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퇴사 다음 날 자격이 바뀌면서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 세 갈래로 나뉩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지역가입자로 내거나, 요건이 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때 기준 보험료를 이어 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퇴사 후 건강보험 세 가지 선택지
| 구분 | 누가 | 보험료 | 기한·기간 |
|---|---|---|---|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가족으로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 | 내지 않음 |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변동일로 소급 |
| 임의계속가입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 통산 1년 이상 |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를 본인이 전액 부담, 50% 경감 |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 신청,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 범위 |
| 지역가입자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 소득월액 × 7.19% + 재산 점수 × 211.5원(세대 단위) | 회사가 상실 신고하면 지역 신고도 한 것으로 봄 |
퇴사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언제 바뀌나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바뀝니다. 바뀐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는 바뀌기 전 자격으로 내고, 1일에 바뀌었다면 바뀐 자격으로 냅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까지 일했다면 10월분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이고, 11월분부터 새 자격으로 냅니다.
회사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내면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할 일은 직원 퇴사 처리 절차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회사가 그해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정산 구조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택지 1|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등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부양 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소득·재산 요건
-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 등은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봄
- 기혼자: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연 1천만 원 이하(형제·자매는 1억 8천만 원 이하)
소득은 보험료 계산과 같은 소득자료로 봅니다. 1~10월에는 전전년도,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이고 연금소득은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퇴사 전 해의 근로소득이 크면 소득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끊긴 소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이고,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서는 비과세소득을 빼므로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는 90일 안에
퇴사로 자격이 바뀐 날부터 90일 안에 피부양자 신고를 하면 그 변동일로 소급해 피부양자가 됩니다.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 인정됩니다.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공단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늦었다면 변동일로 인정합니다. 요건과 서류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글에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선택지 2|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보험료 이어 가기
요건과 신청 기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퇴사 후 2개월」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첫 지역보험료 고지액을 확인한 뒤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기간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입니다.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내지만,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경감합니다.
|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보수월액 × 7.19% | 50% 경감 후 월 보험료 |
|---|---|---|
| 300만 원 | 215,700원 | 107,850원 |
| 400만 원 | 287,600원 | 143,800원 |
보수월액이 같다면 재직 중 본인이 내던 보수월액보험료(3.595%)와 같은 금액입니다.
자격은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되고, 그 전에 다시 취업하면 새 직장 자격으로 바뀝니다. 탈퇴 신청서를 내면 접수 다음 날 자격이 바뀝니다.
신청 뒤 처음 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하면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붙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창구와 피부양자 처리 실무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선택지 3|지역가입자로 내기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보험료는 소득월액 × 7.19%와 재산 점수 × 211.5원을 더해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소득월액은 근로·연금소득을 50%,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을 전액 반영합니다.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라면 소득 부분은 하한 보험료(2026년 20,160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무주택자의 전월세 평가액을 합쳐 1억 원을 뺀 뒤 점수로 바꿉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 13일 부과 항목에서 삭제됐습니다.
지역보험료 소득자료도 1~10월분은 전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자료라서 퇴사 전 근로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 제도가 있지만, 인정 사유와 서류는 공단 정관으로 정하므로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 전체는 2026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글에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비교하면 좋을까요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소득·재산·부부 요건부터 확인
-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첫 지역보험료 고지액 확인
- 임의계속가입 예상 보험료(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3.595%)와 비교
- 임의계속가입이 낫다면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
피부양자 신고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기준이니 두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실업급여·국민연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건강보험 소득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급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후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낸다면 소득이 낮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요건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바뀌나요?
퇴사 다음 날 자격이 바뀌고, 그 달 보험료는 바뀌기 전 자격으로 냅니다. 다음 달분부터 새 자격 기준이며, 1일에 바뀌었다면 그 달부터 새 자격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은 퇴사 후 2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라 피부양자 소득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재산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의 50%입니다. 평균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면 월 107,8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중에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직장에서 직장가입자가 된 날 자격이 바뀝니다. 그 뒤로는 새 회사 기준 보험료를 냅니다.
지역보험료에 자동차도 들어가나요?
자동차 항목은 2024년 2월 13일 시행령 별표 4에서 삭제됐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점수로 계산합니다.
정리|피부양자 → 지역보험료 고지액 → 임의계속가입 순서로
퇴사 후에는 먼저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보고, 안 되면 첫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하세요.
피부양자 신고는 90일,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기한입니다. 신청 창구와 실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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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