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해서 버는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연금 일부를 덜 주는 제도이고, 2026년 6월 17일부터 기준이 「A값 초과」에서 「A값보다 200만 원 이상 많을 때」로 올라갔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2026년에는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바뀐 기준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깎인 연금은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비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글에서 다루고, 이 글은 일하면서 받는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계산·환급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행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먼저 결론|국민연금 감액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감액 대상 |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일을 하는 경우 |
| 감액 시작 기준 | 초과소득월액(소득월액 − A값)이 200만 원 이상 |
| 2026년 기준 금액 | 월 519만 3,511원 이상(A값 319만 3,511원 + 200만 원, 보건복지부 발표) |
| 감액 한도 | 노령연금액의 2분의 1까지,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계산에서 제외 |
| 적용 기간 | 법 문언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출생연도별 적용 연령은 공단 확인) |
| 2025년 소득분 | 새 기준 소급 적용, 이미 감액된 금액은 환급(보건복지부: 신청 없이 2026년 7월 말부터) |
무엇이 바뀌었나|감액 1·2구간 삭제
개정 전에는 초과소득월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5개 구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 연금이 줄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구간이 삭제됐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 개정 전 감액액 | 개정 후 감액액 |
|---|---|---|
| 100만 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 × 5% | 감액 없음 |
|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 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 원) × 10% | 감액 없음 |
|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 15% | 같음 |
|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 원) × 20% | 같음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 25% | 같음 |
개정 조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17일 시행됐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2025년 소득에도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소득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인 1월부터 이미 새 기준으로 감액을 멈췄다고 정책뉴스에서 설명했습니다.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무엇인가
월급 총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45조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뒤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고(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전 월급이 519만 원을 조금 넘는다고 해서 바로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합산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뿐입니다. 예금 이자, 주식 배당, 개인연금 같은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감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A값은 무엇인가요
A값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률로 환산해 평균한 값입니다. 매년 바뀌며, 보건복지부는 2026년 A값을 319만 3,511원, 2025년 A값을 308만 9,062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에는 계산 기간이 다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해에는 수급권이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번 소득을 그 뒤 일한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수급권이 12월에 생겼다면 다음 해 소득과 종사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시행령 제45조제2항).
국민연금 감액 계산 방법과 예시
계산 순서는 「월평균 소득금액 − A값 = 초과소득월액」을 구한 뒤, 초과소득월액이 속한 구간의 산식으로 감액액을 내는 방식입니다. 감액액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초과소득월액 | 계산 | 감액액 | 받는 노령연금 |
|---|---|---|---|
| 150만 원 | 200만 원 미만이라 감액 없음 | 0원 | 1,000,000원 |
| 250만 원 | 15만 원 + 50만 원 × 15% | 225,000원 | 775,000원 |
| 35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20% | 400,000원 | 600,000원 |
| 4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25% = 62만 5천 원 → 한도 적용 | 500,000원 | 500,000원 |
2026년 월 소득금액 600만 원이라면
2026년 A값 319만 3,511원을 적용하면 초과소득월액은 600만 원 − 319만 3,511원 = 280만 6,489원이므로 200만~300만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감액액은 15만 원 + 80만 6,489원 × 15% = 약 27만 973원이고, 실제 원 단위 처리와 지급액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A값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이고, 감액 구간과 산식은 법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소득으로 깎인 연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어서 2025년 근로·사업소득금액이 월평균 508만 9,062원 미만이었다면 새 기준으로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범위에서 이미 감액됐다면 그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받아 2026년 7월 말부터 자동으로 환급하고, 본인이 과세자료를 공단에 직접 내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정책뉴스에서 밝혔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환급 대상은 약 10만 명,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했거나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액은 어떻게 적용되고 정산되나
- 공단은 국세청 등에서 받은 소득 자료로 그해 연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그해 소득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내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시행령 제45조제3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그해 감액액을 확정하고, 차액을 이후 연금에 더하거나 빼서 정산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정산으로 공제할 금액이 생기면 매월 공제액은 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소득금액이 없는 수급자가 원하면 5분의 1까지로 낮출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잘못 알기 쉬운 부분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A값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이 정지됩니다(법 제66조). 이 내용은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연기했다가 받는 노령연금도 감액 조문의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법 제63조의2가 제62조제2항·제4항 금액을 명시).
-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계산에서 빠지므로 감액은 기본 노령연금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 이자·배당·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금액이 커도 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월급이 519만 원을 넘으면 바로 연금이 깎이나요?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일 때만 감액됩니다.
이자나 배당, 개인연금 소득도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5조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만 더해서 판단합니다.
65세 이후에도 일하면 감액되나요?
법 조문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실제 적용되는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2025년 감액분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는 신청 없이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2026년 7월 말부터 자동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자료를 공단에 직접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되면 연금이 절반 아래로 줄어들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감액액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리|내 소득금액과 A값부터 비교하세요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일 때만 감액되고, 이 기준은 2025년 소득에도 적용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금액의 월평균입니다.
2025년 소득으로 감액됐던 사람은 환급 여부를, 지금 일하는 사람은 올해 예상 소득금액을 공단 자료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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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