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핵심 요약(2026년 10월 기준)
-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폐업자 포함)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원금감면: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만 해당, 순부채(빚-재산)의 60~80%(변제능력이 높으면 최저 30%)
- 최대 90%: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 등 저소득·취약차주,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우대 포함
- 거치·상환: 무담보 기본 최대 1년·10년,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사회취약계층·부동산담보대출만 최대 3년·20년
- 연체 전이어도 부실우려차주는 신청 가능(원금감면 없이 금리·기간 조정)
-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문의 1660-1378·1600-5500
- 신청기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한은 2026년 말까지, 정확한 마감일과 연장 여부는 공식 공지로 확인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짜 주는 정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새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나 받는 지원금이 아니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합니다.
원금 최대 90% 감면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을 기준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감면 조건, 재산심사, 신청 방법과 신청 후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했으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조정합니다.
조정 방식은 연체 상태와 대출 종류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대상 채무 | 운영 | 주요 내용 |
|---|---|---|---|
| 매입형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무담보(신용·보증) 채무 | 캠코 | 채권을 매입해 원금감면·분할상환 |
| 중개형 | 부실우려차주(연체 90일 미만이면서 폐업·휴업·체납 등 위험 요건 해당)의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채무 | 신용회복위원회 | 원금감면 없이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
2025년 말까지 누적 신청액은 약 27.7조원(17.5만명), 2026년 8월까지는 약 34.1조원(약 21.6만명)입니다.
정책자금처럼 갚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소상공인 지원제도 안에서도 「채무조정」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2026년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사업 영위 기간
2026년 10월 현재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이 기간에 한 번이라도 사업을 했다면 지금은 폐업한 상태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시점 | 사업 영위 기간 기준 |
|---|---|
| 2022년 10월 출범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
| 2024년 9월 12일 | 2020년 4월~2024년 6월로 확대 |
| 2025년 3월 27일 | 2020년 4월~2024년 11월로 확대 |
| 2025년 9월 22일~현재 | 2020년 4월~2025년 6월로 확대 |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인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은 제외되지만, 여러 사업을 하면서 제한업종이 주된 업종이 아니고 해당 대출이 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8월 기준 완화).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됩니다. 2026년 1월에는 대부업체 4곳이 새로 가입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차이
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신청자를 둘로 나누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르게 정합니다.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판단 기준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 | 연체 90일 미만이지만 장기연체 위험이 큰 차주 |
| 예시 |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등재, 신용평점 하위 등(출범 당시 발표 기준, 세부 기준은 비공개) |
| 원금감면 | 무담보 채무에 한해 가능 | 없음 |
| 금리·기간 | 분할상환 전환, 이자·연체이자 감면 |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
| 접수·문의 | 캠코 매입형,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1600-5500 |
부실우려차주로 채무조정을 받은 뒤 90일 이상 조정안을 지키지 못하면 부실차주 방식으로 다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원금 최대 90% 감면 대상
원금감면은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만 적용되며, 감면율은 재산을 뺀 순부채를 기준으로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 구분 | 원금감면율(순부채 기준) | 근거 시점 |
|---|---|---|
| 일반 부실차주 | 60~80% | 2022년 출범 |
| 변제가능률 100% 초과(상환능력이 높은 경우) | 최저 30%까지 낮아짐(현행보다 5~30%p 하향) | 2026년 6월 발표, 6월 말 협약개정 등으로 적용 일정 |
| 저소득 부실차주(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90% | 2025년 9월 22일 |
| 폐업 부실차주의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 최대 10%p 우대(최대 90%) | 2024년 9월 12일 |
변제가능률은 월평균 소득(회생 생계비 제외)을 월평균 채무상환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취약차주의 감면 한도를 최대 90%로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감면율은 소득·재산·상환기간 등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취·창업 프로그램 우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재도전 교육 등에 더해 2026년부터 청년취업사관학교,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진공 재창업 특화교육까지 넓어졌습니다.
일반 부실차주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비교
2025년 9월 22일 제도개선으로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조건이 일반 부실차주보다 넓어졌습니다.
| 항목 | 일반 부실차주(무담보) | 저소득 부실차주(총채무 1억원 이하) | 사회취약계층 채무 |
|---|---|---|---|
| 원금감면 | 순부채 60~80%(상환능력 높으면 최저 30%) | 최대 90% | 최대 90%(저소득·취약차주 기준) |
| 거치기간 | 최대 1년 | 최대 3년 | 최대 3년 |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최대 20년 |
저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말합니다.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계산 예시와 순부채 개념
원금감면은 총부채가 아니라 순부채(부채-보유재산 가액)에 감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감면은 없고, 재산이 많을수록 실제 감면액이 줄어듭니다.

| 가정 | 계산 | 결과 |
|---|---|---|
| 무담보 채무 8,000만원, 보유재산 2,000만원, 감면율 70% 가정 | 순부채 6,000만원 × 70% = 4,200만원 감면 | 갚을 원금 3,800만원 |
| 같은 채무, 보유재산 5,000만원, 감면율 70% 가정 | 순부채 3,000만원 × 70% = 2,100만원 감면 | 갚을 원금 5,900만원 |
| 채무 8,000만원, 보유재산 9,000만원 | 순부채 없음 | 원금감면 없음(금리·기간 조정 중심) |
표의 감면율은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심사해 정합니다.
감면 뒤 남은 채무는 기존 상환 방식과 상관없이 분할상환으로 바뀌고,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거치 3년·상환 20년 적용 조건
거치기간은 원금 분할상환을 미루는 기간이며, 신청자가 자금 사정에 맞춰 범위 안에서 고릅니다.
| 대상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일반) | 최대 1년 | 최대 10년 |
| 저소득 부실차주 무담보(총채무 1억원 이하) | 최대 3년 | 최대 20년 |
| 사회취약계층 채무 | 최대 3년 | 최대 20년 |
| 부동산담보대출 | 최대 3년 | 최대 20년 |
따라서 「거치 3년·상환 20년」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 사회취약계층, 부동산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최대치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실차주 매입형은 질병, 휴·폐업, 출산, 육아휴직, 부양가족 중 중증장애인 등이 생기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3월부터 사유 확대).
연체하지 않아도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한 경우
연체가 없거나 90일 미만이어도 부실우려차주 요건(폐업, 6개월 이상 휴업, 세금 체납 등재, 신용평점 하위 등)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일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024년 신청기간 연장을 발표하면서 정부도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 채무조정 기회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 원금감면은 없고, 분할상환 전환과 금리 조정이 중심입니다.
-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를 넘는 부분만 9%로 낮춥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상한이 3.9~4.7%입니다.
- 1년 동안 연체 없이 갚을 때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를 추가로 낮춰 줍니다(최대 4년, 하한 3.25%, 2026년 3월부터).
- 신청과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맡습니다.
연체 전이라면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신용대출·가계대출의 지원 범위
협약 금융회사가 가진 대출이면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담보·보증·신용대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종류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신용·보증(무담보) 대출 | 원금감면 + 분할상환 | 금리·기간 조정 |
| 담보대출 | 금리·기간 조정(원금감면 없음) | 금리·기간 조정 |
|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 | 대상 포함 | 대상 포함 |
| 법인 대표자의 가계대출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조정 한도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으로 총 15억원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가 대위변제로 무담보채무가 되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한도 예외가 적용됩니다(2025년 8월).
지원에서 빠지는 대출
-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부동산 담보 사업용 대출, 화물차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가능)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 간 사적 채무,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액, 협약 미가입 기관의 채무
- 신청 직전 새로 받은 대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9월부터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고, 총 대출의 30% 이하 소액 신규대출은 조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보유재산·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스스로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심사 항목 | 확인 방법 | 적용 시점 |
|---|---|---|
| 부동산·동산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으로 조회 | 출범 때부터 |
| 금융자산·임차보증금 | 신청자가 입력·제출 | 출범 때부터 |
| 가상자산 |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 회원 여부 확인, 회원이면 잔고증명서 제출 | 2026년 1월 |
| 비상장주식 | 홈택스 보유내역 조회 화면 캡처 제출 | 2026년 5월 |
| 재산 누락 사후검증 | 거래소·국세청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대조 |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026년 8월 13일) |
직접 운영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심사 재산에서 빼지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식은 포함합니다.
고의연체·허위신고 심사
- 신청 자격을 맞추려고 일부러 연체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적은 채무를 줄이려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를 제외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2025년 12월 밝혔습니다.
- 신청 전 증여·매각으로 재산을 줄였거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약정 해지, 채무 회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뒤 확인된 재산을 반영해 다시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추심 중단과 채무조정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이 끝나면 약정을 맺기 전이라도 신청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담보물 경매는 법원에 접수됐더라도 경매기일이 정해지기 전이면 중지됩니다.
- 신청: 온라인 또는 창구에서 본인확인,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 심사: 소득·재산과 고의연체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조정안을 만듭니다.
- 약정: 중개형은 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금융회사가 동의하면 먼저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약정하고, 채권 매입은 그 뒤에 진행합니다(2025년 9월 개선).
- 상환: 고른 거치기간이 끝나면 정한 일정대로 나눠 갚습니다.
추심 중단은 새출발기금에 신청한 채권에만 해당하므로, 신청하지 않은 채무나 협약 미가입 기관의 채무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도 금융회사가 경매를 진행한다고 알려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에 바로 문의하세요.
신용정보와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
부실차주가 약정을 맺으면 장기연체정보는 해제되는 대신 채무조정 이용 정보(공공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 구분 | 신용정보 처리 | 해제 |
|---|---|---|
| 부실차주 | 채무조정 공공정보 등록 | 변제 시작 후 2년 경과 시(출범 당시 발표 기준) |
| 폐업 후 취·창업 성공 | 같음 | 고용부·중기부 프로그램 이수 후 취·창업에 성공하면 즉시 해제(2025년 3월 27일) |
| 부실우려차주 | 공공정보 미등록 | 다만 기존 연체로 신용점수가 내려갔다면 대출 한도·금리에 영향 가능 |
공공정보가 등록된 동안에는 신규 대출, 카드 발급 등 새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새출발기금 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만, 재도전특별자금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유형처럼 예외로 열어 둔 자금도 있습니다.
기존 새출발기금 약정자의 추가 감면 가능 여부
이미 약정을 맺은 사람도 다음 경우에는 조건이 좋아지거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우 | 내용 | 시점 |
|---|---|---|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 2025년 9월 강화된 감면율·거치·상환기간을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 새출발기금이 순차 안내 | 2025년 9월 22일 |
| 약정 후 취약차주가 된 경우 | 매입형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이 되면 재조정 가능 | 2025년 8월 안내 |
| 조기상환(매입형) |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뒤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으면 잔여 채무의 5~10% 추가 감면(오래 갚았을수록 낮음) | 2026년 3월 |
| 성실상환(중개형) | 1년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추가 인하(최대 4년, 하한 3.25%) | 2026년 3월 |
|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 폐업 부실차주 원금감면 최대 10%p 우대(최대 90%) | 2024년 9월~ |
조기상환 추가감면은 변제계획 12~23개월 이행 후 10%, 24~35개월 8%, 36~47개월 6%, 48개월 이상 5%입니다.
소급 적용 여부와 대상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새출발기금 콜센터 안내를 받아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과 상담창구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구분 | 창구 | 전화 |
|---|---|---|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 1660-1378 |
| 부실우려차주(연체 90일 미만 + 위험 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후 신청(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1600-5500 |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본인 인증 수단(개인사업자는 휴대폰·간편인증·공동인증서 중 하나, 법인은 공동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사실
-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
- 희망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이면 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이 있으면 홈택스 조회 화면 캡처
창구를 방문하려면 콜센터로 먼저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신분증을 챙기세요.
2026년 9월 30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복합지원에서도 새출발기금(매입형) 연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주의사항
신청 전에 꼭 확인할 6가지
- 신청기간: 금융위원회가 2024년에 발표한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2027년 연장 보도가 있지만 2026년 10월 12일 현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 신청 횟수: 고의·반복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 제약: 부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돼 새 대출과 카드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 사칭 주의: 새출발기금·정부·캠코·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한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이 많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1660-1378·1600-5500 외의 연락은 의심하세요.
- 사후검증: 재산을 숨기면 약정이 해지되고 채무를 다시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 약정 유지: 약정 뒤 정한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면 약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질병·휴폐업·출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렵다면 해지되기 전에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세요.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금융위원회가 2024년 9월 보도자료에서 밝힌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2027년까지 연장된다는 보도가 있지만 2026년 10월 12일 현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누구나 원금 90%를 감면받나요?
아닙니다. 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만 적용되고, 일반 감면율은 순부채의 60~80%입니다. 최대 90%는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 등 저소득·취약차주와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우대에 해당하는 상한입니다.
폐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다면 지금 폐업한 상태여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자는 연체가 90일 미만이어도 부실우려차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창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현재 공식 대상 기간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자입니다. 그 뒤에 처음 창업했다면 현재 발표된 기준으로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빚 독촉이 멈추나요?
신청을 마치면 약정 전이라도 신청 다음 날부터 신청한 채권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채무와 협약 미가입 기관의 채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이나 차가 있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재산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가액만큼 순부채가 줄어 감면액이 작아집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감면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원금을 줄일 수 있나요?
담보채무는 원금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공공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재도전특별자금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유형과 희망형처럼 예외로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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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심사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