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원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은 대부분 구직급여이고, 여기에 빨리 재취업하면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취업촉진수당과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 글은 실업급여를 가입 형태(근로자·일용직·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와 부가 급여별로 나눠,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을 한 줄씩 정리하고 각 항목의 공식 안내로 연결합니다. 기준은 2026년 9월 29일에 확인한 고용24·고용노동부·정부24 자료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 (2025년 66,000원에서 인상)
- 구직급여 1일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0% × 8시간 기준)
-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받는 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 2026년 9월 발표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은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이 글에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만 넣었습니다.
실업급여란? 구직급여와 부가 급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직 기간의 생활비인 구직급여, 다른 하나는 재취업을 돕는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입니다.
구직급여를 다 받고도 취업이 어려우면 연장급여를, 받는 중에 아프거나 다쳐 구직활동을 못 하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급여 | 언제 받나 |
|---|---|---|
| 구직급여 | 근로자(상용직)·일용직·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 실직(폐업) 후 재취업 활동 기간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훈련·원거리 구직·이사 |
| 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 소정급여일수가 끝나도 취업이 어렵거나 지시받은 훈련을 받을 때 |
| 상병급여 | 상병급여 | 실업 신고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구직활동을 못 할 때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가입 형태마다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릅니다. 공통으로 비자발적 이직(폐업)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형태 |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 지급 기준 |
|---|---|---|
| 근로자(상용직·일용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가입기간 9개월 이상 |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 첫날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가입 형태별 세부 요건은 아래 구직급여 항목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금액과 받는 기간
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 상한액·하한액
-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
- 상한액: 2026년 1일 68,100원. 60%로 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많아도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기준 2026년 66,048원이며,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상한액·하한액과 산정 기준이 근로자와 다르므로 각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액 인상과 하한액 수치는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어 예상 금액을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근로자·일용직·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 일수만큼 받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영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입니다. 가입기간은 직장을 옮겨도 합산되지만,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구직급여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에는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최대 4년 범위에서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형태별 실업급여(구직급여) 5가지
- 근로자(상용직) 구직급여: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 실업 상태 판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고용24 실업급여(일용직)
- 예술인 구직급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 고용24 실업급여(예술인)
-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보험설계사·퀵서비스기사·SW 기술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 고용24 실업급여(노무제공자)
- 자영업자 구직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적자 지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한 사업주 → 고용24 실업급여(자영업자)
자영업자라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폐업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등급별 보험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한 번에 받습니다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센터장의 지시로 직업훈련을 받는 날에 교통비·식비 성격의 수당(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을 받습니다 → 고용24 실업급여(일용직) 취업촉진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고용센터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 구직활동을 가면 교통비·숙박료를 받습니다. 구직활동을 마친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합니다 → 고용24 실업급여(일용직) 취업촉진수당
- 이주비: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으려고 이사하면 이사 비용을 받습니다 → 고용24 실업급여(일용직)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도 취업이 어렵다면: 연장급여·상병급여
- 개별연장급여: 고용센터 직업소개·상담에 3회 이상 응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고,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 더 지급합니다. 수급기간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부터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 훈련연장급여: 고용센터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훈련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구직급여를 최대 2년까지 연장 지급합니다 → 정부24 훈련연장급여
- 상병급여: 실업 신고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구직활동을 못 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구직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치유된 뒤 14일 안에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정부24 상병급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회사에 서류 요청: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하면 10일 안에 발급해야 하니 퇴사할 때 미리 요청하세요.
- 고용24 구직 등록: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24에 등록합니다.
- 온라인 사전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에 실업급여 교육을 시청합니다. 못 봤다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냅니다. 요건을 갖춘 상용근로자는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낼 수 있지만 출석은 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과 지급: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으면 보통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특정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안내와 신청서 양식은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에 모여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때 주의할 점
- 받는 중에 하루라도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을 한 것처럼 꾸미는 허위 구직활동, 취업 의사 없이 같은 곳만 반복 지원하는 형식적 구직활동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정지됩니다.
- 재취업하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Ⅰ유형은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구직급여 지급 방식 정비 등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률·하위법령 개정 전이라 현재 적용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볼 취업·구직 지원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도 취업하지 못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직업훈련·중장년 재취업 등 다른 제도는 취업·구직 지원제도 총정리에서 분야별로 찾을 수 있고, 내 조건으로 복지혜택 찾기에서 나이와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24 실업급여 안내(상용직 2026-08-25, 일용직·예술인·노무제공자 2025-07-09, 자영업자 2025-08-27 수정), 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 상세(2026-05-07 수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0-10, 2025-12-16, 2026-09-01)를 2026년 9월 29일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로 결정되므로 신청 전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