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종류와 개설 방법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압류방지통장 종류와 개설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복지급여를 받는 통장이 압류될까 걱정된다면 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과 생계비계좌의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통장: 기초생활 급여·장애인연금·한부모 복지급여·긴급지원금·실업급여 등 법에 수급계좌가 정해진 급여만 입금되는 통장(흔히 행복지킴이통장)
  • 생계비계좌: 2026년 2월 1일부터 누구나 금융기관 전체에서 1개, 예치·한 달 입금 250만 원 한도
  • 개설 순서: 수급자 확인서 발급 → 금융기관 방문 개설 → 급여 지급기관에 계좌 변경 신청
  • 주의: 새 통장을 만들어도 이미 걸린 압류는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복지급여가 다른 돈과 섞여 압류되지 않도록 그 급여만 입금되게 만든 통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7조의2는 금융기관이 그 계좌에 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하게 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령 원문과 정부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 급여별 수급계좌

압류방지통장은 하나의 상품 이름이 아니라 급여마다 법에 따로 정해진 수급계좌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합니다(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발표). 법에 수급계좌 조문이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수급계좌 근거압류 금지 범위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주거·의료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제35조)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제13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제19조)
장애수당·자녀교육비 등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제82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제27조)
긴급지원금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의 지원금과 채권(제18조)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입금액 전액(제38조, 시행령 제58조의3)
산재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수급계좌 입금액 전액(제88조, 시행령 제81조의2)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제58조)
  • 국민연금은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의 급여만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의 금액을 따르며, 이 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 원입니다.
  • 기초연금·아동수당·양육수당은 법에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는 조문(기초연금법 제21조, 아동수당법 제18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이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교육부). 기초연금·아동수당을 전용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는 2024년 9월 2일부터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대지급금·산재보험급여·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사업별 전용통장을 그대로 운영합니다.

압류방지통장과 생계비계좌 차이

2026년 2월 1일부터는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생겼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둘은 근거와 쓰임이 다릅니다.

구분수급자 전용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대상해당 급여 수급자누구나(개인)
입금되는 돈해당 복지급여만종류 제한 없음
한도급여별 법 조문에 따름예치액과 한 달 입금액 각각 250만 원
개수급여별로 지정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개
근거개별 복지 법률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는 개설 전에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하고, 없을 때만 1개를 열어 줍니다(시행령 제8조 제5항). 생계비계좌 시행일과 개설 방법은 생계비계좌란? 시행일, 보호 금액, 개설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1단계: 수급자 확인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해당 급여의 수급자 증명서나 확인서를 받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양육수당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보건복지부 법령해석, 교육부).

2단계: 금융기관에서 통장 개설

신분증과 확인서를 가지고 압류방지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합니다. 참여 금융기관은 급여와 시기마다 달라 발표마다 목록이 다릅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취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3단계: 지급기관에 계좌 변경 신청

통장을 만든 것만으로는 급여가 그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급여를 주는 기관에 수급계좌를 새 통장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 급여·장애인연금 등: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 양육수당: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지급 계좌 신청(교육부)
  • 국민연금: 급여 지급청구서에 전용계좌 번호를 적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의3)
  • 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 각 법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한 수급계좌로 입금되므로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 수급계좌 지정을 신청

압류방지통장 쓸 때 주의할 점

  • 압류방지통장에는 해당 복지급여만 입금됩니다. 월급이나 다른 돈을 넣는 통장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 출금이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여성가족부 행복지킴이통장 안내).
  • 새 통장을 만들어도 기존 통장에 걸린 압류는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금지 급여가 들어간 통장이 압류됐다면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
  • 통장 압류와 별개로, 법은 1개월 생계비로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생계비계좌 등에서 보호된 금액은 뺌)까지 압류를 금지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압류방지통장은 필요 없나요?

생계비계좌는 예치액과 한 달 입금액이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통장은 해당 급여 입금분을 법으로 보호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법이 1개로 제한하는 것은 생계비계좌끼리이므로, 함께 쓸 수 있는지는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Q2. 압류방지통장에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금융기관이 해당 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 등 다른 돈의 압류 걱정은 생계비계좌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와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통장이 두 개 필요한가요?

2024년 9월 2일부터 고용노동부 5개 사업의 압류방지통장이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참여 금융기관에서는 통장 하나로 받을 수 있고,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사업별 통장을 운영합니다.

Q4. 압류방지통장은 인터넷으로 만들 수 있나요?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지금까지 정부 발표는 모두 금융기관 방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문의하세요.

Q5. 이미 압류된 통장에 들어온 기초생활 급여는 되찾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 급여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 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급여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바꿔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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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35조, 장애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긴급복지지원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의 수급계좌 조문,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6조의2와 시행령(2026년 2월 1일 시행), 법무부·고용노동부·교육부·여성가족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참여 금융기관과 준비 서류는 금융기관과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1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35조2026-10-11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6조의22026-10-11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7조·제8조2026-10-11
법무부 생계비계좌 보도자료(2026.1.20)2026-10-11
고용노동부 행복지킴이통장 통합(2024.9.2)2026-10-11
교육부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2024.8.14)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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