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일을 쉬거나 줄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말고도 단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새로 생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까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여럿입니다.
이 글은 이 6가지를 한곳에 모아 누가, 얼마나, 어디서 신청하는지 한 줄씩 정리하고 각 제도의 공식 안내로 연결합니다. 금액과 요건은 2026년 9월 29일에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상한 기준이 월 250만 원으로 올랐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입니다.
- 8월 20일부터 방학·입원 등 짧은 돌봄 공백에 1주 또는 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됐습니다.
-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출산휴가 급여 한눈에 보기
| 제도 | 누가 | 핵심 내용 |
|---|---|---|
| 육아휴직 급여 |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임신 중 여성 근로자 | 통상임금 80~100%, 월 상한 250만 원부터 (6+6 특례 최대 450만 원) |
| 단기 육아휴직 |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자녀당 연 1회,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급여를 일수로 환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줄인 시간만큼 통상임금 일부 지원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 휴가 90일(다태아 120일),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가 출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유급휴가 20일 전체 기간 통상임금 지원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휴가 5일 중 최초 3일 통상임금 지원 |
여섯 가지 모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고, 신청은 고용24(온라인·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아래에서 제도별 요건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포함)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쓴 기간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또는 요건을 갖추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금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고, 아래 월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만 받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 사용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올려 줍니다. 월 상한은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이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80%, 상한 160만 원)로 돌아갑니다. 부모가 6개월을 다 쓰지 않아도 함께 쓴 기간만큼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 원의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받는 조건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최근 12개월 안에 쓴 기간은 합산)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 매월 신청이 권장됩니다.
-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신청,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공식 안내: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단기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방학, 휴업·휴교·휴원,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중지처럼 짧은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자녀당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육아휴직입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7일 또는 14일분을 환산해 지급하며, 30일을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하고, 휴업·입원·격리 같은 긴급한 사유는 휴직 시작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안내(최종 수정 2025-09-15)에는 아직 단기 육아휴직 내용이 없어, 고용노동부 안내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면(단축 후 주 15~35시간), 줄어든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단축은 1년 안에서 쓰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더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통상임금 상한 250만 원 기준)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기준)
-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단축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공식 안내: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임신 120일)이고, 이 중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써야 합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고, 급여 기준은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휴가 전 기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최초 60일분 중 상한을 넘는 차액은 회사 부담).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고,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나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별도의 출산급여 대상일 수 있으니 공식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쓸 수 있는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넓어졌습니다(고용노동부 발표에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부릅니다).
- 급여 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급여: 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고용24 안내 기준 상한 1,684,210원)
-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는 최종 수정일이 2026-02-05라 사용 가능 기간이 예전 기준(출산일부터 120일)으로 적혀 있습니다. 9월 18일 이후 기간은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보세요.
→ 공식 안내: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2026년 9월 18일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받습니다.
- 상한액: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
아직 고용24에 이 휴가만 다룬 안내 페이지가 없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연결합니다.
→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보도자료
육아휴직 급여·출산휴가 급여 신청 순서
- 1단계 회사에 휴가·휴직 신청: 회사 절차에 맞춰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임신·출산·진단서 등)을 냅니다.
- 2단계 회사의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등을 먼저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미리 요청해 두세요.
- 3단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고용24 누리집이나 앱,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또는 한꺼번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합니다.
- 4단계 기한 확인: 대부분 휴가·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중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신청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하며,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출산·육아 지원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를 통해 받는 고용보험 급여라,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같은 출산·육아 지원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분야별 지원은 출산·육아 지원제도 총정리에서, 내 나이·상황에 맞는 제도는 내 조건으로 복지혜택 찾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고용24 육아휴직급여(최종 수정 2025-09-1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26-09-18)·출산전후휴가(2026-02-05)·배우자 출산휴가(2026-02-05) 안내,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2026-08-1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9-17)를 2026년 9월 29일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지며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