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유족연금 못 받을 때 받는 사람과 금액 한도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법 제73조)이 없을 때 가족에게 한 번에 주는 돈입니다. 배우자부터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서대로 받습니다.

금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이고, 고인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배가 한도입니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다면 받은 연금과의 차액만 나옵니다.

이 글은 받는 사람과 순위, 금액 한도 계산, 유족연금·반환일시금·미지급 급여와의 차이, 청구 서류를 국민연금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국민연금 사망일시금 핵심 정리

항목내용근거
나오는 경우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고 제73조 유족이 없을 때법 제80조제1항
받는 사람·순위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법 제80조제4항
4촌 이내 방계혈족사망 당시 고인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만법 제80조제1항, 시행령 별표 1
금액(가입자였던 경우)반환일시금 상당액, 단 최종 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과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 한도법 제80조제2항제1호
금액(연금 받던 경우)위 방식 금액보다 받은 연금액이 적으면 그 차액법 제80조제2항제2호·제3항
같은 순위 2명 이상똑같이 나눠 지급법 제80조제4항, 시행령 제54조
청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시행규칙 제31조
근거: 국민연금법 제80조, 시행령 제53조·제54조·별표 1, 시행규칙 제31조

사망일시금은 언제 나오나|유족연금·반환일시금과 구분

가족이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은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법 제80조제1항). 그런 유족이 없을 때만 사망일시금이 나옵니다.

상황나오는 급여받는 사람
제73조 유족이 있고 유족연금 요건(법 제72조)을 갖춤유족연금제73조 순위 중 최우선 순위 유족
제73조 유족이 있지만 유족연금 요건을 못 갖춤(가입자였던 경우)반환일시금제73조 범위·순위의 유족
제73조 유족이 없음사망일시금배우자~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연금 수급권자에게 아직 못 준 급여가 있음미지급 급여(별도)배우자~형제자매
근거: 국민연금법 제55조·제72조·제73조·제77조제1항제2호·제3항·제80조제1항

제73조 유족은 사망 당시 고인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입니다(법 제73조제1항).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는 나이 조건에 맞지 않아도 장애상태면 해당합니다.

유족연금 요건과 지급률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글에, 반환일시금 금액과 이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예시|미혼 자녀가 사망했고 부모가 55세라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가입자가 사망했고 부모가 55세이며 장애상태가 아니라면, 부모는 제73조 유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73조 유족도 없다면 사망일시금 대상이 되고, 배우자·자녀가 없으니 부모가 가장 앞 순위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고인이 생계를 유지했다면 제73조 유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망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받는 사람과 순위

순위받는 사람조건
1배우자가출·실종 등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인정
2자녀나이 조건 없음,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인정
3부모나이 조건 없음,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인정
4손자녀제외 사유가 없으면 인정
5조부모제외 사유가 없으면 인정
6형제자매제외 사유가 없으면 인정(생계유지 조건 없음)
74촌 이내 방계혈족같이 살았으면 인정, 따로 살았으면 고인이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만
근거: 국민연금법 제80조제1항·제4항, 시행령 제53조·별표 1 제4호

순위는 재산 상속 순위가 아니라 국민연금법이 따로 정한 순서입니다(법 제80조제4항).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않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만 고인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53조·별표 1). 따로 살았다면 통장 사본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 경찰서장이 가출·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 1년 안에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지는 경우로서 공단이 1년 이상 연락이 끊긴 사실을 확인한 사람
  •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등(법 제82조제3항제1호~제3호)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유족(법 제82조제3항제4호)

앞의 세 가지는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외 사유입니다. 상속권을 잃은 유족 제외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조항입니다(법 제82조제3항, 법률 제21203호 부칙 제1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눠 지급합니다(시행령 제54조).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받을 수 있으면 절반씩입니다.

그중 1명이 청구하면 자기 몫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순위자가 대표자를 정하면 대표자가 다른 사람 몫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 준용).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반환일시금 상당액과 4배 한도

고인이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면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법 제80조제2항제1호).

반환일시금은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직장 가입 기간은 회사 부담금도 포함합니다(법 제77조제2항).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로 사망한 해의 전년도 현재가치로 바꾼 금액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가운데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

반환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한도(많은 금액 × 4)사망일시금
1,200만 원250만 원200만 원1,000만 원1,000만 원 (한도 적용)
600만 원250만 원200만 원1,000만 원600만 원 (반환일시금 상당액)
1,200만 원180만 원260만 원1,040만 원1,040만 원 (한도 적용)
근거: 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제1호. 금액은 모두 가정, 실제 재평가·이자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결정 기준

첫째 예는 반환일시금 상당액이 한도보다 커서 한도인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셋째 예는 평균액이 최종 금액보다 커서 평균액의 4배가 한도가 됩니다.

한도의 기준은 전체 가입자 평균인 「평균소득월액」이 아니라 고인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재평가율과 이자율은 해마다 달라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받은 연금과의 차액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그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적을 때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법 제80조제2항제2호).

가입자였던 경우와 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차액 방식을 적용합니다(법 제80조제3항). 받은 연금이 이미 계산액 이상이면 사망일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1호 방식 계산액사망 때까지 받은 연금액사망일시금
1,000만 원300만 원700만 원
1,000만 원1,000만 원없음(차액 없음)
1,000만 원1,500만 원없음(차액 없음)
근거: 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제2호·제3항. 금액은 가정

유족연금이 일찍 끝난 자녀·손자녀|차액 일시금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가 되어 수급권이 없어지면 받은 유족연금액을 사망일시금액과 비교합니다(법 제81조). 받은 금액이 더 적으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시금액이 800만 원이고 받은 유족연금이 5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받습니다(가정). 이 조항은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손자녀 수급권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미지급 급여와는 다릅니다

미지급 급여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있으면 가족이 청구해 받는 돈입니다(법 제55조제1항). 사망일시금과 근거 조문, 받는 사람, 청구서가 다릅니다.

구분사망일시금미지급 급여
언제제73조 유족이 없을 때수급권자에게 못 준 급여가 있을 때
받는 사람배우자~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형제자매(4촌 방계혈족 없음)
생계유지 조건4촌 이내 방계혈족만형제자매만
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
청구 기한국민연금공단(1355) 확인사망한 날부터 5년
근거: 국민연금법 제55조·제80조,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4호, 시행규칙 제24조·제31조

사망일시금과 미지급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처리 순서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미지급분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 방법과 서류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과 같은 지급청구서로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시행규칙 제31조).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비고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청구인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 가능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할 때만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포함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서류 1부—
경제적 지원 사실 증명 서류(통장 사본 등)따로 살던 4촌 이내 방계혈족일 때(시행령 별표 1)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시행령 별표 1 제4호 입증자료

방문할 지사, 온라인 청구 가능 여부, 처리 기간과 청구 기한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사망 후 미루지 말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지급 급여는 별지 제19호서식 미지급 급여 청구서로 따로 청구합니다(시행규칙 제24조). 첨부 서류는 사망일시금과 비슷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만 나옵니다. 고인이 생계를 유지하던 60세 이상 부모가 있다면 먼저 유족연금 요건을 보세요.
  • 자녀는 사망일시금에서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25세 미만 조건은 유족연금(제73조) 기준입니다.
  • 한도 4배의 기준은 고인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인 평균소득월액이 아닙니다.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가족의 기초연금 영향은 유족·장애연금과 기초연금 글을 참고하세요.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 사망일시금 등이 지급되면 공단이 환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제1항제4호). 순위가 애매하면 청구 전에 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0세가 넘은 자녀도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73조 유족이 없다면 받을 수 있고, 사망일시금에는 자녀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가장 앞 순위입니다.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습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생계유지 조건이 없고,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만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얼마나 받나요?

가입자였다면 반환일시금 상당액이지만 최종 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과 가입기간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가 한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노령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일시금이 나오나요?

제73조 유족이 없고, 받은 연금 총액이 계산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 나옵니다. 이미 그 이상 받았다면 사망일시금은 없습니다.

사망일시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제80조에는 사망일시금만의 청구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한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고 사망 후 바로 청구하세요.

정리|유족연금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사망일시금은 제73조 유족이 없을 때 배우자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서대로 받는 일시금입니다. 금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이고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배가 한도입니다.

먼저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순위와 서류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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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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