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건강보험료|휴직 중 납입고지 유예와 복직 후 최대 12회 분할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에도 없어지지 않고, 휴직 전달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휴직 중에는 고지되지 않고 복직 후 월급에서 한꺼번에 공제됩니다.

유예된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본인이 원하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2회 기준은 2026년 9월 28일 개정된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2026.9.28 시행본)과 보험료 경감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육아휴직 건강보험료 한눈에

항목내용근거
휴직 중 기준휴직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법 제70조②
대상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직장가입자법 제70조②
납입고지 유예회사(사용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청법 제79조⑤, 시행규칙 제50조①
복직 후복직 후 보수가 나오는 첫 달 월급에서 일괄 공제시행규칙 제50조⑥
분할납부유예액이 월 보험료 3배 이상 + 본인 희망 → 12회 범위, 매월 월 보험료 이상시행규칙 제50조⑥⑦
경감휴직 1개월 이상이면 경감 대상(육아휴직자는 별도 기준)법 제75조①5호, 시행규칙 제46조5호, 경감고시 제8조
2026년 10월 17일 기준. 12회는 2026년 9월 28일 이후 분할납부 신청분부터 적용

휴직 중 보험료 기준|휴직 전달 보수월액

법 제70조 제2항은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를 「휴직자등」으로 정합니다. 이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나 휴직 중 줄어든 보수가 아니라 휴직 전 월급 기준이 출발점입니다. 보험료율은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7.19%입니다.

예를 들어 휴직 전달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면 경감 전 월 보험료는 215,700원이고, 근로자 몫은 절반인 107,850원입니다. 보험료 계산 구조는 2026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글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는 경감도 받습니다

휴직기간 1개월 이상인 휴직자는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 따라 경감 대상이며, 육아휴직자는 받는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달 기준 보험료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기준 보험료의 차액만큼 경감됩니다.

본인 경감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납입고지 유예|회사가 14일 이내 신청

법 제79조 제5항은 휴직자등의 보험료를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납입고지 유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사용자)입니다.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회사는 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유예되는 달은 이렇게 셉니다

유예 대상은 휴직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의 보수월액보험료입니다. 사유가 생긴 날이 1일이면 그 달부터, 없어진 날이 1일이면 그 직전 달까지입니다.

그 기간에 붙는 연말정산 추가 징수분도 함께 유예됩니다. 4월 정산 구조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글을 참고하세요.

복직일이 바뀌면 변경 신청

2025년 4월 23일 개정으로 신청서에 적은 유예 해지예정일을 바꿀 때 변경 신청 절차가 생겼습니다. 회사가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냅니다.

복직 등으로 유예 사유가 없어지면 회사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 후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납부|일괄 공제 또는 최대 12회 분할

유예된 보험료는 공단이 휴직 전달 보수월액과 유예기간 중 보험료율로 산정합니다. 회사는 이를 복직 후 보수가 나오는 첫 달 월급에서 공제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납부 조건

  • 유예된 보험료가 본인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일 것
  • 근로자 본인이 분할을 원할 것
  • 회사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할 것

조건을 채우면 12회 범위에서 균등하게 나눠 냅니다. 다만 매달 나눠 내는 금액이 본인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해서, 실제 횟수는 유예액이 월 보험료의 몇 배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9월 28일부터 10회 → 12회

분할 범위는 2026년 9월 28일 개정으로 10회에서 12회로 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날 이후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육아휴직 건강보험료 유예 개월 수와 분할 횟수

휴직 시작일 → 사유 없어진 날유예되는 달개월 수
2026년 3월 15일 → 9월 15일4월분 ~ 9월분6개월
2026년 3월 1일 → 9월 1일3월분 ~ 8월분6개월
2026년 1월 10일 → 2027년 1월 10일2026년 2월분 ~ 2027년 1월분12개월
시행규칙 제50조④. 실제 유예액은 경감 적용 후 공단 산정액
유예액이 월 보험료의 몇 배인가복직 후 처리최대 분할 횟수
2배3배 미만 → 첫 월급에서 일괄 공제분할 불가
3배분할 가능(매달 월 보험료 이상)3회
7.5배분할 가능7회
15배분할 가능, 12회 범위12회
시행규칙 제50조⑥⑦(2026.9.28 개정). 2026.9.28 전 신청분은 10회 범위

육아휴직은 경감이 적용돼 유예액이 휴직 전 보험료 × 개월 수보다 작아집니다. 본인 유예액과 분할 가능 횟수는 회사 담당자나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무급휴직·유급휴직, 회사와 근로자가 할 일

무급휴직과 일부 유급휴직

법 제70조 제2항은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함께 정하므로, 무급휴직과 보수가 줄어든 휴직 모두 휴직 전달 보수월액이 기준입니다.

휴직 중에도 보수를 그대로 받는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경감 대상인지는 회사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보험료 부담과 납부는 그대로 반반

법 제76조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부담하고, 법 제77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회사입니다. 회사 부담 구조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글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챙길 것

  • 휴직 시작 전 회사가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는지 확인
  • 복직일이 바뀌면 회사에 알려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
  • 복직 때 일괄 공제와 분할 중 원하는 방식을 회사에 전달

휴직 끝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유예분 정산은 공단에 확인하고, 그 뒤 보험 선택은 퇴사 후 건강보험료 글을 보세요.

휴직 중 받는 급여 자체는 육아휴직 급여·출산휴가 급여 총정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보험료는 휴직 전달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고 경감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했다면 휴직 중에는 고지되지 않고 복직 후 공제됩니다.

납입고지 유예는 누가 신청하나요?

회사(사용자)가 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신청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복직하면 한 번에 다 빠지나요?

원칙은 복직 후 보수가 나오는 첫 달 월급에서 일괄 공제입니다. 유예액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본인이 원하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은 최대 몇 번까지 되나요?

2026년 9월 28일 이후 신청분은 12회 범위입니다. 매달 분할액이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해서 유예액에 따라 횟수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휴직 중 월급이 줄면 보험료도 줄어드나요?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 전달 보수월액이 기준이라 줄어든 월급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휴직 1개월 이상이면 경감 대상입니다.

정리|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가 핵심

휴직 전에는 회사가 14일 이내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는지, 복직 때는 유예액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3배 이상이면 12회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본인 유예액과 경감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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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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