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료|직원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수월액, 없으면 직장가입자 제외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료는 직원을 1명 이상 두면 대표도 직장가입자가 되어, 사업소득으로 정한 보수월액에 7.19%를 곱해 냅니다. 대표 본인 몫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직원이 없거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 두면 대표는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 수입 자료는 매년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공단에 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8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료 한눈에

항목내용근거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사용자)법 제3조2호가목, 제6조②
직장가입자에서 빠지는 경우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시행령 제9조1호·4호
보수월액 기준해당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중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금액, 자료가 없으면 대표 신고금액시행령 제38조①, 시행규칙 제43조
자료 제출매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시행령 제38조①
적용 기간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시행령 제38조①
최저선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보다 낮으면 그 근로자 보수월액시행령 제38조③1호
자료 미제출·0원 이하해당 사업장 근로자 보수월액의 평균시행령 제38조③2호
보험료보수월액 × 7.19%, 대표 본인 몫은 본인 전액 부담시행령 제44조①, 법 제76조①
정산다시 산정한 보험료와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시행령 제38조②·제34조①·제39조①
2026년 10월 18일 기준 현행 법령

직원 쪽 보험료와 사업주 부담분 계산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 2026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표가 직장가입자가 되는 조건|직원 유무로 갈립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직장가입자면 대표도 직장가입자입니다

법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합니다. 법 제3조는 사용자를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대표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이 처음 적용대상이 되면 대표는 그때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직원 채용 때 함께 챙길 취득 신고와 기한은 직원 채용 신고 총정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거나 단시간근로자만 있으면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9조 제4호는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직장가입자에서 뺍니다.

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법 제6조 제3항).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보험료를 냅니다. 재산 반영 방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반영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한 달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법 제9조 제1항은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자격이 변동된다고 정합니다.

법 제69조 제3항은 변동된 달 보험료는 변동 전 자격으로 걷고, 1일에 변동되면 그 달부터 새 자격으로 걷습니다.

자격 변동일(예시)그 달 보험료직장가입자 보험료 시작
2026년 11월 16일(월)변동 전 자격(지역) 기준2026년 12월분부터
2026년 12월 1일(화)변동된 자격(직장) 기준2026년 12월분부터
법 제69조③. 날짜는 예시

대표의 자격 변동일을 직원 채용일로 볼지, 사업장 적용신고 내용에 따라 정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은 사업소득으로 정합니다

대표는 월급이 없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씁니다

법 제70조 제4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생긴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수입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입니다(시행규칙 제43조). 수입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대표의 신고금액을 씁니다.

사업소득을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보는지, 연간 금액을 몇 개월로 나눠 월액으로 바꾸는지는 공단 실무 기준을 따릅니다. 구체 산정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5월 31일까지 자료를 내고 6월부터 적용됩니다

대표는 매년 5월 31일까지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구분자료 제출 기한(2027년 예시)적용 기간
일반 사업자2027년 5월 31일(월)2027년 6월분부터 2028년 5월분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027년 6월 30일(수)2027년 7월분부터 2028년 6월분까지
시행령 제38조①. 연도는 예시

이 기한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신고 기한(6월 30일)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어느 연도 사업소득이 어떤 달 고지에 반영되는지는 고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대표 보수월액의 최저선|직원 중 가장 높은 보수월액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사업소득으로 정한 대표 보수월액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근로자 보수월액보다 낮으면, 그 근로자 보수월액을 대표 보수월액으로 정합니다.

사업소득을 적게 잡아도 직원보다 낮게 내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자료를 내지 않고 객관적 자료도 없거나, 확인된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이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 보수월액의 평균을 씁니다.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근로자」 기준이 아니라 평균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황(가정)대표 보수월액대표 월 건강보험료
사업소득 기준 250만 원, 직원 최고 보수월액 300만 원300만 원(가장 높은 근로자 기준)215,700원
자료 미제출·객관 자료 없음, 직원 300만·200만 원250만 원(근로자 평균)179,750원
확인된 사업소득 0원 이하, 직원 300만·200만 원250만 원(근로자 평균)179,750원
시행령 제38조③, 보험료율 7.19%. 금액은 가정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료 계산|본인이 전액 냅니다

법 제76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이면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대표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반을 내 줄 상대가 없으므로 본인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구분(가정)보수월액월 건강보험료누가 내나
대표 본인500만 원359,500원대표 359,500원
직원300만 원215,700원직원 107,850원 · 사업주 107,850원
시행령 제44조① 7.19%, 법 제76조①. 금액은 가정

직원 몫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도 대표가 내므로 대표의 실제 부담은 본인 보험료에 직원 수만큼의 사업주 부담분이 더해집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합니다(법 제77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을 곱해 따로 붙고, 위 대표 예시에서는 월 47,240원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보험료율과 상한·하한 전체는 2026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글에 있습니다.

2026년 보수월액보험료는 월 9,183,480원을 넘거나 20,160원보다 낮게 매기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2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이 상한·하한은 보험료 총액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이 확정되면 정산하고, 줄면 변경 신청합니다

다시 산정한 보험료와 차액을 정산합니다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대표 보수월액의 결정·변경 절차에 제34조 제1항과 제36조를 준용합니다. 제34조 제1항은 다음 해 확정되는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원래 걷은 보험료가 다시 산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사용자에게 돌려주고, 적으면 추가로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대표 본인 정산분이 고지되는 시기와 분할납부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이 줄었다면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됐을 때 사용자가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38조 제2항이 이를 대표 보수월액에 준용합니다.

사업소득 감소를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직원 보수월액 변경 절차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변경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정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대표에게 다른 소득이 있으면|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법 제71조 제1항은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뺀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매깁니다.

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납부합니다(법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1항).

보수월액 산정에 쓴 사업장 사업소득이 보수 외 소득에서 어떻게 빠지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임대·이자·다른 사업소득이 있을 때 계산은 소득월액보험료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직원이 모두 퇴사하면|사업장 탈퇴신고 14일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남으면 사용자는 그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제7조 제2호의 휴업·폐업 등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변동된다고 정합니다.

이후 대표는 다른 직장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날과 첫 고지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 직원 채용 시 사업장 적용신고와 직원 자격취득 신고를 14일 이내 합니다.
  2. 매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대표 수입 자료를 공단에 냅니다.
  3. 6월(또는 7월) 고지서에서 대표 보수월액과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4. 사업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5. 직원이 모두 퇴사하면 14일 이내 사업장 탈퇴신고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있으면 대표도 꼭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 대표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비상근이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 있으면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

대표 건강보험료도 직원처럼 반만 내나요?

사업주 50% 부담은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대표 본인 보험료는 반을 내 줄 상대가 없어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이 적으면 대표 보험료도 적게 나오나요?

사업소득 기준 보수월액이 가장 높은 직원보다 낮으면 그 직원 보수월액으로 정합니다. 확인된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이면 직원 평균 보수월액을 씁니다.

대표 수입 자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매년 5월 31일까지 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산정된 보수월액은 6월(성실신고는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1인 사업자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 다른 직장이 없고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정리|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료는 직원 유무와 사업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직원을 두면 대표도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소득으로 정한 보수월액에 7.19%를 곱한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냅니다.

보수월액은 가장 높은 직원보다 낮아질 수 없고, 직원이 없으면 대표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매년 5월 31일(성실신고는 6월 30일)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고, 고지 금액이 사업소득과 맞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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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8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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