이 통지 규정은 원금 3천만원 이상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③, 시행령 제4조②). 여기서 원금이 최초 대출금인지 잔액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금융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후, 연체이자가 붙는 금액의 차이

기한의 이익을 잃기 전에는 갚을 날이 지난 회차 납입액이 연체 대상입니다. 남은 원금은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았으므로 약정 이자만 붙습니다.

상실 뒤에는 남은 대출 전체의 변제기가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남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연체를 오래 끌 때의 핵심 위험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①은 이를 제한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기존 약정에 따를 때…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구분연체이자가 붙는 금액비고
상실 전갚을 날이 지난 회차 납입액이자·원금 부분 처리 방식은 약정
상실 후, 제7조 적용 대출원래 일정상 갚을 날이 지난 부분만원금 5천만원 미만, 2024.10.17 이후 체결·갱신·연장
상실 후, 제7조 적용 제외 대출약정에 따름(남은 대출 전체가 될 수 있음)원금 5천만원 이상, 2024.10.17 전 약정(이후 갱신·연장 없음) 등

제7조를 어기는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제7조②). 원금 5천만원 이상 대출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②, 시행령 제4조①).

대상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대부업자 등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보증인 포함)에게 가진 대출 채권입니다(제2조, 시행령 제2조).

원금이 최초 대출금인지 잔액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금융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7일 시행 뒤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약정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그 전에 맺은 뒤 갱신·연장하지 않은 대출은 제7조 대신 약정서 내용이 기준이며, 연체이자율 상한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대출 연체이자 계산 예시: 회차분 연체와 기한의 이익 상실 후 비교

대출 연체이자 계산 예시, 회차분만 연체했을 때와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원금 전체 또는 회차분에만 연체이자가 붙을 때 30일 이자 비교

아래는 대출 연체이자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원금 1,800만원, 약정 연 6%,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매달 원금 50만원), 연체이자율 연 9%(6% + 3%p)로 두었습니다.

12회차 납입액은 원금 50만원과 이자 62,500원(직전 잔액 1,250만원 × 6% ÷ 12)을 더한 562,500원입니다.

회차 납입액은 대출이자 계산기에서 원금균등을 고르면 회차별 상환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체이자는 계산하지 않음).

연체이자는 회차 납입액 전체(원금+이자)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365로 나눈 뒤 원 미만은 버린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이자 부분 처리와 일수 계산은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며칠 밀리면 연체이자는 얼마인가

연체 상황(가정)계산연체이자
12회차 1일 연체562,500원 × 9% × 1 ÷ 365138원
12회차 10일 연체562,500원 × 9% × 10 ÷ 3651,386원
12회차 30일 연체562,500원 × 9% × 30 ÷ 3654,160원
12회차 60일 + 13회차 30일 연체8,321원 + 560,000원 × 9% × 30 ÷ 365(4,142원)12,463원

회차분만 밀린 단계에서는 연체이자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가 길어지면 다음 회차까지 쌓이고, 약정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후 30일, 원금 전체 vs 회차분만

12·13회차를 못 낸 상태에서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고 가정합니다. 남은 원금은 1,250만원, 못 낸 이자는 122,500원으로 합계 12,622,500원입니다.

상실 후 30일(가정)계산금액
(가) 전체에 연체이자율 적용12,622,500원 × 9% × 30 ÷ 36593,371원
(나) 기한 지난 회차분에만 연체이자1,122,500원 × 9% × 30 ÷ 3658,303원
(나) 기한 안 된 원금 1,150만원에 약정이자 6%가 붙는다고 가정11,500,000원 × 6% × 30 ÷ 36556,712원
(나) 합계8,303원 + 56,712원65,015원
차이 (가) − (나)28,356원

(가)는 하루 3,112원, (나)의 연체이자 부분은 하루 약 277원입니다.

이 예시는 최초 원금이 1,800만원이라, 금융회사·대부업자와 2024년 10월 17일 이후 맺은 약정이면 (나)처럼 회차분에만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제7조는 기한 안 된 부분의 연체이자를 막을 뿐, 그 부분에 어떤 이자가 계속 붙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정이자 6%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처리는 금융회사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금리가 높으면 연 20% 상한이 먼저 걸린다

약정 연 18.5%(가정)이면 3%p를 더한 21.5%가 아니라 연 20%가 연체이자율 상한입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④). 약정 연 17% 이상이면 연체이자율은 모두 연 20%에서 멈춥니다.

100만원 30일 연체(가정)연체이자
상한 적용 연 20%16,438원
상한이 없다면 연 21.5%17,671원
차이1,233원

대출 연체이자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대출 연체이자 계산 전에 대출약정서의 약정 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연체기간·횟수)을 확인하세요.
  • 금융회사가 법정 상한보다 낮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따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률은 대출 상세 화면이나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상실 예정일과 채무조정 요청 방법을 확인하세요(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①).
  • 연체이자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미리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발급 실비(1만원 범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③, 시행령 제6조).
  • 2024년 10월 17일 전에 맺은 대출도 그 뒤 갱신·연장했다면 부칙 제2조에 따라 제7조 적용 대상입니다. 어떤 변경이 갱신·연장에 해당하는지는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정책 채무조정에서의 연체이자 감면은 새출발기금 감면 조건에, 정상 상환 때의 총이자 차이는 대출 거치기간 총이자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출 연체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연체된 금액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가 기본입니다. 연체이자율은 약정 이자율에 연 3%를 더한 수준까지이며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금융위원회 연체이자율 고시 제3조①,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④).

Q2. 대출 이자를 하루 늦게 내도 연체이자가 붙나요?

A. 갚을 날을 넘기면 하루부터 연체 일수에 들어갑니다. 가정 예시에서 562,500원 회차를 하루 늦게 내면 연 9% 기준 138원입니다.

Q3.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나요?

A. 2024년 10월 17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원금 5천만원 미만 개인 대출은 원래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 연체이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①). 그 밖의 대출은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Q4. 몇 번 밀리면 기한의 이익을 잃나요?

A. 법령은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를 초과”한 경우로만 정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①). 구체 기준은 대출약정과 약관에 있고, 원금 3천만원 미만 대출은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를 받습니다.

Q5. 카드 일시불 대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율은 얼마인가요?

A. 약정 이자율이 없는 일시불은 거래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를 약정 이자율로 보고 연 3%를 더합니다(금융위원회 연체이자율 고시 제3조②). 연 20% 상한은 같습니다.

Q6. 상한을 넘는 연체이자를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초과해 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⑤, 제15조⑤).

결론

대출 연체이자 계산은 “얼마에 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회차분만 밀린 단계와 기한의 이익을 잃은 단계는 같은 30일이라도 가정 예시에서 4,160원과 최대 93,371원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3%p, 최고 연 20%로 묶여 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이후 개인 대출은 상실 뒤에도 기한 안 된 원금의 연체이자가 막혀 있습니다.

직접 한 대출 연체이자 계산 결과는 대출약정서의 연체이자율·상실 기준과 맞춰 보세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상실 예정일과 채무조정 요청 기한부터 확인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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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 이용이나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의 금리·대출금은 모두 가정이며, 실제 연체이자와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은 대출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조·제9조, 금융위원회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부칙 제2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6조·제7조·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5조·제6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6조·제7조, 민법 제388조·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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