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입니다.
배우자는 3년을 받은 뒤 일정 나이까지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내 노령연금과 겹치면 하나를 고르고,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습니다.
이 글은 받을 수 있는 경우, 유족 순위, 지급률, 배우자 지급정지, 중복급여 선택, 청구 기한을 국민연금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국민연금 유족연금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사망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기간 1/3 이상, 최근 5년 중 3년 납부,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
| 받는 유족(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
|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
| 상한 | 노령연금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받던 노령연금액까지 |
| 배우자 지급정지 | 3년 지급 후 55세(출생연도별 56~60세)까지 정지. 장애·자녀 부양·소득 없음이면 계속 지급 |
| 내 연금과 겹칠 때 | 둘 중 하나 선택. 유족연금을 고르지 않으면 유족연금의 30% 추가 |
| 청구 기한 |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이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나옵니다(법 제72조제1항).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
3번·4번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등에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72조제2항).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2조제3항).
2026년 1월 1일부터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유족도 유족연금·미지급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2조제3항제4호).
유족의 범위와 순위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가장 앞 순위인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법 제73조). 생계유지 인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릅니다.
| 순위 | 유족 | 조건 |
|---|---|---|
| 1 | 배우자 | — |
| 2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
| 3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
| 4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
| 5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눠 지급합니다(법 제73조제3항).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25세 미만 자녀가 둘이면 둘이 나눠 받습니다.
배우자 연금이 정지되면 자녀가 받습니다
배우자의 수급권이 사망·재혼으로 없어지거나 지급정지되면, 다음 순위인 자녀에게 지급합니다(법 제73조제2항 단서).
유족연금 지급률|가입기간별 40·50·60%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법 제74조).
|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 | 지급률 | 기본연금액 월 100만 원 가정 |
|---|---|---|
| 10년 미만 | 40% | 400,000원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500,000원 |
| 20년 이상 | 60% | 600,000원 |
표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을 월 100만 원으로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기본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법 제74조 단서).
부양가족연금액(2026년)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어느 가족이 계산 대상인지는 개인별로 달라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3년 후 55~60세까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법 제76조제1항).
이 55세는 출생연도에 따라 1~5세가 더해집니다(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까지 정지됩니다.
| 배우자 출생연도 | 지급정지가 끝나는 나이 |
|---|---|
| 1953~1956년생 | 56세 |
| 1957~1960년생 | 57세 |
| 1961~1964년생 | 58세 |
| 1965~1968년생 | 59세 |
| 1969년 이후 출생 | 60세 |
지급정지되지 않는 3가지 경우
- 배우자 본인이 장애상태(장애등급 1·2급 등)인 경우
- 사망한 사람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년이 지나도 계속 받습니다. 결국 정지되는 경우는 장애와 자녀 부양 사유가 없고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는 배우자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기준은 시행령 제49조가 노령연금 감액 규정(시행령 제45조)을 준용합니다. 근로·사업소득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을 넘으면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A값과 소득 계산 방식은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감액될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내 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칠 때|선택과 30%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2개 이상 생기면, 본인이 하나를 골라 그것만 받고 나머지는 정지됩니다(법 제56조제1항).
다만 고르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고른 급여에 더해 줍니다(법 제56조제2항제1호). 고른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이 30%는 없습니다.
| 가정 | 내 노령연금 선택 | 유족연금 선택 |
|---|---|---|
| 내 연금 월 80만 원, 유족연금 월 50만 원 | 80만 원 + 15만 원 = 95만 원 | 50만 원(내 연금 정지) |
| 내 연금 월 30만 원, 유족연금 월 60만 원 | 30만 원 + 18만 원 = 48만 원 | 60만 원(내 연금 정지) |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는 방법
「내 연금 + 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 전액」을 비교해 큰 쪽이 매달 받는 돈이 많습니다. 위 첫 번째 예시는 내 연금, 두 번째 예시는 유족연금 쪽이 큽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배우자 지급정지(3년 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기간까지 함께 보세요. 실제 두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비교 산정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족연금이 끝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가 25세, 장애상태가 아닌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
위 사유가 생기면 수급권이 없어집니다(법 제75조제1항). 자녀·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법 제76조제5항).
유족연금 청구와 기한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공단이 지급합니다(법 제50조제1항).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법 제54조제1항).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5조제1항). 사망 후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서류와 접수 창구는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 안 됐는데 유족연금이 나오나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어도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률은 기본연금액의 40%입니다.
유족연금 받는 중에 취업하면 끊기나요?
배우자는 3년이 지난 뒤 55세(출생연도별 56~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장애이거나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전액은 받을 수 없고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내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습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법 제75조제1항제2호).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절차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정리|지급률·정지 나이·30%를 함께 보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받습니다. 배우자는 3년 뒤 56~60세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내 노령연금이 있다면 「내 연금 + 30%」와 「유족연금 전액」을 비교해 고르세요. 청구는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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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