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생계비|예금 250만원 압류금지 범위와 범위변경 신청

통장 압류 생계비는 생계비계좌 예금, 압류되지 않은 현금, 그 밖의 예금을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되는 금액이며, 그 전에는 185만원이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돈은 계좌 자체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일반 통장의 예금은 250만원에서 생계비계좌 보호액과 현금 보호액을 뺀 만큼만 보호됩니다.

이미 통장이 묶였다면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 한도를 넘는 입금을 관리계좌로 나눠 넣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준: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민사집행법(2026년 2월 1일 시행)·민사집행법 시행령(2026년 2월 1일 시행)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령 개정.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 기준이며, 예시 금액은 모두 가정입니다. 실제 압류 범위는 압류명령과 법원 결정으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예금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예금 + 현금 + 그 밖의 예금을 합쳐 250만원(민사집행법 제246조①8호·9호, 시행령 제2조·제7조)
  • 생계비계좌: 1인 1계좌, 잔액과 1개월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을 수 없음(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②)
  • 급여: 월급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최저 월 250만원·최고 월 300만원 + (월급의 2분의 1 − 300만원)의 2분의 1(법 제246조①4호, 시행령 제3조·제4조)
  • 퇴직금은 2분의 1 압류금지(법 제246조①5호)
  • 이미 압류됐다면: 압류금지 금원이 이체된 부분은 취소 신청, 생활형편에 따른 범위변경 신청 가능(법 제246조②③)
  • 시행 예정: 2027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은 지정한 관리계좌로 분리 예치(시행령 제8조⑥⑦ 신설)

통장 압류 생계비, 지금 얼마까지 보호되나

현행 기준은 250만원입니다. 2026년 1월 27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 현금, 압류금지 예금, 급여 최저금액이 모두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구분압류금지 범위(현행)종전(2019.4.1~)근거
1개월 생계비 현금250만원(생계비계좌·압류금지 예금이 있으면 차감)185만원법 제195조3호, 시행령 제2조
생계비계좌 예금예치된 예금 전액(계좌 한도 250만원)제도 없음법 제246조①8호, 제246조의2
그 밖의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현금·생계비계좌 보호액 차감)185만원법 제246조①9호, 시행령 제7조
급여채권2분의 1, 최저 월 250만원, 최고 월 300만원+(2분의 1 금액−300만원)의 1/2최저 월 185만원법 제246조①4호, 시행령 제3조·제4조
퇴직금2분의 1같음법 제246조①5호
보장성보험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 해약·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 등1,000만원, 150만원법 제246조①7호, 시행령 제6조

새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 185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금 압류금지 250만원은 합쳐서 계산한다

예금 보호는 통장마다 250만원씩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현금이나 생계비계좌로 이미 보호된 금액은 250만원에서 빼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7조: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빼는 금액은 두 가지입니다. 제195조3호로 압류하지 못한 현금과 생계비계좌에 예치돼 압류하지 못한 예금입니다.

반대로 현금 생계비(시행령 제2조)도 생계비계좌 예금과 다른 압류금지 예금만큼 줄어듭니다. 결국 세 가지를 합쳐 250만원 안에서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통장 압류 생계비 계산 예시: 예금 잔액별 보호 금액

통장 압류 생계비 계산 예시, 생계비계좌와 일반 예금 잔액에 따라 250만원 안에서 보호되는 금액과 압류 가능 금액 비교

아래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압류되지 않은 현금 0원을 가정한 통장 압류 생계비 계산입니다. 잔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까지 부분이 보호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예시(가정)생계비계좌 보호그 밖의 예금 보호압류 가능 금액
A 일반 예금 400만원, 생계비계좌 없음0원250만원150만원
B 생계비계좌 180만원 + 일반 예금 300만원180만원70만원230만원
C 생계비계좌 250만원 + 일반 예금 120만원250만원0원120만원
D 일반 예금 200만원만 있음0원200만원0원

B는 생계비계좌 180만원이 먼저 보호되고, 일반 예금은 250만원에서 180만원을 뺀 70만원만 보호됩니다. 보호 합계는 250만원입니다.

C처럼 생계비계좌가 한도까지 차 있으면 일반 예금 쪽 보호 여유는 0원입니다. 생계비계좌를 열어도 전체 보호 한도가 250만원을 넘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A를 종전 185만원 기준으로 보면 보호 185만원, 압류 가능 215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잔액에서 보호 금액이 65만원 늘었습니다.

이 계산은 조문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잔액이 250만원을 넘을 때 보호 범위와 여러 계좌의 처리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압류명령 내용과 법원·금융회사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급여 압류금지 금액 계산

월급은 회사에서 받을 권리(급여채권) 단계에서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2분의 1이 월 250만원보다 적으면 250만원까지, 많으면 최고금액까지만 보호됩니다.

최고금액은 “월 300만원 + (월급의 2분의 1 − 300만원) × 2분의 1″입니다(시행령 제4조). 여러 직장에서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합산합니다(시행령 제5조).

월 급여(가정, 공제 후)압류금지 금액압류 가능 금액적용 기준
200만원200만원0원최저금액 250만원보다 적어 전액
400만원250만원150만원1/2(200만원) < 최저 250만원
500만원250만원250만원1/2 = 250만원
600만원300만원300만원1/2 = 300만원 = 최고금액
700만원325만원375만원300만원 + (350만원 − 300만원)÷2
1,000만원400만원600만원3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2

월 400만원은 종전 최저 185만원 기준이면 2분의 1인 200만원이 보호됐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250만원으로 50만원 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조문은 급여에서 세금·사회보험료를 빼는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표는 공제 후 금액을 가정했으므로, 실제 기준 금액은 압류명령과 법원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급여채권이 아니라 예금이 됩니다. 이때 급여 압류금지 부분은 아래 범위변경·취소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법 제246조②).

생계비계좌 입금 한도와 2027년 1월 관리계좌

생계비계좌는 잔액과 1개월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법 제246조의2③, 시행령 제8조②). 예치금 이자로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③).

개설 가능한 곳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체신관서 등입니다(시행령 제8조①). 1인 1계좌라 개설 전에 다른 곳의 생계비계좌 여부를 조회합니다.

예시(가정)금액
현재 잔액100만원
이번 달 입금 누계180만원
새로 들어오는 돈100만원
잔액 기준 여유(250만원 − 100만원)150만원
입금 기준 여유(250만원 − 180만원)70만원
생계비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둘 중 작은 값)70만원
2027년 1월 1일 이후 관리계좌로 가는 금액30만원
2027년 1월 1일 이후 관리계좌가 없을 때 돌려보내는 금액100만원 전액

현행 법령은 한도를 넘겨 예치할 수 없다는 원칙만 정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도를 넘는 입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시행령에 없어 금융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⑥, 대통령령 제36748호).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에, 넘는 돈은 관리계좌에 나눠 넣습니다.

관리계좌가 없거나 넣을 수 없으면 받은 돈 전액을 보낸 사람에게 돌려보냅니다(같은 조⑦ 단서). 관리계좌의 돈은 생계비계좌 예금이 아니므로 생계비계좌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개월 입금”을 달력상 한 달로 볼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표의 “이번 달”은 가정이며, 실제 기준은 개설 금융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순서와 기존 안내는 생계비계좌란? 시행일, 보호 금액, 개설 방법에 있습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신청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압류금지 금원이 이체돼 묶인 경우의 취소 신청과, 생활형편을 고려한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구분내용근거
압류금지 금원 이체분 취소부양료, 급여·퇴직금의 압류금지 부분, 보장성보험금 등(제1호~제7호)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 신청으로 해당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함법 제246조②
범위변경당사자 신청 시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 전부·일부 취소, 또는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법 제246조③
사정 변경결정 뒤 사정이 바뀌면 취소·변경 가능, 결정에는 즉시항고법 제246조④, 제196조②④
잠정처분결정 전 집행 일시정지 등 잠정처분 가능(이 처분에는 불복 불가)법 제196조③⑤, 제16조②

법원 결정 사항이라 신청했다고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도 같은 조항으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해당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 급여처럼 법에 수급계좌와 압류금지를 따로 정한 복지급여도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35조). 종류와 개설 절차는 압류방지통장 종류와 개설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통장 압류 생계비 확인 전 주의할 점

  • 통장 압류 생계비 250만원은 계좌 수만큼 늘지 않고, 생계비계좌·현금·다른 예금을 합친 한도입니다.
  • 2026년 2월 1일 전에 접수된 압류명령은 종전 185만원 기준입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 생계비계좌를 새로 열어도 이미 걸린 압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으므로, 범위변경·취소 신청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국세 체납 압류는 국세징수법을 따릅니다. 예금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 급여는 세후 금액 기준이라 표현이 다릅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④,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2026년 10월 17일 기준 압류금지 금액 자체를 바꾸는 시행 예정 개정은 없습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민사집행법 개정은 선박 사건 관할 정비입니다.

세금 체납 때의 독촉·압류 순서는 세금 체납 불이익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장 압류 생계비는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A.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이면 통장 압류 생계비는 생계비계좌 예금, 현금, 그 밖의 예금을 합쳐 250만원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7조·제8조②). 그 전 접수 사건은 185만원입니다.

Q2. 통장이 세 개면 각각 250만원씩 보호되나요?

A.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보호된 금액은 250만원에서 빼도록 합니다. 계좌가 늘어도 전체 보호 한도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3. 월급 400만원이면 얼마가 압류되나요?

A. 공제 후 400만원을 가정하면 2분의 1인 200만원이 최저금액 250만원보다 적어 250만원이 보호되고 150만원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Q4. 생계비계좌에 250만원 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법령은 잔액과 1개월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넘는 돈이 지정한 관리계좌로 들어가고, 관리계좌가 없거나 넣을 수 없으면 받은 돈 전액을 돌려보냅니다(시행령 제8조⑦).

Q5. 이미 압류된 통장의 생활비를 찾을 방법이 있나요?

A.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나 압류금지 금원 이체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②③). 범위변경은 생활형편을 고려한 법원 결정 사항입니다.

Q6.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전부 압류되나요?

A.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채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①5호). 계좌로 이체된 경우 그 부분은 채무자 신청으로 압류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②).

결론

통장 압류 생계비는 계좌 개수가 아니라 “합계 250만원”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생계비계좌를 열면 그 안의 예금은 압류금지지만, 다른 통장의 보호 여유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월급은 2분의 1, 최저 월 250만원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미 묶였다면 범위변경·취소 신청을, 2027년 1월부터는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확인해 두면 됩니다.

예금·대출 관리 글을 한곳에서 이어 보세요.투자 가이드 모음 →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나 특정 금융상품 이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의 잔액·급여는 모두 가정이며, 실제 압류 범위는 압류명령과 법원 결정,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6조·제195조·제196조·제246조·제246조의2·부칙(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8조·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48호, 2027년 1월 1일 시행) 제8조제6항·제7항, 국세징수법 제4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35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