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 공통 기준을 따릅니다.
자동차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이면 학력만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력 요건이 없다면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경로를 봅니다.
자격 없이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으로 응시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령(2027·2028년 시행본 포함)과 Q-Net 자동차정비기사 기본정보·출제기준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험과목은 2027년 이후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회차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정비기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기준: 자동차정비기사만의 별도 응시자격은 없고, 기사 공통 10개 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관련학과: Q-Net은 대학의 자동차학과, 자동차공학, 자동차정비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 직무분야: 「16 기계」 중 「166 자동차」입니다. 경력은 이 분야와 법령상 유사 직무분야에서 쌓은 것이어야 합니다.
- 시험: 필기(객관식 5과목) → 실기(복합형, 필답형+작업형) 순서입니다.
- 과목 변경: 현행, 2027년 시행본, 2028년 시행본 모두 과목이 같습니다.
- 취득 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정비책임자 자격(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합니다. 선임은 정비업자가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자동차정비기사 응시자격: 기사 공통 10개 경로
아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표의 호 번호는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칸의 번호입니다.
| 구분 | 기사 응시자격(요지) |
|---|---|
| 보유자격 | 1호: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2호: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 |
| 다른 기사 | 3호: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취득 |
| 학력 | 4호: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5호: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1년 이상 6호: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
| 훈련과정 | 7호: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8호: 산업기사 수준 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이상 |
| 경력만 | 9호: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
| 외국자격 | 10호: 외국에서 같은 종목 자격 취득 |
경력이 붙은 호는 모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실무를 요구합니다.
응시자격을 읽는 일반적인 방법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있습니다.
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급별 응시 조건의 차이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학과 졸업(예정)으로 응시
시행령은 관련학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라고만 적습니다.
Q-Net 자동차정비기사 기본정보는 관련학과를 대학의 자동차학과, 자동차공학, 자동차정비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4년제 관련학과는 졸업예정자도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4호).
전문대 관련학과는 졸업 후 3년제는 실무 1년, 2년제는 실무 2년이 더 필요합니다(5·6호).
- 졸업예정자: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필기가 면제되면 실기 원서 접수마감일이 기준입니다.
- 학점은행: 106학점 이상은 대학졸업예정자(전환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조건), 81학점 이상은 3년제, 41학점 이상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 대학 수료·중퇴: 대학등을 수료하고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위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에 있습니다. 학점은행 경로는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학과명이 Q-Net 예시와 다르면 관련학과 인정 여부를 접수 전에 Q-Net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정비기능사 취득 후 실무
1호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실무 1년, 2호는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입니다.
두 호 모두 자격을 딴 뒤 자동차정비기사가 속한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쌓은 실무여야 합니다.
같은 「166 자동차」의 산업기사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입니다.
기능사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다른 분야 자격으로 1·2호를 쓰려는 경우에는 인정 여부를 Q-Net 응시자격 안내로 먼저 확인하세요.
입문 등급 시험과 실기 공개문제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사 자격·실무 4년으로 응시
3호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을 이미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력 기간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166 자동차」의 다른 기사로는 그린전동자동차기사가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8).
9호는 자격·학력 없이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는 경로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1의2는 「16 기계」의 유사 직무분야로 생산관리(024),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를 정합니다.
방송무선·통신(212·213), 안전관리, 환경·에너지도 들어 있으며, 현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본이 같습니다.
다만 범위 안의 경력이라고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 응시자는 경력증명서 등 서류로 심사받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상황별 예시로 보는 자동차정비기사 응시자격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확인과 서류심사로 결정됩니다.
| 가상 상황 | 검토할 경로 |
|---|---|
| 자동차공학과 4학년 | 최종 학년 재학 중이면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로 4호 검토 |
| 비관련학과 4년제 졸업 | 학력 경로(4호) 대신 자격·경력 경로 검토, 학과 인정 여부 확인 |
| 2년제 전문대 자동차과 졸업 | 졸업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이면 6호 검토 |
|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 1년 |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이면 1호 검토 |
| 자동차정비 기능사 + 3년 |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이면 2호 검토 |
| 정비업체 실무 4년 | 자격 없이도 9호 검토, 경력증명서로 심사 |
자동차정비기사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은?
현행 시행규칙 제8조①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본은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로 바꿉니다.
자동차정비기사 과목은 어느 시행본·별표에서도 같습니다.
| 구분 | 과목(시행규칙 별표 8·8의2) |
|---|---|
| 필기 | 1. 일반기계 및 열역학 2. 자동차엔진 3. 자동차섀시 4. 자동차전기 5. 자동차검사 |
| 실기 | 자동차정비ㆍ검사 실무 |
Q-Net 기본정보는 실기 과목을 「자동차정비 작업」으로 적고 있습니다.
법령과 출제기준(2026~2028)의 표기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실무」입니다.
자동차정비기사 별표 8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적용됐습니다(시행규칙 부칙 제398호 제3조).
검정방법: 출처별로 나란히 보기
| 출처 | 필기 | 실기 |
|---|---|---|
| Q-Net 기본정보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복합형: 필답형 1시간 30분(50점) + 작업형 6시간 정도(50점) |
| 출제기준 2026~2028 | 객관식 100문항, 2시간 30분 | 복합형 7시간 30분 정도(필답형 1시간 30분, 작업형 6시간 정도) |
두 출처의 수치가 같습니다. 회차별 최종 방식은 회차 시험 안내·수험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필기 합격: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②).
- 실기 합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③).
- 실기 방식 근거: 기사 실기는 작업형이 원칙입니다(시행령 별표 4). 시행규칙 별표 9의 「166 자동차」 기사 칸에 자동차정비가 있어 필답형을 병합한 복합형으로 치릅니다.
- 작업형 안내: Q-Net은 실내·외 시험장, 자동차·엔진·검사기기·수공구 등 장비, 정비작업에 위해가 없는 복장을 안내하고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 확인을 요청합니다.
Q-Net 공개문제 게시판에는 「[공개문제]자동차정비기사」(2021년 4월 5일 등록)가 있습니다.
출제기준이 2026년 1월 1일 적용분으로 바뀌었으니 회차 안내와 함께 확인하세요.
과락 개념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참고하세요.
자동차정비기사 취득 절차
- 응시자격 확인: 위 10개 호 중 어떤 경로로 응시할지 정합니다.
- 필기 원서접수: Q-Net 공고 기간에 접수합니다.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기와 방법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5과목 객관식이며, 매 과목 40점·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실기시험: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 자격증 발급: 최종 합격 후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보통신망 제출도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5조①).
시행처는 Q-Net 안내상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접수 화면 사용법은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 필기 면제 기간 계산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을 참고하세요.
자동차정비기사 취득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①은 정비업자가 정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정비책임자 자격 중 하나가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기사는 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하므로 경력 기간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기능사는 취득 후 정비·검사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해야 같은 요건에 해당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과 실제 선임은 다릅니다.
정비업자가 선임·해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비사업조합에 신고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상위 등급으로는 기사 취득 후 실무 4년이면 기술사(별표 4의2 기술사 1호),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실무 5년이면 기능장(기능장 2호) 응시 경로가 있습니다.
「166 자동차」에는 기술사 등급의 차량기술사, 기능장 등급의 자동차정비기능장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8).
접수 전 체크
- 관련학과·최종 학년 여부
- 보유 자격과 취득 후 실무 기간
- 경력증명서 준비
- 응시 연도 출제기준 파일
- 일정·응시료는 Q-Net 공고
자격만으로 선임·채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졸이면 자동차정비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없나요?
고졸 학력만으로는 학력 요건(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실무 4년 이상 같은 경로를 검토하세요(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1·2·9호).
Q. 자동차정비기능사를 따면 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기능사 취득만으로는 안 됩니다.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이 필요합니다(2호).
취득 후 실무 1년이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응시 경로가 먼저 열립니다(산업기사 1호).
Q. 기계공학과 졸업자도 학력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학력 경로(4호)는 「관련학과」 졸업(예정)이 조건입니다. Q-Net은 자동차학과, 자동차공학, 자동차정비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예시에 없는 학과는 접수 전에 Q-Net에서 관련학과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Q. 2027년에 자동차정비기사 시험과목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현행 별표 8, 2027년 시행본 별표 8, 2028년 이후 별표 8의2 모두 필기 5과목·실기 「자동차정비ㆍ검사 실무」로 같습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차별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바뀔 수 있는 일정·응시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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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17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20조·제21조·제25조·별표 4·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8·별표 8의2·별표 9·별표 11의2, 부칙 제398호(2027년·2028년 1월 1일 시행본 포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
- Q-Net 자동차정비기사 종목 기본정보, Q-Net 출제기준(2026.1.1~2028.12.31), 공개문제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