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은 퇴사할 때 회사가 그동안 낸 건강보험료를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덜 냈다면 더 내고, 더 냈다면 돌려받습니다.
매달 내는 직장 건강보험료는 미리 정해 둔 보수월액 기준이라, 그해 월급이 오르거나 상여금을 받았다면 퇴사할 때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제34조·제39조, 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건강보험료 퇴직정산 한눈에
| 항목 | 내용 | 근거 |
|---|---|---|
| 누가 정산하나 | 회사(사용자)가 근로자가 낸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 | 시행령 제39조② |
| 왜 차액이 생기나 | 매달 보험료는 미리 정한 보수월액 기준, 실제 보수 총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달라질 수 있음 | 시행령 제34조① |
| 덜 냈다면 | 부족액을 추가로 냄(근로자 몫은 회사와 정산) | 시행령 제39조①③ |
| 더 냈다면 | 초과액을 돌려받음(근로자 몫은 회사와 정산) | 시행령 제39조①③ |
| 회사가 공단에 알리는 것 | 퇴직 때까지 지급한 보수 총액 등을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로 제출 | 시행령 제35조②3호, 시행규칙 제40조 |
| 퇴직금 |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제외 | 시행령 제33조①1호 |
| 마지막 직장 보험료 달 |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자격 변동, 변동된 달은 변동 전 자격 기준(1일 변동은 변동 후 자격) | 법 제9조①3호, 제69조③ |
퇴직정산은 퇴사자만의 별도 보험료가 아니라 그동안 덜 내거나 더 낸 보험료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재직자가 매년 하는 정산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은 왜 생기나요
매달 보험료는 미리 정한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입사·자격 변동 때는 그때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전년도 기준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해 월급이 오르거나 상여금을 받아도 매달 보험료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면 바뀐 달부터 맞출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6조).
퇴사할 때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34조는 확정된 그해 보수 총액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재직자는 다음 해 정산을 받지만, 퇴사자는 퇴사할 때 회사가 이 정산을 합니다.
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사용관계가 끝나면 사용자가 그 근로자가 낸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회사는 일부 직원이 퇴직하면 그때까지 지급한 보수 총액 등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 제2항). 이때 내는 서류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입니다(시행규칙 제40조).
보수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 등 근로의 대가는 보수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일부 예외 있음)은 빠집니다.
퇴직금은 보수에서 빠지므로 퇴직금 자체에 건강보험료를 다시 매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퇴사 때 함께 받는 개별 수당이 보수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계산 예시|더 내는 경우와 돌려받는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시행령 제44조, 법 제76조).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 항목 | 사례 A|상여를 받고 퇴사 | 사례 B|월급이 줄었는데 그대로 냄 |
|---|---|---|
| 가정 | 1~9월 보수월액 300만 원으로 부과, 월급 300만 원 + 퇴사 전 상여 450만 원, 9월 30일 퇴사 | 1~6월 보수월액 300만 원으로 부과, 실제 월급 250만 원, 6월 30일 퇴사 |
| 그해 보수 총액 | 300만 원 × 9 + 450만 원 = 3,150만 원 | 250만 원 × 6 = 1,500만 원 |
| 다시 계산한 보수월액 | 3,150만 원 ÷ 9개월 = 350만 원 | 1,500만 원 ÷ 6개월 = 250만 원 |
| 이미 낸 근로자 몫 | 107,850원 × 9 = 970,650원 | 107,850원 × 6 = 647,100원 |
| 다시 계산한 근로자 몫 | 125,825원 × 9 = 1,132,425원 | 89,875원 × 6 = 539,250원 |
| 퇴직정산 결과(근로자 몫) | 161,775원 추가 납부 | 107,850원 돌려받음 |
사례 A에서 마지막 달 월 보험료 107,850원과 정산 추가분 161,775원이 같은 달에 함께 공제되면 근로자 몫은 269,625원이 됩니다.
평소보다 두 배 넘게 빠져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정산은 회사가 월별 부과 내역과 근무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개월 수 계산이나 일부 달 처리에서 이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정산 내역이나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마지막 달 건강보험료는 어느 자격으로 내나요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바뀝니다.
법 제69조 제3항은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를 바뀌기 전 자격으로 걷되, 1일에 바뀌면 바뀐 자격으로 걷도록 정합니다.
| 사용관계가 끝난 날(예시) | 자격이 바뀌는 날 | 직장 보험료를 내는 달 |
|---|---|---|
| 2026년 9월 30일(수) | 2026년 10월 1일(목) | 2026년 9월분까지 |
|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 2026년 10월분까지 |
| 2026년 10월 31일(토) | 2026년 11월 1일(일) | 2026년 10월분까지 |
사용관계가 말일에 끝나면 다음 달 1일에 자격이 바뀌어 그달부터는 새 자격 기준입니다. 말일 전에 끝나면 그달까지 직장 보험료를 냅니다.
회사는 근로자 몫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해 내고, 공제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제77조 제3항).
자격이 바뀐 뒤의 보험료는 퇴사 후 건강보험료 글에서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정산 금액 확인 순서|급여명세서부터 보세요
- 마지막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월 보험료와 정산분으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나뉘어 있지 않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정산 계산 내역(그해 보수 총액·근무 개월 수)을 요청합니다.
-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회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 확인합니다.
-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부과·정산 내역을 문의합니다.
회사가 퇴사 때 해야 할 신고와 서류는 사업주 입장에서 정리한 직원 퇴사 처리 절차 글에 있습니다.
정산 추가분을 나눠 낼 수 있나요
시행령 제39조 제4항은 공단이 추가로 걷는 금액 중 근로자 부담분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회사 신청으로 12회 이내 분할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분할 규정이 퇴직정산 추가분에도 적용되는지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퇴직정산분을 나눠 낼 수 있는지와 절차는 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재직자 정산분의 분할 기준은 연말정산 글에 있습니다.
세금 퇴사 정산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퇴사 때 하는 근로소득세 정산은 소득세를 맞추는 절차이고,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은 건강보험료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세금 쪽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빠졌어요.
퇴직정산 추가분이 마지막 달 보험료와 함께 공제됐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회사 정산 내역에서 월 보험료와 정산분을 나눠 확인하세요.
퇴직금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떼나요?
시행령 제33조상 퇴직금은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빠집니다. 퇴직금 지급 때 정산분이 공제됐다면 회사에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퇴직정산으로 더 낸 보험료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시행령상 회사가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정산하므로 먼저 회사에 확인합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은 회사나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4월에 정산을 받았는데 퇴사 때 또 정산하나요?
4월 정산은 재직자의 전년도 보수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정산은 퇴사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간이 포함됐는지는 회사 정산 내역이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정산 추가분도 12회로 나눠 낼 수 있나요?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분할 규정이 퇴직정산분에도 적용되는지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정리|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은 덜 내거나 더 낸 보험료를 맞추는 절차
퇴사하면 회사가 그동안 낸 건강보험료를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그해 월급이 오르거나 상여를 받았다면 추가로 내고, 월급이 줄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에서 월 보험료와 정산분을 나눠 보고, 내역이 불분명하면 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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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