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부분은 집·땅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무주택자의 전월세 평가액을 합쳐 1억 원을 뺀 뒤 등급별 점수로 계산합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빠졌습니다.
전월세는 「보증금 + 월세 × 40」의 30%로 평가하고, 2026년 재산 점수 1점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4·시행규칙 별표 8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반영 한눈에
| 항목 | 기준 | 근거 |
|---|---|---|
| 반영 재산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 시행령 제42조①1호, 별표 4 |
| 전월세 | 주택이 없는 지역가입자만, (보증금 + 월세 × 40) × 30% | 시행령 제42조①2호, 시행규칙 별표 8 |
| 기본공제 | 합산 금액에서 1억 원 공제(2024년 2월분부터, 종전 5천만 원) | 시행령 별표 4 제1호 |
| 대출 공제 | 실거주 주택 구입·임차 대출을 공단에 통보하면 평가액만큼 추가 공제 | 법 제72조①, 시행령 제42조의2 |
| 점수당 금액 | 211.5원(2026년 1월분부터) | 시행령 제44조② |
| 자동차 | 2024년 2월분부터 부과 대상에서 삭제 | 시행령 부칙(2024.2.13) 제2조 |
재산분 월 보험료는 「재산 점수 × 211.5원」이고, 여기에 소득분 보험료를 더해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소득분과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은 2026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글에 있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라면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과의 비교는 퇴사 후 건강보험료 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재산이 들어가나|재산세 과세표준과 무주택자 전월세
시행령 제42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재산으로 봅니다. 종중재산이나 마을 공동재산처럼 공동 목적으로 쓰는 건축물·토지는 빠집니다.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입니다. 내 집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사는 집의 전월세는 빠집니다
임차주택 보증금·월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에게만 반영됩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다른 집에 전세로 살면 소유 주택의 과세표준만 들어가고 전세 보증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대 단위로 합칩니다
법 제69조 제5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세대 가족 명의의 재산도 합산해 점수를 매깁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을 보는 방식이 전혀 달라서, 같은 집이라도 집 있으면 기초연금 글의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전월세 평가|(보증금 + 월세 × 40) × 30%
시행규칙 제45조와 별표 8에 따라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기준액」을 만들고, 여기에 평가 비율 30%를 곱합니다.
| 임차 조건 | 기준액 | 평가액(× 30%) |
|---|---|---|
| 전세 3억 원 | 3억 원 | 9,000만 원 |
| 보증금 1억 원 + 월세 100만 원 | 1억 4,000만 원 | 4,200만 원 |
| 전세 5억 원 | 5억 원 | 1억 5,000만 원 |
평가액이 1억 원 이하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1억 원 공제 뒤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때 고지서에 재산 점수가 붙었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갱신 때 10% 넘게 오른 부분은 빼줍니다
계약 변경이나 갱신으로 기준액이 인상 전보다 10%를 넘게 오르면, 그 계약기간 동안은 10%를 넘은 금액을 빼고 평가합니다. 이사로 집 자체가 바뀐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억 원 공제와 주택 대출 공제
2024년 2월분부터 5천만 원 → 1억 원
2024년 2월 13일 개정 시행령은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부칙에 따라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됐습니다.
실거주 주택 대출도 뺄 수 있습니다
법 제72조 제1항은 실제 거주 목적으로 기준 이하 주택을 사거나 빌리면서 받은 대출을 공단에 통보하면, 그 대출 평가액을 재산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 무주택 세대: 보증금 담보 대출 등 잔액의 30%를 공제, 보증금의 30%가 한도
- 1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 등 잔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과세표준과 5천만 원이 한도
- 처음 받은 대출이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1주택은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안이어야 함
- 대출 자료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
세부 요건은 시행령 제42조의2와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습니다. 내 대출이 대상인지와 대상 주택 기준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자동차는 빠졌습니다|2024년 2월분부터
2024년 1월분 보험료까지는 사용연수 9년 미만이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등(장애인·영업용 등 제외)에 배기량별 자동차 점수가 따로 붙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개정으로 자동차 항목과 자동차 점수표가 삭제됐습니다.
지금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에는 차를 몇 대 갖고 있든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자동차를 따로 보므로 차 있으면 기초연금 글을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와 금액
| 상황 | 재산 평가액 | 1억 원 공제 후 | 등급·점수 | 재산분 월 보험료 |
|---|---|---|---|---|
| 무주택, 전세 3억 원 | 9,000만 원 | 남는 금액 없음 | — | — |
| 무주택, 보증금 1억 원 + 월세 100만 원 | 4,200만 원 | 남는 금액 없음 | — | — |
| 무주택, 전세 5억 원 |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11등급 268점 | 56,682원 |
| 자가 주택 과세표준 3억 원 | 3억 원 | 2억 원 | 24등급 586점 | 123,939원 |
| 전세 5억 → 6억 원 갱신 | 1억 6,500만 원 | 6,500만 원 | 14등급 344점 | 72,756원 |
| 무주택, 전세 4억 원(대출 없음) | 1억 2,000만 원 | 2,000만 원 | 5등급 122점 | 25,803원 |
갱신 예시는 10% 초과 인상분을 빼서 기준액 5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한 값입니다. 이 규정이 없었다면 16등급 386점으로 월 81,639원이 됩니다.
전세 4억 원에 보증금 담보 대출 2억 원이 있고 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대출 6,000만 원을 더 빼서 남는 금액이 없어집니다.
등급표 일부|공제 후 금액 기준
| 등급 | 공제 후 재산금액 | 점수 |
|---|---|---|
| 1 | 450만 원 이하 | 22 |
| 5 | 1,800만 원 초과 ~ 2,250만 원 이하 | 122 |
| 11 | 4,500만 원 초과 ~ 5,020만 원 이하 | 268 |
| 14 | 6,220만 원 초과 ~ 6,930만 원 이하 | 344 |
| 18 | 9,570만 원 초과 ~ 1억 700만 원 이하 | 439 |
| 24 | 1억 8,300만 원 초과 ~ 2억 400만 원 이하 | 586 |
| 60 | 77억 8,124만 원 초과 | 2,341 |
재산 자료가 바뀐 뒤 고지서가 언제 달라지는지는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른 이유 글에서 고지서 비교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자동차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자동차 점수가 삭제됐습니다.
월세만 사는데 재산 보험료가 나오나요?
주택이 없으면 (보증금 + 월세 × 40) × 30%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른 재산과 합쳐 1억 원 이하라면 공제 뒤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집이 있는데 전세로 살면 보증금도 더하나요?
아닙니다. 임차주택 보증금·월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에게만 반영되고, 이 경우 소유 주택의 과세표준이 들어갑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무주택 세대가 요건을 갖춘 보증금 담보 대출을 공단에 통보하면 대출 잔액의 30%(보증금 30% 한도)를 더 뺍니다. 대상 여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부부 재산은 따로 계산하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해 같은 세대의 재산을 합칩니다. 합친 금액에서 1억 원을 한 번 뺍니다.
정리|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은 과세표준·전월세·1억 공제 순서
집·땅은 재산세 과세표준, 무주택자 전월세는 (보증금 + 월세 × 40) × 30%로 잡고 세대 합계에서 1억 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의 등급 점수에 211.5원을 곱하면 재산분 월 보험료이고, 자동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 재산 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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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차량가액 4천만원 기준과 제외되는 차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