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노동법(1)·노동법(2)·민법·사회보험법과 선택과목 1개(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개론)를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영어는 시험장에서 따로 보지 않고 토익·텝스 같은 공인 영어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서 1차가 면제됩니다.
노동 관계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노동법(1)·(2)를, 일정 기준의 노동행정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1차 전 과목을 면제받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조회한 공인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과 Q-Net 공인노무사 시험정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수수료는 해마다 시행공고로 정해지므로 Q-Net 공인노무사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핵심 요약
- 시험 구성: 1차(선택형)·2차(논문형)·3차(면접) 순서로 치르며, 앞 단계에 합격해야 다음 단계에 응시합니다(시행령 제4조·제5조).
- 응시자격: 학력·경력 요건은 없고,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결격사유(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법 제3조의2②).
- 1차 과목: 필수 노동법(1)·노동법(2)·민법·사회보험법·영어, 선택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시행령 별표 2).
- 영어: 별표 3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며, 응시원서와 함께 성적표를 냅니다(시행령 제6조②③).
- 합격 기준: 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시행령 제12조①).
- 면제: 전년도 1차 합격, 노동 관계 업무 10년 이상, 노동행정 공무원 경력(법 제3조의3).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과 출제 범위
1차 과목은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어를 뺀 과목은 각 100점 만점입니다.
| 과목 | 출제 범위(별표 2) |
|---|---|
| 노동법(1)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민법 | 총칙편, 채권편 |
| 사회보험법 |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영어 |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 선택 1과목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노동법(1)과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이 포함됩니다(별표 2 비고).
Q-Net은 법률을 적용해 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문항 수와 시험 시간
시행령은 1차를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제4조①).
문항 수와 시간은 Q-Net 시험정보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시 | Q-Net 안내 |
|---|---|
| 1교시 | 노동법(1)·노동법(2), 과목당 40문항(총 80문항), 80분 |
| 2교시 | 민법·사회보험법·선택과목, 과목당 40문항(총 120문항), 120분 |
| 방식 | 객관식 5지택일형 |
Q-Net은 2024년도부터 1차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바뀌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 운영은 시행공고와 수험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영어 성적 대체 기준
영어 과목은 시행령 별표 3의 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일반 응시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 | 일반 | 청각장애 |
|---|---|---|
| 토플(TOEFL) | PBT 530점, IBT 71점 | PBT 352점 |
| 토익(TOEIC) | 700점 | 350점 |
| 텝스(TEPS) | 340점 | 204점 |
| 지텔프(G-TELP) | Level 2 65점 | Level 2 43점 |
| 플렉스(FLEX) | 625점 | 375점 |
| 아이엘츠(IELTS) | Overall Band 4.5점 | – |
텝스는 2018년 5월 12일 이후 실시된 시험 기준이며, 그 전에 실시된 시험은 일반 625점·청각장애 375점입니다.
모두 「이상」 기준입니다(별표 3).
인정되는 성적은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성적입니다.
1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고, 시행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된 성적만 인정합니다(시행령 제6조②).
청각장애 응시자 기준은 듣기 부분을 뺀 점수입니다(별표 3 비고).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영어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그 영어시험 접수 기관에 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 기준과 선택과목 점수 조정
1차는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령 제12조①).
Q-Net은 1차 과목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응시한 과목만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보도록 안내합니다.
선택과목 점수는 원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같은 과목을 고른 응시자들의 점수 분포(표준편차 등)를 반영해 조정한 점수를 씁니다(시행규칙 제4조의2①).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면제 3가지
| 구분 | 대상 | 면제 범위 |
|---|---|---|
| 직전 합격 | 1차 합격자(2차 합격자는 1·2차) | 다음 회 시험에서만 면제(법 제3조의3④) |
| 노동 관계 업무 | 아래 5가지 경력 통산 10년 이상 | 1차 노동법(1)·(2)(시행령 제7조②) |
| 노동행정 공무원 | 노동행정 10년 이상 중 5급 이상 5년, 또는 15년 이상 중 6급 이상 8년 | 1차 전 과목과 2차 노동법(법 제3조의3①, 시행령 제7조①) |
노동행정 공무원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말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3조의3⑤).
노동법(1)·(2) 면제가 되는 경력 5가지
- 고용노동부·그 소속 기관·노동위원회 공무원 경력
-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 관계 법령 시행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선원근로감독관 경력
- 조합원 100명 이상 노동조합(단위노조·산업별 연합단체·총연합단체)의 전임자 경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무관리업무 전담자 경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의 회원업체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 경력
면제 신청과 경력 서류
면제를 받으려면 응시원서에 해당 경력증명서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3조①).
노조 전임자·노무관리 전담자 등 3~5호 경력은 공단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같은 조②).
Q-Net은 경력 기간을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경력서류는 1차 원서접수 때 낸다고 안내합니다.
1차 합격 후 2차·3차는 어떻게 이어지나
2차는 논문형으로 노동법(150점),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과 선택 1과목(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을 봅니다(시행령 제4조②·별표 2).
Q-Net은 2차 응시 대상을 그해 1차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 합격자로 안내합니다.
3차는 면접으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성실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정합니다(시행령 제4조③).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며, 응시자격·과목·일시·장소 등은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시행령 제10조).
공고 확인 방법은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 방법에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1차 준비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처음 응시, 영어 성적 없음 | 1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이 필요, 별표 3 기준 점수 확인 |
| 작년 1차 합격, 2차 불합격 | 올해(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 면제 |
| 노조 전임자 통산 10년 | 조합원 100명 이상 노조인지 확인, 면제되면 민법·사회보험법·선택과목 응시 |
| 고용노동부 근무 15년 | 6급 이상 8년이면 1차 전 과목과 2차 노동법 면제 대상인지 확인 |
비슷한 구조의 전문자격 시험이 궁금하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과 과목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준비 체크리스트
- 영어 성적: 인정 기간과 별표 3 기준 점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지
- 선택과목: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무엇을 고를지(점수 조정 방식 확인)
- 면제 대상: 직전 1차 합격 여부, 경력 종류와 통산 기간, 경력증명서 서식
- 결격사유: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해당 여부
- 시험 일정·응시수수료: Q-Net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주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법 제3조의5). 원서접수 절차 일반은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노무·법률 분야 말고도 조건에 맞는 다른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Q-Net은 공인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3차 합격자 발표일 기준)이면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영어는 언제 보나요?
시험장에서 보지 않습니다. 토익·텝스 등 별표 3의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며, 1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어야 합니다.
Q. 1차에 합격하면 몇 년 동안 면제되나요?
법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1차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제3조의3④). 2차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서 1차와 2차가 면제됩니다.
Q. 회사 인사팀에서 노무 업무를 10년 했는데 면제되나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무관리업무 전담자 경력이 통산 10년 이상이면 1차 노동법(1)·(2) 면제 대상입니다(시행령 제7조②4호).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수수료는 어디서 보나요?
해마다 Q-Net 공인노무사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바뀔 수 있는 일정·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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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 방법: 시행공고 보는 법
- 자격증 시험 준비방법: 과목별 준비 순서 세우기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17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